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웃음많은차돌박이채무가 있는 자녀가 이혼후 부모님댁으로 들어올겨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형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와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게될것 같습니다. 집 명의는 어머니고 세대주는 저입니다.아파트라서 세대분리는 안된다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야할것같은데이럴 경우 어머니집 압류 혹은 저에게 채무독촉을 할수도 있나요?집안에 집기는 대부분 제가 어머니와 살며 구매한거고 형제는 맨몸으로 들어와서 방만 내어줄건데 압류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리고 낮시간엔 연로하신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혼자계실때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너무 불안합니다. 집으로 못찾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현금공탁금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채권담보와 현금담보를 법원에 공탁 해놓은 상태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현금공탁금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Asdfghh123!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수있나요?저희가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업체가 4대보험 체납이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와 추심신청서가 왔습니다저희가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인데,대부분 추심등이 오면 공탁여부를 판단하길래 찾아봤더니 이 부분은 공탁이 안되고 바로 공단에 지급해야한다하더라구요근데 정확한 근거법령등을 못찾겠어서그러는데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공탁을 못하는건가요?공탁을 못하면 그냥 바로 보험공단에 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바로 넘겨버리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프레첼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문의드립니다.피고측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권고 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여기서 2주일 이내란 피고가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공휴일(토일)까지 포함하여 14일까지가 맞는 건지요? 피고가 이의가 있으면 내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려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계좌 압류된 후에 채권자가 돈을 빼갔는지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후에, 채권자가 제3자(은행)에게서 돈을 빼갔는지 알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돈을 빼갔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설정금액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오릭스192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파산 선고 문의안녕하세요, 2023년 3월말까지 다니던 회사에 임금체불로인해노동부 지급명령 외 민사소송 승소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 입니다.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기 이전에 회사에서 파산신청을하여 파산 관재인에 통장 등을 제출했습니다.이후 진행중이던 부동산 강제경매가 한번 중지되었다가 다시 진행이되어 현재 3번째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질문은 만약 3번째 입찰마저 유찰이된다면 팔릴때까지 입찰이 계속 되는건지? 민사소송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신청자외 임금체불된 근로자 + 은행에 줄 수 있는 금액까지 계속해서 차감해서 입찰이 진행되는지?만약 계속 팔리지 않게된다면 팔릴때까지 이와같은 행위를 계속 하게되는건지?부동산 외에 돈이없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 일반대지급금으로 우선 1000만원은 수령했으며, 1000만원 이상 받을돈이 남은 상태).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완전 파산이된 상황에만 수령받을수있다고 합니다...해당 회사의 대표 개인자산을 압류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Asdfghh12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제 3채무자로서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아서 진술은 전자로 했습니다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있는데,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연말이라 회사 대금 지급이 다되어야하는데법원결정문은 뭔가 중지하라라는 취지만있지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말이 없는데빨리 돈주고 끝내고싶은데 바로 줘도 되나요?아니면 채권자랑 무슨 문서같은것들을 더 나누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Asdfghh12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들어와있는 경우 대금지급해도되나요?저희쪽이랑 계약하는 업체가 채무가 있어 상대측으로 부터 저희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있고 현재 저희는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곧 계약기간 만료일이라 저희와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그 중 일부분이 압류명령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 최고 및 제출명령 외에 다른 문서를 받은게없습니다.현재는 압류만 걸려있고 지급을 하라든지다른 상황은 없고, 대금지급일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고 추심까지 진행된경우채무자로써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고 추심까지 진행된경우 (은행통장에서 압류되고 추심금빠져나감)어떻게 회수할수있나요?대응가능한 소송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