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는 행동인가요?외국게임에서 보스를잡다가 갑자기 어떤분이 공격하길레 따라공격했는데 계속 도망쳐서runner(도망자),runner ez(도망자 너무쉽다),noob runner ez(초보에다가 도망자 너무쉽다)라는 비꼬는 말을썼고 상대도bounty hunter ez(현상금사냥꾼 쉽다) lvl mex runner(만렙도망자)라는 뜻으로 비꼬는 얘기를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고소당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친해지고싶은모과모욕죄 합의금, 벌금, 민사 위자료에 대해서 질문글입니다.제가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합니다.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사건발생 몇년 전부터 저는 계속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저는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1개로 고소를 당했고, 초범, 단발성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보니 욕설 단어 1개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것으로 판단되어 고소가 성립되었습니다.현재 고소인은 대량고소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저는 자필사과문을 작성중이구요 .위에 설명한 내용이면 벌금과 민사소송 후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합의금은 현재 제가 거주하는 국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환율이 엄청나게 무너진 상태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노선이 100으로 제시해볼까 합니다 어떨까요?, 일단 자필사과문 받고 조정한다고하는데 조정전은 200입니다.모욕죄 벌금200을 기준으로 책정한거같아요.솔직하게는..합의안해도 비자, 영주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나중에 민사때 금액이 신경쓰이는거죠, 민사때 정신병원 다녔다하면서 과하게 청구될 가능성있나요?, 제가 먼저 합의의사 말 하기전에 고소인이 합의의사 있다고 상대방 변호사와 통화에서 말 한것 통녹있습니다. 이러면 저로인해 정신병원 갔다는게 입증이 안되는거겠죠?글 재주가 없어서 질문도 정리가 참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격려하는철쭉게임상 음성채팅 처벌 가능성 여부 (특정성 성립 여부)발로란트 5:5 경쟁전 게임 중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OO이 애미차이" 라는 욕설을 음성 채팅으로 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의 패드립 및 조롱에 저는 제 신원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밝히면서 더이상 하지 말것을 경고 하였으나 저의 신원을 보고서는 "OO이 OO에 살아? 찾아갈게 OO아" "여러분 OO이 집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어요"라고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관련 영상을 재생(일베관련 영상으로 추정), "OO이 집이 좀 많이 아파. 맞지 OO아? OO이 집이 많이 좀 가난해"라는 등의 허위사실 및 조롱, 경고 이후에도 " OO이 엄마 그냥 럭키비키잖아~" "어때 얘들아, OO이는 절대 못하는 클립, 플러스 OO이 엄마~" 등 음성 채팅으로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었으며 게임 이후 일대일 채팅에서 추가로 본인이 한 행위들을 시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저의 경고 후에도 음성 채팅으로 조롱, 모욕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영상 녹화 증거가 있으며 이후에 시인하는거까지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제 이름과 사는곳을 얘기하였으며 제가 사는곳을 인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롱성 멘트까지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격려하는철쭉게임상 음성채팅으로 모욕죄 성립여부발로란트 5:5 경쟁전 게임 중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OO이 애미차이" 라는 욕설을 음성 채팅으로 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의 패드립 및 조롱에 저는 제 신원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밝히면서 더이상 하지 말것을 경고 하였으나 저의 신원을 보고서는 "OO이 OO에 살아? 찾아갈게 OO아" "여러분 OO이 집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어요"라고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관련 영상을 재생(일베관련 영상으로 추정), "OO이 집이 좀 많이 아파. 맞지 OO아? OO이 집이 많이 좀 가난해"라는 등의 허위사실 및 조롱, 경고 이후에도 " OO이 엄마 그냥 럭키비키잖아~" "어때 얘들아, OO이는 절대 못하는 클립, 플러스 OO이 엄마~" 등 음성 채팅으로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었으며 게임 이후 일대일 채팅에서 추가로 본인이 한 행위들을 시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저의 경고 후에도 음성 채팅으로 조롱, 모욕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영상 녹화 증거가 있으며 이후에 시인하는거까지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일때 형사/민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찰측에서 사건 접수가 될지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면 변수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바위새228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책을 쓰고 