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복잡한인생무급 병가 문의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로 무급병가 가능할까요?회사가 거부할시 출근을 해야만 하나요?취업규칙에는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신뢰할수있는추어탕올해부터 연차제도를 시행한다는 우리회사! 법적 월, 연차가 몇일일까요?저희 회사는 22명정도되는 중소기업이구요.저는 작년(2023.06.1) 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나니 연차제도가 없다고 내년에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개근 했을경우 월차로 하루씩 주어지고 ,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같은 경우 13+15일이 생기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연차의 대한 정산은 올해까지 인가요?아니면 내년 5월까지인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작년 6개월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저는 6+15일 , 그냥 15일 어떤것이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길쭉한호박벌163제 연차가 안써서 없어진건가요? 연차일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ㅠ작년 6월20일 입사하고 그동안 제가 쓴 연차가 하루하고 여섯시간썼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사용기간만료도 있고 잔여가 8일4시간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만 제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의 총 연차개수는 25.6시간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총명한강아지48여름 휴가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회사에 여름 휴가가 없고 개인월차 안쓰고 모아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여름 휴가 없는 회사는 처음이라 질문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에 대체인력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다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봤습니다.이전에 사수가 지원금을 신청한 이력도 있는데요.이번에 새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것이 생겼는데,사수가 퇴사하여 저 혼자 일을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 2T인데요,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에 대체인력이 8시간 근로를 해도 되나요? 몇시간 근로를 해야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직이어야만 할까요?또한, 육아휴직기간에는 대체인력이 8시간 근로를 해도 되나요? 여기서도 계약직이어야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핫한여새118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 90일안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출산일이 5/29 일때,사용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해당직원분께서 8/19~8/30 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출하셨는데90일 되는날이 8/29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90일을 출산일 당일을 포함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냉철한딱따구리6직원분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무급으로 쉬고 연차는 사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무급으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나요?2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준비 중에 근로자위원 1명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을 때 연차는 냅두고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무급으로 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그리고 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연차로 사용 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영특한집토끼퇴직시 15개 연차다량사용할때 유급휴무 포함 인가요?월8회 휴무인 회사에서 15개 연차사용시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연차만 사용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주말휴무 아니고 스케줄 근무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근사한호돌이63근무 규정에 병가가 있는데 유급/무급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무급으로 본다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병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 근무규정은 첨부 이미지와 같이 휴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병가를 사용할 일이 있어 문의했더니 명시된 연차, 하계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중 병가는 무급휴가라고 하더라구요?명시된 다른 연차, 하계휴가, 공가, 경조사 휴가는 모두 유급인데, 왜 병가만 무급인지 물어보니 근로기준법에 병가는 재량으로 되어있고 규정상 유급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보는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실 근로기준법 상에는 경조사 휴가도 회사 재량아닌가요? 근무규정상에 경조사도 유급이라는 언급은 없는데, 경조사는 유급이고 병가만 무급이라는데 이해가 안되서요.."규정상 유급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본다" 라는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은부전나비235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월차 발생여부4월22일~6월30일까지 계약입니다 그런데 5월 16-17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월차가 몇일 지급되어야 정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