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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시스템 상 반차의 개념이 없습니다..혹시 민방위 교육시간(4시간) 중 근무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시간이 9:30~13:30이면 근무시간은 08~16(교대근무)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열렬한율무차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업에 다니고 있고 26년 3월 ~ 27년 6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이며 휴직 기간인 26년 9월 ~ 27년 6월까지 비전일제로 대학원에 다닐 예정입니다.비전일제이므로 학교에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수업만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없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학기마다 평일 하루 6시간, 토요일 9시간으로 15시간 수강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2. 비전일제이므로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추천 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150만원 이상 소득이라 볼 수 없겠지요? 3. 위 사항 모두 회사규정 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치밀한아보카도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제가 곧 퇴사할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평소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그런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 조항에 보니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인사팀에서 제 잔여연차가 사실은 1개가 아니라 -0.5개로 0.5개를 초과 사용했으니 오히려 0.5개만큼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절차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배부른보더콜리유산휴가 급여 주말 포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지원금 월 상한액이 2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일 휴가를 받은 경우, 210만원 / 30일 = 7만원으로 해서 70만원이 지급되는 게 맞나요?2. 유산휴가는 주말과 공휴일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 기간에 주말이 있다고 해서 그 만큼 제외되고 지급되는 건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생기넘치는백숙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제가 22년 11월 1일자에 입사해서, 25년 10월 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제가 알기론 10월 31일자 까지 근무를 하면 퇴사일이 11월 1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가 생성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격렬한꽃등심부부 육아휴직 해외 1년 6개월 체류 육아휴직 수당관련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입니다올해 2월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 하면 1년 6개월 쓸수 있다고 해서 캐나다에 제가 학생 비자로 사설 컬리지 등록하고 다니면 아이들은 캐나다 공립초등학교를 무상교육 가능하다고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와이프는 아이들 케어 예정) 이런 경우 육아휴직 수당 부부모두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주소는 동네 주민센터로 변경 후 해외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될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얼룩말37단시간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한 자의 연차휴가 갯수 정산안녕하세요.03/04 채용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월~금 일 4시간씩 계약했던 분이 있는데 해당 인원은 장애인 근로자로써 해당 인원의 편의를 봐드려서 실제 근무는 본인 일정 맞춰서 주 2회~3회 진행하신분이 있으십니다.실제 근무와 근로계약서의 계약한 일자가 다르지만 급여 차감없이 지급 드렸었고 월차휴가의 경우는 만근을 하지 않으셨기에 지급해드렸던 적이 없습니다.다만 이제 해당인원분을 다른 인원들처럼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전환계약을 하려하는데 전환일자가10/20 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0/20 ~ 만근 시 월차 1개씩 부여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실제 1년이 되는 날은 26/02/04 인데 월차기산일로 따지만 26/01/20~02/04 까지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이 아니기에 월차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사항 무시하고 1년 중 80% 이상 근무했다고 처리하고 02/04로 연차 부여하면 되는걸까요?만약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세번째 그림처럼 하면 되는걸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개220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입사 10개월차된 웹디자이너 입니다. 버스로 출퇴근 하는데 시간이 좀 안맞아 아침에 10~15분 늦게 오는거 이해해주시는데 감사해서 점심에 밥20~30분 먹고 일합니다 애초에 점심때 1시간 다 쉬는걸 그리 좋아하시진 않기도 하지만요 연차를 초반에 사용했는데 첨엔 있다하셔서 사용했더니 두번째 사용땐 자꾸 놀라한다면서 다음에는 없다 하셔서 그런줄 알고 그냥 다녔는데 새로 신입분이 오셔서 연차 사용하시길래 저도 사용하니 갑자기 월급이 원래 연차수당 포함 금액이다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저희 엄마 수술하셔서 보호자가 없어 제가 가야한다니 쉬라고 하셔서 쉬긴했는데 참 이게 연차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럼 총 3개에 여름휴가 포함해서 6일 쉬어있는데 나머지 4일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뻔히 싫어하실것 같아 사모님껜 못 여쭤보겠더라구요 원래면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덕한텐렉228퇴직시 인감증명서 사용처가 궁금합니다.제가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인감증명서(일반용)와 인감도장을 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건가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순박한까치220포괄임금제 반차 사용시 출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반부터오후 7시반 스케줄입니다. 근로계약서상포괄임금제로 하루 2시간씩의 초과근무를하고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만약 제가오전반차를 쓴다면 오후 1시까지 출근해야하고,오후반차를 쓴다면 오후 3시반에 퇴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해당 시간외 수당은(하루 2시간씩의 초과근무)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정액수당으로 지급한다고기재되어있고, 반차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제 상식선에서는 왜 시간외 수당을정규근로시간에 포함하여 반차시간을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이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