있는데 책에 국내의 특정 비영리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책 내용은 특정 비영리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카톡으로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예를 훼손 할 경우다른 사람 2명이 저를 허위사실과 사실적시로 모욕하고 쌍욕을 하는 표현을자기네 두명이서 대화하는 카톡방에서 쓴 내용을 제가 증거로 확보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두사람이 집단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 다는 걸 입증 할 수는 없지만,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사고가 있었다면,그리고, 둘의 대화라도 집단에 전파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이 둘을 정통망법 70조 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희망을주는금붕어당근마켓 욕설 댓글 모욕죄 고소되나요?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고양이 분양글에서 댓글로 싸우다가 그냥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분이 덜 풀렸는지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게시글을 작성해서 뭐 왜 도망갔냐 이러길래 거기서 댓글로 또 상대하다가 패드립에 장애비하에 욕설을 계속 해서 고소하려고 스샷 다 찍었습니다. 당시 게시글 조회수 46회 였으며 제 당근마켓 프로필에는 사는동, 나이, 이름, 직업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가 돼어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호아친5윤지오나 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처럼 국내/해외에 있는 경우 고소해봤자 소용없나요?윤지오도 한때 한국 경찰에서 잡으려고 용을 썼던 걸로 아는데현재 전부 무산 되었고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도 본인들이 최고의 피해자라며 금방 경찰서서 보자고 씩씩거렸지만솔직히 16기 영숙 사건 16기 상철 사건 유야무야 얼레벌레고소해봤자 처리도 안될 것 같은데요국내/해외 고소건은 원래 그런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다수의기사를보고 사실인줄 알고 쓴 의심 및 의문의표현을 한 댓글 대화내용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유명인의 이미 공론화된 사건 을 가지고 다수의 뉴스기사를 참고하여 다른 사람들과 게시판에서 댓글로 논의 및 의견 표현을 하였습니다. 뭐 했다던데 그부분은 좀 이상한데 이부분은 불법일걸 저렇게 하는거 아마.그니까 이상하자나 이말하고 싶은거야 난.굳이 저렇게도 했다던데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말 아니냐 이말이지 이게. 진짜 이상하긴해 기사 찾아서 한번봐라 ㅋㅋ일단 저건 해명해야될듯. 이부분에 대해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식의 의문의 의심 표현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저랑 댓글로 대화 하던분중에 한분이 유명인 분의 지금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아무 문제없을것이다.라는 말을 댓글로 논리정연하게 잘 쓰셨고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설득 당하여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갑자기 들어서 그전에 썻던 의문의표현과 의심의표현 댓글을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그이후 이틀정도 시간이 지나고 유명인분께서 해명을 내놓으셨고 기사내용과 확실히 다른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뒤 그 유명인분 께서는 허위사실 억측 비방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성립당하여 고소 당할까요? 당시 처음 댓글 을 쓸때 그분은 해명하기전이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게 다수의 기사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신뢰가 가는 내용이라 생각하였고 그내용을 바탕으로 댓글을 써서 논의 및 그부분에 대해 의문의표현 및 의심을하였지만 비속어 욕설은 절대 안하였고 고의적인 비하의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그 게시판 댓글 대화에서 저랑 대화하던분의 의견이 맞는부분도 있는거같고 기사만보고 판단하면 안될거 같아 해명전 에 삭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댓글 삭제이유의 댓글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몰라서 그 당시 기사내용을 왜 그렇게 허위사실이라 인지못하고 왜 사실이라 생각하였는지 나중에 입증할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당시 보았던 다수의 인터넷기사 링크들과 캡처를 모아두긴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될수도 있는 의문의 표현 및 의심한다는 느낌의 댓글을 이미 삭제 조치 해 놓아서 내용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혹시라도 만일 단체고소를 당한다면 이경우에 사과하여 합의쪽으로 가야 할것인지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되어 처벌 당할 확률이 낮은건지 높은건지 무혐의를 주장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해명을 더 안기달리고 처음에 다수의 기사만보고 판단하여 댓글 적었다가 괜한 걱정을 하게되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협동적인멜론A푸슝에 B욕을 올렸는데 푸슝을 탈퇴했을땨 고소가능하나요?제목 그대로 A푸슝에 B에대해 특정성을 올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만약 B가 제가 욕한 내용을 캡쳐했으면 고소되나요? A의 푸슝링크는 탈퇴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