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휴일·휴가고용·노동유망한코요테229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제가 일하는 곳은 임시공휴일이고 뭐고 그냥 일한다네요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안하던데 원래 줘야하는거 아닌가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올해 막 입사한 직원이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1월31일 회사가 강제연차 소진으로 전부 휴무라고 한다면그 직원이 연차가 없으니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게 되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세심한쌀국수연차사용 계산 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연치 미수당이면 1일치 통상임금으로? 주는건데연차 사용(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로 근무 채우는 것, 근무랑 똑같다고 보는 것)은 유급휴가고 근속에 대한 연차이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게 맞잖아요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또 어디서 보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다 들어가는게 아니다 (저희 계약서를 안 써서요)그래서 취업규칙 봤는데 일요일만 유급휴가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월급(세전): 4,250,000원(비과세 식대 포함), (연봉 51,000,000원)우선 육아휴직: 2025-04-20 ~ 2025-12-08 쓰고,연차소진: 2025-12-09 ~ 2025-12/31 (일 수: 23일(공휴일(크리스마스), 주말 다 포함) / 연차 16개 남음)복귀: 2026/01/02연차소진에 대한 12월 급여는1) 4,250,000/31일*23일=3,153,226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2) 4,250,000/31일*20일=2,741,935원 (일요일, 공휴일만 포함)둘 중 어떤게 맞는게 있을까요? (1, 2번 중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혹 둘 다 아니라면 다른 예시 계산법으로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고마운베이컨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은?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이번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단축 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오후1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기로 하여 1.5배 공휴일 근로수당을 챙겨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활달한왕나비142연차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작년 5월에 입사하여 연차 8개를 받았고 연가보상 없다고하여 다 사용하였습니다.올해 연차가 10개만 부여되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인정받는복숭아육아휴직 둘째에 이어 첫째 사용하는데지금 둘째 만 2세 육아 휴직이 끝나가 만4세인 첫째로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육아 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게있나요?현 휴직중인 회사에서는 3년 근무 후 육아휴직중이고작년 3월달에 시작 하여 이번 2월에 끝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건장한미어캣40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의 경우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상 '휴일이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교대근무는 하지 않고 주간근무(월~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만 하는 상황입니다.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 쉬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만두냠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연차 사용 기간 기준이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발생되며 운영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간을 임의로 지정(ex.2024.06.01~2025.05.31) 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해당일을 휴일대체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작성시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릴께요.휴일대체 합의 대상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대상직원 : 전직원휴일대체의 시행 방법 : 대체할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대체 실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사전고시휴일대체의 효과 : 적법한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시행일 : 2025년 01월 15일서면합의 유효기간 : 시행일로 부터 1년이렇게 작성하려는데 혹시 휴일대체하는 날짜를 명시해야하나요?1번의 내용으로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7일 하루만 근무를 희망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경조휴가는 무조건 사측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가?2. 부모 사망의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일수는 5일인가?3. 근로자가 입사한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지급이 되어도 되는가?위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