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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무고죄 성립시킬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회사가 저지르고 있던 위법행위들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주로 연장근무 수당 과소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회사에서 앙심을 품고 비밀침해, 사기미수로 저를 고소했지만, 적절하게 대응해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무고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고소내용은 비밀침해에 관해서 제가 정당한 권한없이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근태 결재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고 외부에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 저는 당시 인사 담당자로서 급여와 근태를 제가 처리해 왔고 이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접근,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태나 급여에 관한 업무상 보고 등을 회사 대표에게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고의성과 허위사실이 성립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기미수에 관해서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모르는 연장근무시간 책정 기준을 만들어 근로감독관을 기망하고 제3자(연장근로를 했었던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편취시키려 하였지만, 회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무혐의로 행정종결을 받았다" 라고 주장했는데 -> 회사에서 주장했던 연장근무시간 책정기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회사에서 활용하던 것 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저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무혐의로 행정종결 받았다는 사실 또한 허위 주장으로 노동청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시정을 지시했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혹은 취득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성립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오솔개78건물 주차장 자동차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전회사 대표가 지각, 조퇴등의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저를 모함?하는 상황인데회사 사무실에 따로 출퇴 시각을 기록하는 장치는 없었습니다그나마 증거가 될만한게 회사 사무실 건물의 주차장 자동차 출입기록인데건물 관리 직원에게 기록을 받아볼수 있냐고 물으니 줘도되는건가? 이런 반응이더라구요주차장 출입기록을 증거로 쓰고싶은데 제가 제 정보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양48신축건물 학원간판에관련된 시비..어떤게 맞나요?신축건물에 학원이입주하는데.. 과목별로 입주가 되고 동종과목학원은 입주 하지 못한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했습니다. 저희는 사회 학원인데 과학학원에서 본인학원 이름이 과학사회전문학원이라고 사회수업은 하지 않겠지만 간판은 과학사회라고 쓴다고 하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반테N월급안주고 자제를 사오는것이사기죄 신고조건이 될까요?3개월동안 임금체불 상태인데 사장,이사에게 월급지급 관련으로 물어보면 투자자들이 돈을 안줘서 월급을 못준다 라고 말하며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얼마전 같이 회사다니는 친구가 회사 통장 잔고가 40만원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일주일전에 돈이 없다고 한 상태에서 회사에 필요한 자제를 사왔습니다.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및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재칼209회사내 비방의 댓글 대처방법이 있을까요?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회사 근무조 조율을 위해 다른조로 가게되었습니다.가기전 간단하게 자리를 마련하기위해 회사 구내식당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저희조원들끼리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식당에서 다소 웃으게소리로 얘기하다 박수가 절로나왔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직원이 공동 식당에서 회식하는줄 알았다거나, 개념이 없다거나, 이런저런 불편했던 내용을 회사 노조 게시판에 올려 여러 직원들의 비방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희는 죄송하다하다는 글을 남김에도 계속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러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의로 배달 임시중지를 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는지요?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알바로 일한지 1년 넘은 주 5시간 근무하는 주말 마감 친구 입니다.지금까지 1년넘도록 매장에서 고객님들께 일 잘한다고 얘기를 들어 저도 믿고 맡긴 가장 오래된 친구 입니다.한날 배달어플을 켜 우리 매장 메뉴들을 보려고 쉬는날 배민을 열었는데 영업 준비중이 떠 있더라구요..그래서 잘못 눌렀지 싶어 바로 해제를 눌렀습니다.그다음날 그 친구에게 왜 임시중지가 걸려 있었냐 물으니 스무디 10잔이 들어와 잠시 닫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스무디가 10잔 들어오기 2시간 전부터 닫아 져 있었더라구요..