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마도튼튼한맹꽁이수윈법원 판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판결 지급받은지 20년 지났는데 법정에서 준다고 하고서는 이번에 연장했습니다~~금액은 삭감해서 2000천인데 본인 재산도 없고 배째는게 20년 솔로몬 금융도 의뢰해도 방법도 추심도 못하고 어찌해야 하나요~~돈을떠나 괘심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열렬한개미핥기공탁통지서가 없는데요 공탁금 받는방법을 알려주세요공탁금 받는방법을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지금 공탁통지서가 없서요쿠팡 정신과의사 경찰을 고소한 사람입니다빠르게요공탁금 찾는거 도와주시면 성공보수 10프로 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히발랄한감자판매시설 공급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상담판매시설 공급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상담받고싶습니다.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전화로 홍보관 방문을 수차례 권유 받았으며, 자료가 남아있습니다.)1. 계약서상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2. 계약서상 중요정보(관리규약, 도면)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에 서명했으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몇번의 대금납부 이후에 안내해 줄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3.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거듭밝혔으나, 프로모션계약상의 페이백 지급시점을 앞당겨준다고 계약을 부추겼습니다.위 내용은 전부 증빙할 수 있기에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계약해지 등)를 요청하고 싶습니다.계약일은 금년 4월 12일 이고 계약일로부터 2일 경과 하였습니다. 답변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담해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갈기쥐284지인 돼는사람 이 경찰과태료 (신호위반 속도위반등)를생활이너무어려워서못내고지내다가차번호판경찰관이영치했다합니다경찰관 에게 사정 이야기 를 지금생활이 어려워 직장구하려 다니다가 그자리에서 넘버판 영치를했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사정얘기와 지금 번호판 영치하시면어떡합니까 지금 구직면접 을 보러 다니고 있으니넘버판 띠시면 직장어떠케 알아보러다닙니까하고 충분히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다른데서 얘기했더니 어려운 사람 에게는 당장 띨것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유예 기간을 지자제 찾아가서 얘기하면 유예해줄수도있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그리고 당사 자는 개인 회생 진행중입니다냄버판을 띠니 발이 묶여 면접 보러못다닐정도입니다전문가님 의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일자부심이많은운동가채무자 재산 명시 기일 폐문부재 후 송달간주.채무자 재산 명시를 신청했는데, 문서가 송달 되었는데 폐문부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송달간주'가 되었는데 이건 채무자가 서류를 안 받았다는 뜻일까요?그럼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도 되나요?그리고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채무자의 일부 계좌는 압류한 상태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등록했는데,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어 재산 명시 후 압류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특한두루미142채무자 카드매출 압류 후 압류 금액 확인채권자2인(가족), 채무자 1인으로 채무자 사업장에 카드매출 압류를 진행했고 카드사 9곳을 압류 했습니다채권자 2인으로 각 카드사 마다 안분해서 청구를 했습니다카드사별 인당 백만원씩 청구를 했을 경우압류 금액이 백만원 이상이 모여야만 돈을 빼올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돈이 조금만 모였어도 돈을 빼올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넌센스락코리왈수고많으십니다. 제3채무자가 되었네요.집주인입니다. 제3채무자가 되어구요. 채권가압류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채권자는 카드회사입니다. 채무자인 세입자 한테 카드값 값으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하려합니다. 다만, 이 세입자가 금융쪽을 피하려해서 임대차 계약서도 엄마명의로 재계약(2020년 1월) 하고 월세 입금도 타명의로 받아왔습니다.세입자가 곧 이사한다는데 공탁없이 위 사건이 해결되면 기존 보증금을 다 주기전에 가압류 해지라던가 방어할 부분이 필요할듯한데 어떤부분들을 챙겨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라지왕도라지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피고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혹시 판결 후에도 집행이 어려울까 봐 선제적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현재 청구금액은 3,000만 원이고, 현실적으로 절반 또는 1/3 정도 일부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가압류를 진행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가압류 신청 시 공탁금을 넣었는데,소송이 끝난 후 이 공탁금은 문제없이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원재판에 청구금액 3천만원을 금액을 줄여서 완전승소로 만들면 가압류 3천만원으로 걸었는데 문제없을까요?소송이 끝난 이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절차는현재 선임된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착수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성공보수는 없는 상황이라 신경을 안써주셔서 혼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대담한비둘기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압류로 집주인이6년전 보증금 1000/50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임대차 계약을 했고, 본인의 빚 때문에 최근에 법원에서보증금 압류가 됬다고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임대차 보호법에 보증금 돌려받을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라지왕도라지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 관련하여 셀프로 가압류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에 현금 600만 원이 나와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담보제공방식 변경신청을 통해 현금 비중을 낮추거나, 전액 보증보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소송이 현재 3000에서 절반이나 1/3정도 일부승소될 가능성이 큰데 공탁 60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