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12.3일이 국민주권의날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이렇게 되면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뭔가 휴일이 많아지면 좋은 듯, 안좋은 듯 한데...어떠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신뢰할수있는기니피그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연차사용 신청을 했는데 결제자인 팀장이 반려했습니다.연차 반려이유를 물어봐서 답변을 받았는데 납득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연차반려 이유는 해당 연차일에 회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다음으로는 제가 올해간 연차를 월, 금에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니 화, 수, 목에 사용하여 팀원에게 양보하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차신청한 날짜에는 팀원의 연차가 올라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따져물으니 제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사용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를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요.이전에도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팀원들 연차를 확인해야한다, 회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러번 질의하게 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하루에 연차 사용인원의 제한하는 회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제까지 최대 2명 까지 사용하는 날이 많아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위의 이유들이 연차를 반려하기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Hhs53통상적 CCTV 보관 기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해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 계속 근무했던 증거자료로 CCTV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사업주는 CCTV 보관기관이 2주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맞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감각적인불가사리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제 입사일이 2025년 1월 2일 입니다. 이럴 경우 올해 연차는 한달에 1개씩해서 11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저는 이걸 모르고 연차가 15일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2월이 다되어서 이제와서 연차가 과지급 됐다고남은 연차 4일은 내년까지 사용가능하고 내년에는 원래 지급되어야할 120시간 대신 88시간 연차만 지급된다고 합니다.저는 당연히 15일이 지급되는줄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었습니다즉, 올해 남은연차 + 내년 11일 휴가를 준다는소리인데 제 잘못이 아니라 인사팀 쪽 전산 실수로 인해 생긴 일인데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억기억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여직원이 이번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내려고합니다.처음있는 일이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자는 자녀 아동 1명이있고, 둘째 출산예정입니다.여직원은 26년 1월 1일 ~(3월4일) 육아휴직 (63일) 신청하였고26년 3월5일부터 26년6월2일 까지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 484일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 남편배우자와 1년6개월) 출산 (90일) 같아요~질문1) 위에처럼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통합신청서를 줬는대사업자는 이것과 추가증빙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할까요??질문2 ) 첫째육아 1년6개월이 종료되는시점 다음날 27년9월에 둘째 관련육아휴직을 1년(365일) 연달아 신청이가능할지요? 이런경우 둘째는 따로 첫쨰가 종료되고 신청해야하나요??질문3) 근로자에게 받을서류 , 회사에서준비해야할서류 (어디에신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계약직 3개월의 연차부여 방식이 아래 처럼 변경되어도 특이사항이 없을까요?계약직(3개월, 전환형) 구성원의 연차 부여 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아래 예시는 2025년 10월 20일 4분기 입사자 기준입니다.현재 4분기 입사자의 경우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입사일 기준 재정산 및 개별 부여 작업에 많은 리소스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단순화하기 위한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3개월(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형)1. 25년도 연차 부여입사일 기준 당해년도 발생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내부 기준 적용해당 입사자의 경우 25년도 연차 2개 부여 (사용기한: 26.01.19까지)2. 26년도 연차 부여기존 기준- 2026.01.01~01.19(정규직 전환 전 기간) 동안 연차 부여 없음- 2026.01.20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15개 연차 부여변경안- 정규직 전환 전이더라도, 2026.01.01에 15개 연차를 일괄 부여- 즉, 계약직 상태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가정하여 다음년도 연차가 선지급되는 형태3. 변경안 적용 시 안내 문구(메일 안내)계약기간 종료 전 연차가 일괄 부여되는 특수 케이스이므로,수습평가 미달 또는 정규직 전환 이전 퇴사 시에는 추가 사용 연차를 환수할 예정(참고) 당사 인사규정에서도 “퇴직 시점 연차는 근로기준법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합니다.확인 요청 사항계약직 신분 유지 중 차년도 연차 15개를 선부여해도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여된 연차 사용분을 퇴사 시 환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문제없는지위 변경안을 적용하려면 규정 개정 또는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검토 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무급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공제해야될까요?세전 420만원, 기본급 2,172,764 원+그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11월 3일-7일 월화수목금 11월 10일-12일 월화수 8일 연차사용중 1개는 연차사용 하고 나머지 7일 결근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8일 9일에 껴있는 주말은 소정근로일을 다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가 나가지 않는게 맞나요?급여계산을 420*21/30 으로 해야하는지 , 420- 통상시급*8*7-통상시급*8*2(주휴2주치) 로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튼튼한요크셔테리어퇴사 전 연차 사용이 거부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퇴사까지 한달 쯤 남았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길 희망해서 퇴사일정+연차사용일정 말씀드렸더니 거부 당했습니다.이것도 납득이 가질 않았지만 겨우 조율해서 휴가일 3일 + 주에 하루씩 쉬도록 총 7일정도 승인 받았구요, 아직 미사용 연차도 남아있습니다.이렇게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다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모든 내용이 구두로 진행되어서 녹음본은 존재하지만 승인 거부 내역 등은 없어요.그리고 제가 주에 하루씩 쉬는것도 처음에 개인사유라고 했을때는 거부당했습니다.병원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허락받은건데, 이런식으로 연차를 거부당했을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떤 기준인가요?회사에서 바쁜데 무리해서 쉬었다고 잡아떼면 신고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반달곰19연차수당 계산방법 질의(입사년도 회계년도)재직사는 사규에는 연차규정을 입사년도로 기재해놓고 특이하게 회계년도로 연차를 시행중입니다.2022년 07월 입사2025년 12월 퇴사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미사용 연차는 발생연차 전체, 다시말해 사용연차 0일 기준입니다.현 재직사에서 연차수당 지급내역2022년 7월 입사2023년 1월 추정 5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2024년 1월 추정 21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2025년 1월 추정 15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2025년 12월 퇴사 추정 15일치 연차수당 지급예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유불리에 따라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하는 회사도 정산 시 입사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내용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더군다나 현 재직사는 취업규칙에 회계년도로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입사년도로 환산 시 2025년 12월 퇴사 기준 총 발생연차가 71일로 계산되는데이 내용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이유는 재직사가 급여체계와 업무가 엉망이라 기지급 받은 연차수당 또한 통상시급이 엉망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주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관련 질의1년 4개월을 근무했으나 5개월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1년 초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미발생되나요?1년 평균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고, 남은4개월이 월60시간 이상인경우 별개로 판단해야하나요?1년단위씩 끊어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