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배민 영업 변경 정보에 들어가 보니 최소 6개월 정도 출근하면서 배달 임시중지를 걸었더라구요..매주 토요일마다..사실 믿었던 친구라 배신감도 크고 실망감도 큽니다.그이후로 가게 cctv를 보니 가게 원두,디저트,음료등 매일매일 3만원정도의 커피디저트를 마구 들고 가더라구요...ㅎㅎ..그래서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할까 싶습니다..현재 하루에 2만원 배달이 들어왔다고 쳤을때 손해금액이 6개월정도 80만원 넘습니다..단골분들도 주문 못한거구요. 최소 6개월동안 자료만 봐도 이정도 인데 정말 억울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물품 생산을 안하는 본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런지요?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대부분의 물품은 본사 통해서 발주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가 되지않는 물품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고 지연이라고 본사에서 답변을 하는데 하루이틀 지연이 아니라 주문 자체가 몇달째 안 되고 있습니다.실상은 사용 용도가 비슷한 제품의 경우 비인기 품목의 악성재고 처리를 위해 인기품목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품목을 입고할 경우 비인기 품목은 재고가 쌓이기만 해서 처리가 되질 않으니 일부러 비인기 품목만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비인기품목이라면 본사에서 재고를 떠안아야 할 문제 아닌가요? 애초에 비인기품목을 기획, 생산한 본사에게 1차적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사에서 져야지 왜 가맹점주들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덕분에 매장으로 오는 고객들이 헛걸음을 합니다. 원하는 제품이 없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인기 제품을 강매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고객은 다음에 있겠지 하고 다시 와보지만 여전히 없습니다. 결국 고객은 이 매장을 오질 않습니다.판매를 해야하는 메뉴이나 본사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몇달째 판매 할 수가 없는 상황, 본사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단한너구리33상품을 구매할때 오차, 불량범위 미표시 환불,교환이번에 제가 주문제작성인제품(리얼돌)을 구매했습니다.상품설명페이지에 오차, 불량범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cm까지 오차가 발생할수있다'같은거요.)그리고 상품이 도착하고(5/3) 제가 주문한 제품과 옵션이 달라서 판매처에 문의남겼고 중국공장이 노동절이라서 일주일후에 답변주겠다고 하였습니다.5/9일에 답변이 오고 옵션요청이 애매해서 누락된것이므로 교환, 환불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나 : 주문창에 A이랑 B옵션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적용된건가요?판매처 : 네 고객님 말씀 주시면 제가 기입 해 놓겠습니다.이런식으로 했었고 저는 옵션이 적용된줄알았습니다.해당옵션이 적용안되면 성적인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쨋든 9일에 답변받고 그냥 마네킹으로 사용하려고 옷을 입히다가 12일에 불량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사진으로는 알수없다고 해서 판매처에 보냈는데 이정도는 불량범위에 들어가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위에 쓴것처럼 상품페이지엔 불량범위가 적혀있지않습니다.1. 판매처에서 이정도 오차는 7일안에 연락했으면 교환, 환불해줬을거라고 합니다. 중국노동절이라서 답변기다린거 빼면 3일이 지난건데 판매처가 교환, 환불을 해줘야하죠?2. 불량이여도 성인, 주문제작이여서 불가능하다고합니다. 판매처말이 맞나요?3. 상품설명에 오차, 불량범위 미표시면 사소한 오차, 불량도 교환, 환불사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스컹크53아르바이트생들이 일주일 전에 퇴사통보를 했습니다.현재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두명이 한번에 그만둔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1. A 직원 : 월~금 근무 , 5/29일 통보 , 6/9일까지 근무한다 함.2. B 직원 : 월~수 근무 , 5/31 통보 , 6/7일까지 근무한다 함.저희 매장은 휴무일이 없고, 최소 2주정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당장 다음주까지 두명이나 그만둔다고 해서요..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계약서를 작성했고, 따로 종료일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 하단에 [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이라고만 작성되었는데, 이 두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새 직원을 뽑을때까지 근무기간을 연장시키지는 못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까마귀163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는 중소기업 업체구요 . 대행업무를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 차가 없다 , 바쁘다 , 온갖 이유를 대며 서류를 직접 가져다 달라 도장 가져다 달라 하며.. 온갖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시킵니다. 보통 대행이면 직접 와서 도장찍고 가고 필요한 서류 챙겨가고 받아가고 그런거 아닌가요 ?대행이 단지 의뢰인이 직접 다 움직이고 다 하고 본인들은 법원이나 행정처에 가서 처리하는 업무만 하는건가요 ?저도 같은 직장인으로써 바쁜대 이런거까지 하나하나 다 움직여야하니 짜증이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