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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질문 드립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조항은 법률로 등록된 이후에 한 번도 그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진 적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무희새89커뮤니티에서 악플이 아닌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했어요 저인지 알 수 있을까요?회사 커뮤니티가 있는데 안 좋은 글이 올라왔길래 ㅠ 떠보려고 어떻게 안 좋은지 물어봤다가 아무 댓글도 안 달려서 며칠 뒤 삭제했습니다ㅠ 회사에서 고소가 들어갈 경우 삭제한 댓글이 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악플은 아니고 어째서 별로냐고 댓글 달았거든요.. 해당 글과 댓글에 대한 고소가 들어갈 경우 제가 삭재했던 댓글 내용까지 보여지고 댓 작성자가 저라는 신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질문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1. 의 뜻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결과가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라는 건가요?2. 만약 부분 안에 날짜 한 개가 더 붙으면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 그 날짜에 또 개정됐다는 말인가요?3.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결과가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라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이후로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 바뀐 적이나 사라진 적은 없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이 법률은 언제 처음 등록되었나요? 2.이 법률이 처음 등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사라진 적아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고양이285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위에 사진은 C가 작성한 글의 내용입니다.A - 방송인, B - 모름, C - 시청자A 와 B가 갈등이 생겼고 B가 에펨코리아 라는 사이트에A의 방송이름을 언급하며 억울한 피해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이를 본 C가 반박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글에 B의 에펨코리아 사이트 닉네임이 언급* 해당 사이트에는 B의 어떠한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글은 본 B가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 성립이 되는걸까요?만약 고소가 진행되어 C에게 연락이 온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무고죄 등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고양이285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A - 방송인B - 모름C - A의 시청자A 와 B가 갈등이 생겨 B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해당 내용을 본 C가 사이트 닉네임을 언급하며, 반박글을 작성이를 본 B가 해당 글을 작성한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모욕,협박해당 사이트에는 B의 어떠한 신상정보도 존재하지 않음이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더불어 접수가 되었을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살빠진대리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1. 아랫집 아주머니가 자꾸 우리집 에서 저를보고 하루종일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다닌다고,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내려앉고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인정하라면서피해 보상금? 같은 걸 요구 할거라네요 / 저는 아무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아랫 집 아줌마는 윗집(저) 를 정신병자라서 하루 종일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 저희 어머니를 그런 아들을 돈 몇푼 아낄려고 정신병원도 안 보내고 방치하는 그런 사람. 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같은거 할때도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3. 알아보니 망치소리가 나는 건 제가 망치를 치는 게 아니라 "수격현상" 이라고 보일러 배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수격현상 검색해서 동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니까 "어 이 소리 맞다" 하시더니 인정해놓고 계속 제가 망치를 쳐서 건물이 내려앉니.. 벽에 금이 가니.. 그런 소리만 계속 반복하십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5년전?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시더니 윗층에서 망치소리가 난다고 혹시 이집에서 망치를 치냐고 물어봤었습니다.저희 집은 망치 칠 사람이 없으니 다른 집 일 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내려가셨었습니다.그 뒤로 잠잠하더니 한두달? 즘 뒤에 또 올라오셔서 망치소리가 난다고 집에 들어오셔서 확인까지 해보시고 망치 친다는 자리에는 제 방에 장롱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망치를 치냐고 하니 할말이 없으신지 그냥 내려가시더니 언젠가 또 한번 찾아오시더니 잠깐 내려 와보라면서 1층으로 부르시더니 "천장에 금이 갔다, 집이 내려앉고 있다" 하시면서 저보고 어쩌란건지.. 저는 아무짓도 안했는데 말이죠.4. 