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꽤멋쩍은금붕어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겨도 전날에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내일 출근 인원 3명중에 한분은 이미 연차를 내셨고제가 내일 당장 연차를 쓰게되면 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다한분만 출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그래도 전날에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멋쩍은금붕어회사에서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하고달에 두개 이상 사용 못하게합니다회사 규정을 따라야하는 걸까요?전날에 연차 사용을 못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총명한회색곰2주단위 탄력근무제 도입시,, 확인 부탁드립니다(건설업)안녕하세요 ,, 건설업 현장입니다.정규직 에 대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1주는 60시간(48시간 + 12시간) 2주는 44시간(40시간 + 4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2주단위로 104시간 / 2주 = 52시간으로 맞추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용한향고래98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궁금합니다육아휴직 한 직원이 이번 3월까지라서 (총1년) 4월 복귀 예정이었는데 사정으로 5월 복귀로 늦춰졌고, 4월 한달간은 무급휴직 처리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서 직원 2명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4월분은 지급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돌려받으려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있었는데, 4월분은 육아휴직이 아니니 지원금 해당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낙천적인잣나무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통보 어떻게 되나요?제가 이번에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다니는 직장 퇴사하고 건강보험 상실하면 피부양자도 상실이 될 것 같아요.제가 이직하는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피부양자 상실 통보가 어머님께도 연락과 우편으로 가나요?연락이 간다면 거기에 직장 이름도 적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무한한체리잼일 시작한 지 6일 됐는데 갑자기 업무 압박이 심해졌어요 처음엔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부담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처음에는 천천히 배우라고 해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속도랑 양을 많이 요구해서 좀 당황스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돼요 계속 버티면서 적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똑똑한짱구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에게 최소 몇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정해진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에게 최소 몇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정해진게 있을까요?1년에 5일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휴일 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휴일에 5.33시간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 보상휴가제도는 5.33시간 × 1.5배 = 약 8시간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2. 휴일대체제도는 1:1 교환이므로 5.33시간 근무 시 5.33시간의 대체휴일만 부여되고, 8시간의 휴가를 받으려면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3. 회사에서는 지금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제도 둘다 사용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개운한물개49출산휴가 들어가기 3주전 권고사직권유..현재 3년정도 근무 하였고다음달 출산휴가 들어갑니다임신초기부터 복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아무말씀 없으시다가휴가들어가기 3주전인데권고사직 권유 받았어요25/8월까지는 대표자빼고 4인이여서 연차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25/7월전까지는 연차미사용에 대한건 정산 못 받을거같고 8월 이후로는 혹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권고사직 받아들일때 2~3달치에 대한 급여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 없는거라이렇게 요구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육아휴직+실업급여도 요구하려고합니다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새침한개239의원면직 조사기간 중 퇴직의사 철회 가능 문의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의원면직 절차 진행 중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통상 2~3주 소요된 후 퇴직이 가능하다고 담당자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직의 경우 최종 합격 후 3주까지 기다려줄 기업은 잘 없는 현황입니다.만약 면직 절차가 길어서 해당 사유로 이직이 제한되면 다시 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법적이나 실무적으로 비위조사 등의 기간에 철회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