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신협 출자금 추심 및 회수방안에 대하여신협 출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를 해두었고 해당신협에 전화하니 당행대출이 있다고 먼저 상계를 해야해서 실익이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정관에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당행대출이 있어도 상계할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나중에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채권자 대위요청으로 출자금이 해지된다면 예금성으로 바뀔 시점보다 제가 현재와같이 먼저 압류를 해두면 은행에서 주장하는 상계권보다 우선이지 않나요 자신들이 상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저 말이 맞는말인지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맞는지 또한 법원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집행명령을 신청 해야할까요 금감원이나 다른곳에 민원을 넣으면 될지 방안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많이아름다운소소액소송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까지 진행했는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3,000,000원 소액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재산명시까지 진행했는데 사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더 빨리 받아야되는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채권을 넘기는게 좋을까요?그 채무자는 해외도피를 생각중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거북이270명의이전 등기접수일과 가처분접수일중 어떤게 우선순위가되나요?매매계약후 잔금을받고 명의이전등기접수를 하는데 제3자가 가처분을 신청접수할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될까요? 명의이전등기접수전에 가처분접수시 승인은 안된상태일때? 접수후 법원에 승인이나야되는걸로 아는데 가처분은 접수일기준인지 승인일기준인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제가 법무사로부터 안내 받은 경매신청관련 받은 비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아래 항목중 경매가 끝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들인가요?2.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요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3. 만에 하나 낙찰금액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 3억원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특별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본료 교통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생한방타인의 회생사건 열람 방법좀 알려주세요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로 추정되지만 저에게 다른 연락도 없었으며 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지급명령을 수행 중입니다.만약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제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것같은데 제가 법원에서 또는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방법좀 알려주실수 있나요?현재 지급명령은 종국 : 지급명령은 나왔으나 채무자의 폐문부재로 곧 보정명령이 나올듯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lucky경매매각허가결정 후 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되었고 즉시항고 기간에 이의신청도 각하가 되어잔금납부기일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여 중지명령까지 받아 현재 집행정지가 되었는데개시가 되거나 인가 이후에는 이 절차도 다 무효가 되는걸까요?기존경매는 취소가 되어 다시 진행되거나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노린재87전부명령신청 하려고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은 상태고 집행문발급요건이 되어 집행문 발급후 전부명령신청하려고 합니다 공정증서 정본이랑 신분증 집행문말고 제가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분히호의적인과학자경매신청시 법무사 비용 우선배당 문의드려요지분물건 판결을 득하여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려해요.경매 배당순위0순위 경매비용이경우 법무사 대행료를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한지?가능할 경우 0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공유물분할에 의해 경매신청이라우선순위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경매신청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주택 경매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채권은 소멸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경매에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등은말소기준권리로 해당 순위 이후로는배당 받을 권리들은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낙찰금액 4억원25년 01월 01일 근저당 4억원25년 03월 01일 보증금 3억 5천만원(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만약 위와 같은 경우근저당권 이후의 임차인은배당 받을 금액이 없어권리가 소멸 될텐데기존 임대인은 더이상 임차인에게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어지나요?임차인이 민사나 형사를 통해서라도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낼수 있는지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명령 후 회수과정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으로 재산조회로 알아낸 채무자의 출자금 1천만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결정이 되었고신협에 송달까지 된 상태입니다. 1. 출자금 반환청구권 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기재안했지만 재산조회에서 알게된 계좌번호와 금액 및 출자금이라는 항목을 기재하였고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이 났다는것은 곧 출자금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출자금을 압류 및 추심할수 있다는 동일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꼭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 채무자의 신협에서는 압류는 가능하나 조합원으로 있는이상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채권자가 대위로 해지할수 있지않냐 하니 명확한 말은 하지않고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여 혹시 어떤 말을 하면 해지가 가능할까요 집앞 다른 신협 2곳에 전화를 하니 일단 출자금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채무자라도 출자금을 채권자의 요구로 신협에서 해지를 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협마다 맘대로인지 이 출자금은 당행대출 같은것도 전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이 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실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