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추럴한뱀눈새89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5.1일 목요일인데 제가 화,수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목요일은 소정근로하는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이나 증빙 내용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솔직한갈기쥐113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작성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지금 근무하는 업장에서 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미동의시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 떼고있고, 주 16시간 근무하는 주말근무입니다! 1. 연차휴가를 급여로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싶은데 이 동의서를 작용해서 보내버리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2. 미동의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나다ABC123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포괄임금제를 적용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209시간)과 포괄연장근로수당(월 52.14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날은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시급(기본급/209)*8시간*1.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포괄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월 52.14시간 내의 연장 근무로 보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늘빛77포괄임금제일 때 주말 근무 수당 지급 여부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주12시간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그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도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균치를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사용 시 연장근무 12시간에는 주말에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똑똑한족제비1835인미만 사업장 남편 배우자 육아휴직사업장이 5인 미만 ,이상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인데4대보험 있고 1년이상 근무했어요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이라 눈치도 보여서사업장엔 피해 안주고 혜택 받을 수 있는좋은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겨운두루미153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입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안녕하세요.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회사 특성상 , 2년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시행 하지 않고 1년 근로자에게만 시행 하고 있습니다.1년 근로자는 11개 + 15개 = 총 26개 발생 되어, 사업주가 금전적 부담으로 1년 근로자들에게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연차촉진을 시기에 맞춰 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너무 바빠서 사용을 못하고 업무를 하였습니다.그러면 수당을 무조건 줘야 하는걸까요?근로자가 OO월 OO일에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서면 제출 했지만, 출근했습니다.회사가 노무수령거부 표시를 못했으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3가지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웃음많은돌고래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1)근로자 정보 : 연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40H / 입사 : 2025.02.01→ 2025.04.30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원래대로라면 4월에 만근을 할 경우, 5/1에 연차(월차)가 1일 발생 4월 말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질문 2)근로자 정보 : 시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25H / 입사 : 2024.05.10→ 2025.05.09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근무기간 전체 만근)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2025.05.10에 연차(월차)가 15일 발생하는데, 5/9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위 질문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환상적인빈대떡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근로계약기간을 2025.6.7.(토)~2025.7.6.(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토, 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고민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베짱이295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최소 24시간 전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주휴일인 일요일에 일 나오고 평일중 하루를 쉬거나 또는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중 하루를 쉬는경우추가수당 지급 대상아닌게 맞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야망있는프리지아상사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날 휴무, 연차사용회사가 토요일까지 필수 근무를 하다보니토요일 근무 2회(오전9시-오후1시) -> 평일1회 휴무가 생겨 근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휴무일정을 짜서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고요.같은 부서이지만 근무는 총 3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A, C팀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B팀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A와 C팀은 근무자체가 다릅니다.A팀은 다른팀과 근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A팀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휴무를 쓰고B, C팀은 같은 부서이긴 하나 근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휴무를 정할 때 고연차 근무자부터 순서대로 휴무일을 정합니다.(ex . 9년차->7년차>6년차 각1개씩 돌아가면서 지정)C팀 에 속한 사람이 제일 상사이고 주말근무나 휴무 때는 C팀끼리만 안 겹치면 된다고 하더니월 전체 휴무를 정할 때 C팀에서 일정이 있어 이미 1개월 전부터 휴무를 지정해놨고B팀이 C팀과 상관없이 2명 휴무를 썼습니다. 물론 업무의 배치와 작업의 바쁜정도를 고려해 휴무를 썼습니다.뒤늦게 C팀에서 한명, A팀에서 한명이 휴무를 썼습니다.총 A팀 1명, B팀 2명, C팀 2명(A팀 근무이상없음, B팀 근무이상없음 C팀 근무인원1명으로 B팀에서 지원예정)그러고는 하루에 휴무인원이 너무 많다면서 B팀에서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B팀에서도 일정이 있어 못 바꾼다고 하니 무조건적으로 하루2명만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Q. 이렇게 강제적으로 휴무와 연차를 상사가 무조건이라는 조건하에 쉬게 해도 되나요? Q.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에서 보기에 우리 부서 인원이 많아 눈치보인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강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Q. 고연차순으로 돌아가면서 비어있는 날에 휴무와 연차를 정하기로 했는데 막상 스케쥴 짤 때 고연차 분들은 규칙을 어기고 원하는 날만 쉰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