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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금도정열적인김다인조건만남 선입금 받았는데 잠수타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조건만남으로 20만원 선입금 받았는데 제 계좌 알려줬고 이체받았어요이대로 잠수탔을 때 상대가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화려한붕장어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돈 안 갚고 매번 갚는다고 거짓말하고돈 들어온다고 기다려달라고 거짓말해서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부모님한테 말했다고 부모님이 주말까지 보내주신다했다는데 아직도 안들어왔어요말했다고하면서 친구가 직접 부모님 전화번호도 줬구요친구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계시니까 제가 직접 다시 통화해도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소송 패소해도 보충성 예외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청구인은 과거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그 이후 새로운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실질적인 심사 없이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공권력 행사로서,청구인의 알 권리,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이유로 각하가 명백하여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전무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9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9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피고가 계좌를 도용당했고 저와 거래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보아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몇십에서 몇백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구구구구여동생 치지직 관련 도용 올린 사람입니다범인특정햇고 사과문 왔습니다여동생은 선처없이 민사소송하길원하고민사소송하면 상대방에게 소장날라가고합의여부 물어보는거로 아는데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건가오?보통 얼마정도로 합의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순결한크루아상횡령금 10배를 변상하라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입주청소 일을 하면서 추가금이 나오면 추가금에대한 5대5 구조 였습니다 회사그만두기 일주일전 추가금에대한 80만원을 회사로 입금하지 않았고 그걸 안 회사는 80만원에 대한 10배를 요구합니다근무계약서에 추가금 횡령시 10배변상 한다고 적혀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금액이라 현재 400만원정도 변상했는데 나머지 400만원 변상 안할시 법적책임이 따르거나 꼭 변상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민원으로, 동의받지 않은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사진 자료를 임의로 올려도 되는건가요?아파트 주차에 대한 제보, 사람에 대한 민원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게 아파트 민원공유방에 올려도 괜찮은건가요? 사실상 상대방이 초상권을 제기하면 사실상 불법이 되는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구구구구제 여동생이 사진 도용당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원합니더제 여동생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도용하여치지직에서 게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증거는 수집해 놨구요 민사소송 진행원하는데 혹시 하나하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빠른산양개인채무문제.도박빚, 구두로빌린돈지인과 과거 한때 도박을 함께했습니다. 함께하며 돈도 빌려서 쓰고. 결국 결과는 뻔하게 둘다 빚이생겼죠. 문제는 여기서 그 지인에게 제가 돈을 빌려 도박을 했는데 서로 다 잃은 시점에 저는 그 지인에게 또 돈을 갚으라고 계속 재촉이 온다는겁니다.그리고 현재는 그 지인은 그 지인의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이 오고있습니다.이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아버지라는사람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에게도 빚독촉을 합니다. 문제는 제 문제인데 말이죠.당연히 차용증같은것은 작성한적이 없습니다.현제 저는 제 빚을 감당하지못하여 개인회생중이구요.여기서 궁금한것이, 이런종류의 채무도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제가 빌린사람이아니라 그 부모가 대신 갚아줫단이유로 채무연락을 해도되는걸까요?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침한왕나비187계약한 하청사의 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현재 영상업을 하고 있습니다얼마전 프로그램 제작 관련 스태프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은 발주처(원청)-제작사 간 계약제작사(하청)-스태프 간 계약따로 진행되었고 제작사-스태프 간 용역계약서 내엔 발주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양자간 계약입니다계약대금은 계약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고현재 계약금을 받은 뒤 프로그램 제작 진행 중발주처-제작사 간의 대금지급 문제로 제작이 무산된 상황입니다제작사 측에서는 제작사 과실이 아닌 발주처의 귀책사유 이기때문에 법리적으로 용역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제작사 귀책이 아니니 위약 손해배상을 못한다는 것 까진 이해해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리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아래에 계약서 일부조항 복사해 올립니다제 6 조 ( 계 약 대 금 ) 프 로 그 램 의 전 부 또 는 일 부 에 대 해 ' 스 태 프 ' 가 정 해 진 기 간 내 에 본 계 약 의 업 무 를 완 료 하였 으 나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의 사 정 으 로 인 해 프 로 그 램 제 작 이 완 성 되 지 못 한 경 우 에 도 ' 방 송 사 또 는 제 작사 ' 는 ' 스 태 프 ' 에 게 계 약 대 금 을 지 급 하 여 야 한 다 .제 1 2 조 ( 계 약 의 해 제 혹 은 해 지 ) ①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는 사 유 가 발 생 한 경 우 에 는 본 계 약 에 대 하 여 그 전 부 또 는 일 부 를 해 제 • 해 지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상 대 방에 게 지 체 없 이 서 면 ( 전 자 서 면 을 포 함 한 다 ) 으 로 통 지 하 여 야 하 며 , 7 일 이 내 에 서 면 으 로 이 의 제 기 가 없 을 경우 계 약 이 해 제 해 지 된 것 으 로 본 다 .1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또 는 ' 스 태 프 가 감 독 관 청 으 로 부 터 영 업 취 소 • 영 업 정 지 등 의 처 분 을 받 은 경 우2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가 어 음 • 수 표 의 부 도 , 제 3 자 에 의 한 강 제 집 행 ( 가 압 류 및 가 처 분 포 함 ) , 파 산 및 회 생 절 차 개 시 의 신 청 , 인 수 합 병 , 영 업 양 도 등 영 업 상 의 중 대 한 사 유 가 발 생 하 여 계 약 내 용 을 이행 할 수 없 다 고 인 정 될 경 우3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가 재 해 기 타 사 유 로 인 하 여 본 계 약 또 는 개 별 계 약 의 내 용 을 이 행 하기 곤 란 하 다 고 쌍 방 이 인 정 한 경 우4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가 정 당 한 이 유 없 이 7 일 이 상 본 계 약 을 이 행 하 지 않 거 나 본 계 약 의중 요 한 내 용 을 위 반 한 경 우5 . 외 부 요 인 으 로 인 하 여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계 약 기 간 내 본 건 프 로 그 램 의 작 업 완 료 가 불 가 능 하 다 고 판 단 되 는경 우② 제 1 항 에 의 하 여 계 약 이 해 제 해 지 된 때 에 는 각 당 사 자 의 상 대 방 에 대 한 일 체 의 채 무 는 기 한 의 이 익 을 상 실 하 며 지 체 없 이 이 를 변 제 하 여 야 한 다 .발주처에게 대금 못받은건 제작사의 사정인 것이고그래서 6조와 12조2항에 의해 잔금까지 즉시 변제 되어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묻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