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성숙한차장해외출장을 가기 위한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1.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일요일에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동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2.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데 비행시간에 따라 8시간 초과 유무에 따라 150%/ 200% 가산이 되는건지요? 참고로 해외출장에 대한 이동시간 산정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사항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행운의소175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이게 맞나요? 전년도 80%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물컹물컹한간장게장주말 토요일,일요일,공휴일등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당 5천원씩의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月 기준으로 209시간의 기본급,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제 수당, 직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1년치 근태기록 자료를 받아보았고, 12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노동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1년동안 산출된 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해보니 총 79.5시간이고 시간당 5천원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받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눈거에서 1.5배하여 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일요일에도 당직개념으로 8시간씩 일한 것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발한파리매254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출산 휴가의 경우 노동법에 적혀져 있는데출산 후 추가로 육아휴직으로 더 쉬는 경우는 회사 재량인건지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날렵한장어질병으로 인한 수술, 회사 병가, 휴직회사에 별도로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1개월 이상의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당해 년도 연차를 몰아서 다 쓰게하고 내년도 연차까지 당겨서연차만 사용해서 질병 수술과 회복, 통원치료를 취하라고 했을때 법적 리스크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흥겨운연예인직장 3년차이 부여받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22년 1월에 입사해서 24년 7월에 퇴사 예정입니다.3년차라서 16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막상 퇴직금을 정산 받으려고 하니 2개년이라서 15개로 카운트가 된다고 합니다.2개년의 개념이 무엇인가요?3년차인데 퇴사시 정산 받는 연차 갯수는 16개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터프한무당벌레285출장을가고나서 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궁금합니다.저희는 퇴근시간이 5시입니다.그런데 제가 일이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일을마치고 바로 집으로 올라오게되었습니다.표를 부산역에 5시에 끊으면, 집에 8시반에 도착합니다.그런데 제가 일이 마무리되서오후3시에(3시이후 일이 없음) 표를 끊고 6시반에 집에 도착했는데회사에서는 5시에 정시 퇴근안했다고 2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한다고합니다.전이해가 안되는게 그럼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가서 5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10시 도착을해야되는건가요? 오히려 연장근로아닌가요?근로법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어떤지 궁금합니다.기존 다니던 회사들은 이런것에 대해 아무말없엇는데 여기만 그렇습니다.노동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똑똑한날쥐285중도 임원 승진시 연차미사용수단 문의안녕하세요. 임원 승진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수석에서 이사로 5월 특별승진을 진행하게 되었을때,(저희는 연차촉진제입니다. ) 승진 하기 전 수석 급여로 생성된 연차중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않아 연차를 지급하지않고 관리 하지 않고있는데,수석에서 근로자에서 이사로 진급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퇴사라고 생각하고 지급을 해야하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일두근대는공작대체휴가, 보상(특별) 휴가 기준 질문드립니다.대체휴가 : 휴일, 주말 근무에 한해서 부여보상(특별) 휴가 : 사업부장 권한으로 사업부장이 사업부팀원들에게 부여현재 이런 식으로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1. 현재 기준에서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2.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부여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3.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부여 대상이 누군지?4.사업부장이 사업부장 본인에게 휴가 부여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가운참매257육아휴직 지금직장 쓰고 이직후 직장에서 또 쓸수 있나요?예를들어 지금 직장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휴가 쓰고 육아 휴직 3개월 정도 하고 이직후에 다른데 6개월다니다가 육아휴직 또 사용이 되나요? 육아휴직 최대 1년 이라 들었거든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