그리고 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보고 교회를 가자면서 "기도하면 괜찮아 질거야" 하면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주칠때 마다 병원이라도 가보라면서 계속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인물 멀쩡하게 생겨놓고 왜그러냐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망치를 친 적도 없고 아랫집에 소음날까봐 까치발 들고 다닙니다.5. 그러다가 2년전 즘 또 어느 날 이제는 밤, 새벽 할것없이 한달에 한번 꼴로 찾아와서는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저희 집 문을 발로 쾅! 쾅! 차고 열쇠 앞부분으로 소리나게 문을 콕! 콕! 콕 찌르면서 문열어!라고 소리치면서 망치좀 그만 치라고 소란을 피워 댔습니다. 경찰 부른다니까 그제서야 내려가더군요 ///////////////////////////////////////////////////////////////////////////////////////////////1) 논리적으로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던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시던 하룻동안 우리집 와서 감시를 하던 하라니까 자꾸 "나도 힘들다, 나도 죽겠다 " 이런 동문서답만 하고 대화자체가 안됩니다.2) 망치소리가 나는 "수격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보일러 틀거나 온수틀면 소리가 나는 것 이라고 확인까지 시켜드렸고 1층아줌마 자기 입으로 "이 소리 맞다" 고 인정 까지 해놓고도 계속 저보고 망치를 친다고 우겨대며 저와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3) 이 수격현상 망치치는 소리는 그야말로 시도 떄도 없이 나긴 합니다. 다른 집에서 물을 틀거나 보일러를 틀어도 소리가 납니다.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저희집의 윗집, 그러니까 3층에서 보일러나 온수를 틀어도 1층까지 날 정도이고3층에 물어봐도 자기 윗집에서도 그런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 아마 건물 전체적으로 소리가 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1.에 대한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보상금 같은걸 정말로 청구할수 있나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2.에 대한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법적으로 처리같은게 가능할까요?5.에 대한 건에 주거침입? 같은걸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이건 거의 3년넘은 일이라 ..모든건에 대하여 증거자료 (동영상, 녹음파일)이 무조건 필요할까요 아니면 증언 만으로 되나요?다른 해결법 같은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와우위왜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있나요?형법 제 307조를 보면 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복어221개임관련 인터넷 명예훼손및 모욕인가요???우선 저도 저 길드였고 탈퇴한상태입니다 한길드에 있을때 아이템을먹으면 판매후 길드분배금이나 길드비에 넣어야됩니아 (게임내재화 다이야) 근데 몇일지켜본결과 글도안쓰고 다이아도 안올라오길래 작성을하였습니다 제가 작성자이구요한길드일때 현모도 한번했었습니다 그냥 여려명이모여 한잔했었구요 근데 저 사실을 알고 다른길드원들도 알아야할것같아 게임내게시판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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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바다사자122아르바이트하시는분이 퇴사하면서 꼬장을 부리며 퇴사했는데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24년 초에 청계산에 기도원만드는거 도와달라면서 접근한 목사라고 하는분이 와서 자기는 박 ㅈ 0 목사라면서 서울 청계산에 농지에 기도처를 만드는것을 도움요청하여 흔퀘히 부탁을 들어주었으며, 주말 쉬는시간을 모도 헌신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기도처를 만들어주었고 이곳을 기도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시 모든 제작비와 인건비를 청구하겠다고했고 절대 그럴일없다며 타용도사용시 모든 비용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그리고 목사라고는 하지만 교회도없고 어디 소속도 없어서 실업자라서 우리회사 건물청소일을 여자미화원 구할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채용조건으로 근무시작,주2회출근 1일 4시간30분 근무,월 80만원으로 채용되었고청소경력도 있다고해서 모든것을 믿고 맡겼습니다.5월중순부터했고 6월부터 청소 더럽다는민원과 계속되는 주민들과의 싸움, 시비, 끊이지않는 청소미흡문제로 수차례 퇴사경고 후 최종 10월 중순부로 해고통보 하였습니다.이후 하시려던 청계산에서 목회하시면 계속 도울수 있는것들은 돕겠다고했고 청소근무일이 아닌경우에는 일당직알바자리 소게많이해줘서청소알바외 현장일 소게해줘서 일당으로 총액으로 약 250여만원 추가로 벌수있도록 해준것도 있구요.청소알바, 부당해고라면서 노동부에신고하였고, 건물 주민들과 저와관계를 없는일도 마치 본인이 옆에서 본것처럼 거짓으로 이간질하며 매우 난처하게 소문을 내고다녔고, 이 소식은 저와 친분있는 세입자로부터 이사람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이야기를 하고다닌다면서 알려주셔서 알게됬고,자기 개인짐도 창고 무료사용하도록 해준곳이 있는데 퇴사하면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개인물건 가져가는날동력 메인차단기를 off시켜서 여기에 연결된 기계장치가 고장도나고 건물지하의 집수정에도 에러가생겨서 지하로 자동차를 실어나르는 자동차승강기 카리프트일부 고장과 카리프트바닥아래에 집수정에물이 넘쳐서 침수된 상태 입니다.재산피해만 약 40,000.000원정도 발생한 상태 입니다.카리프트는 아직 복구를 못했고이런사람이 목사라고???박조옹0이라는 목사를 사칭하고다니는 데는 목사라고하면 대부분 고개숙이고 밥사주고하니까 그런듯.이 사태를 어덯게 손배청구하고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 할까요?참고, 청계산에 기도원은 거의 제가 봉사와 헌신으로 건축허가 나지않는곳이라 비닐하우스를 지어드린것이고 지금은 자기 개인 창고가되어 온갖 당근에서 수집한 잡동산물건들이 가득합니다.약속대로 이행하지않고 저를 속여서 자기개인 창고를 만들어준격이 되었으니여기들어간 비용과 시간적 일당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상세하게 설명 부닥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