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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신비로운왈라비중고자동차 계약 취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조율해야할지요계약을 하고 받아온 상태입니다. 오는 길에 확인을 했는데 하부 외관 찌그러짐, 열선 시트, 가속 시 떨림 및 소음 등이 있는데 모두 기록에는 정상으로 표시되어있던 부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우리나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저도 실질적 집행은 안하는데, 무기징역과 사형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김영삼 정권 때 사형제도가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쇄살인 등 살인사건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사형선고는 내려지던데, 실질적으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과 사형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웃음짓는소휴대폰 절도죄 형사조정 절차 궁금합니다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다음 손님이 휴대폰을 들고 가버려서 점유이탈횡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피의자가 확인되고 휴대폰 소지여부를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여 절도죄로 성립이 되었고, 현재 기소중지 형사조정 대기중입니다.1. 2월 말 쯤 기소중지가 되었는데 형사조정 합의는 어느정도 걸리나요?2. 휴대폰 분실한 비용을 제외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3. 형사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필수적으로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신분은 무엇인가요?주기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신고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산 증식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신분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수동적인대나무불기소이유통지서에 사실과 다른게 적혀 있다면 검찰 항고 진행 해야 할까요?이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수당 미지급으로 이번에 임금체불을 신청 했습니다. 그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불기소이유 신청 하여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여. 상시4인 사업장으로 되어있더라고여. 이 업장은 최소 6인이며 일하던 중에는 8인까지 일했던 업장 입니다. 사실과 다른일이 검찰기록에 있는데 항고하여 수정 해야 할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성숙한기린학교 스마트기기 수거 규정 설문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투표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목: 학교 스마트기기 수거 규정 설문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투표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휴대폰 등)를 수거하는 규정을 유지할지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학교에서 공개한 설문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교사 46명 + 학생 28명 + 학부모 286명 = 360명- 비동의: 교사 13명 + 학생 195명 + 학부모 33명 = 241명- 총 응답자: 601명- 결과: 동의 59.9%, 비동의 40.1%하지만 이 결과와 설문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1. 학생 의견만 보면 동의 28명, 비동의 195명으로 학생 다수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합산 결과로 최종 결론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2. 전교생은 약 700명 정도인데 학생 설문 참여 인원은 약 200명 정도였습니다. 공지가 학교 공지 플랫폼(리로스쿨)에 비교적 작은 공지 형태로 올라와 학생들이 설문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3. 공지 조회수보다 실제 설문 참여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스마트기기를 수거한 이후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누구인지 학교에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특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재설문 또는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청 등에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학교 규정 운영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재판소원으로 판결이 뒤집어지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3심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원에 가서판결 자체가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에는재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3심 판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판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방송사에서 커뮤니티 댓글 같은 것을 무단으로 퍼서 방송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방송사에서 커뮤니티 댓글 같은 것들은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퍼가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닉네임만 가리면 커뮤니티글로 방송을 해도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멋진나방230이중국적 군대 학력기재시 학력 미 기재미국 국적(미국이름)으로 타국의 외국대학 다니는데 군대 갈때 한국 이름 쓸때는 그냥 대학 안다닌다 해도 되나요?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넉넉한사랑새65자영업을하다가 식당을 타인에게 넘겨줫는데 렌탈제품들 청구가능한가요?자영업을하다가 식당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줫는데 렌탈로 이용하던 제품 계약당시엔 본인들이 내겟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엔 적지않구 말로만했어요 근데 넘어가고나서 지금 4~5개월쯤됫는데 렌탈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온겁니다 식당영업하고 계신분이 본인이름으로 이전이안되니 요금을 납부하지않겠다고 선언한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4~5개월치 렌탈비를 제 돈으로 내게생겻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못하나요? 그 렌탈제품들은 식당에서 계속 사용중입니다 본인들말로는 사용안하고있다고했는데 얼마전 지인이 가보니 전에 사용하던 그대로라고 말해주더라구요이거 어쩔수없이 제가 렌탈료를 전부 다 지불해야하는 상황인가요? 만약 제가 전부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청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