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매한코브라139채권자는 확정 판결문으로 1년에 총 몇회 정도 압류를 실행할 수 있나요?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 집행권원이나 민사 판결을 받았을 때..그걸로 매일매일 자유롭게 검색해서 압류를 실행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1년에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아니면, 개월 단위로 한번 압류를 실시하고 또 몇개월 후쯤 압류를 걸 수 있는 시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채무불이행자 법원 공시송달 후에 효력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쓰고 6개월의 변제기간이 지나도 갚지않고 일반,특별(집행관송달) 모두 받지않아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받아들여 12월2일자로 공시송달이 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12월2일자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바로 은행 등 모든 신용으로 쓰이는 기관에 바로 신용불량자와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제3채무자 진술서 이의신청없을시...채무자의 임대료를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도 없는것 같고 진행중인 내용에 10월 10일에 도달했다고만 되있는데 그럴수도 있나요?원래 2주이내인가 이의신청하거나 답변을 제출해야되지않나요?그냥 무시할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안녕하세요,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채권관련 대신 전자소송진행하고 있는데요, 은행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고해요. 그런데 나중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지출 영수증은 본인 명의 카드로 납부된걸로 해야하나요?? 제가 로그인한 인터넷등기소의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난 영수증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때 같은 등기부등본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때도 영수증 첨부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체로실용적인여행가공탁금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경합이 발생되었을때공탁금에 대해 압류채권자끼리 경합이 발생되었을때 먼저 압류를 건 사람이 우선순위 인가요? 아니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소보정 신청 공시송달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상대방이 계속 폐문부재여서 이번에 2번째 특별송당 신청을 했는데요 만약 또 폐문부재여서 주소보정명령 떨어지면 또 제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초본 떼고 법원에 공시송달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나요그리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저번에 주소보정은 특별송달신청으로 뜨는데이번에 신청한 건 주소보정으로 나와서요 혹시 차이가 있나요? 둘 다 특별송달 통합으로 신청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커다란퓨마기한의이익상실이후에 어떻게 되나요?대출금을 몇개월째 상환을 못해 기한의 이익상실예정이라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 날짜까지 상환하지 못한다면바로 강제집행으로압류가 되나요? 아님 법원에서 지급명령 절차로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등에234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온 채권양도 통지서약17 년전 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온 채권(빚)양도 통지서가 있는데 한국자산공사로 양도 됐다는 내용입니다법원가서 확인해보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소송같은게 한건도 없었습니다.이제 관련해서 저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어버지와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치매환자로 대처할 능력이 안되시고그냥 동생이나 나한테 연락 이나 우편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벗어나고싶다채권압류추심결정문.저게무슨뜻인가요?상대가재산,위자료분할 안해줘서 급여압류 나온건데..다음 밑에 저건무슨말인가요?상대가 공무원이라 연금다빼면 고작200좀넘는데설마 저금액 제외하고 아니겠죠?ㅠㅠ퇴직금도같이 압류신청했는데 그건 미리받을수없는거죠? 빚때문에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되알진파리38받은이자가 법정이자20프로를 넘는경우23년 11월 천만원 대여 후 매월 25만원 씩 24년 10월달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지만 8월,9월 이자도 안들어온 상태에서 변제기가 지나 25년 4월17일 680만원 5월30일 30만원, 7월 40만원을 변제받은 상태입니다.(본 금액을 상대방이 자기한테 맡기면 시중 금리가 보다 높게 준다고하여 맡겼는데 알고보니 맡긴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여 후 이자제한법으로 고소당해 원금을 주지않는상태였음)여기서 궁금한게1. 남은 원금 중에 법정이자 20프로를 초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금을 받을려고하는데단순히 남은 원금-(20프로초과한 금액×맡은개월수)로 해도되는지? 아니면원리금 균등방식으로 해야되는지 간단히 예시부탁드립니다.2.변제일 전 8,9월 이자분을 법정 이자20프로로 받아도되는지? 변제기간만 약정한 상태이며,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약정이없는상태에서 변제기간(24.10월)지난 기간부터 25.3월 까지 지연이자 5프로로계산하는게 맞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