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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항소심에 1심과 같이 전부 내야하나요?새로운 판사님이 배정될거고 문제는 1심판결에낸 소장도 다시보시나요?다시 안써도 되고 명확한 증거만 내면 되는거죠?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조용한잣나무교통사고 구상권 판결문 쉽게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책임보험 사고 구상금 인데 이게 410만원을 저혼자 다 내라는 뜻인지 보험사와 같이 내라는건지...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기각이라는거 같은데...410만원도 써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예쁜선인장아는 형 빌려줬는데 게임계정 정지 배상가능여부확인제가 아는 형한테 게임계정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말도 안하고 비인가 프로그램(핵)을 써서 정지를 먹였습니다그 게임 아이템에 들어간 비용은 약 60이고 이 형은 갚는다면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소를 하더라고 승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찬매사촌202015년도 민사 사기사건 소송건입니다.2015년 발생한 사건입니다. ftx마진거래 투자했습니다. 투자후 이익금 못 받았으며 2015년 7~10월 주식으로 보상해준다고 사기치고 2016년 7월? 쯤 망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투자 시점인지 주식으로 준다고 망한 2016년 7월쯤 인지? 2015년 7~10월쯤 주식으로 준다고 한 시점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날이 ( 2025.6.20 일 ) 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녕하세요,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은 날이 ( 2025.6.20일 ) 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상고 할수 있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사기를 당했는데,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잡았습니다. 민사가능 할까요?중고거래 앱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를 않았어요.경찰서에 민원넣고, 2달만에 통장명의자를 잡았다고 합니다.현재 검찰에 넘겨져서, 재판 기다리는 중이고요.피해자만 수십명됩니다.그런데 이번에 잡힌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거 같은데, 이 사람한테도 돈 받을 수있을까요?민사를 걸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문서 송부촉탁 사실 조회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재판기각이나서 항소 하려는데요항소를 들어가야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가 되나요?항소심 걸고 증거자료낼시간이 충분할까요?항소는 기각이된재판인데결정을 뒤집을만한 사안이 아니면다시 기각될턴데증거자료부터 얻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먼저 항소걸고 문서송부촉탁 신청하면될까요?증거자료가 시간이 좀걸릴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뻘건페리카나289윗집 배관뚫는 작업 중 누수로 피해를 봤습니다. 일배책 보험사의 거짓말 조치 가능할까요?25.05.07 누수발생 : 콰쾅하는 소음과 함께 거실-주방사이 천장에서 한참 물이 쏟아졌고, 집에 상주해있던 아내가 녹음키고 올라가서 소음에 관해 묻자 화장실 관이 막혀서 뚫었다고 해서 누수가 있다하니 집이 오래되서 그런거라고 하심, 윗집아들이 일배책 보험으로 가족보장도 되기에 아들이 해결하기로 함. -> 통화상으로 확인했을때 관 뚫는 작업에서 관사이가 벌어진것으로 추측(업체문의), 한달간 보고 조치하기로 함. -> 근시일에 한차례 방문했고 피해부분 확인하고 집 구조가 다르다며, 주방쪽이 윗집은 배란다(세탁실)이고 세탁실 측 관이 막혀 뚫었는데 관 사이 벌어짐때문에 누수발생한것같다고 함. 25.06.03 손해사정사 방문 : 매일 두번씩 세탁기를 돌렸었다며 문제 여부 확인, 손해사정사와 방문한다며 날짜를 묻고, 주말 얘기하니 주말은 안된다 하여 평일 아내의 상주날짜에 일정조율함. -> (본인 출근, 아내 대응) 집에 들어오며 도배하면 되냐 묻고, 날짜조율하려고 함. -> 본인-아내 전화연결 후 손해사정사 연결 -> 피해부분 확인 후 윗집 관 내시경 확인 후 조치방안 소통하기로 함. 25.07.10 업체에서 전화 : 보험사 통해서 연락한다면서 방문해봤는데 싱크대측 바닥이 누수로인해 떠있어서 거기서 발생한것으로 추측한다고 함, -> 왜 추정이냐고 묻고 이전 내용들과 다른점 얘기하고(세탁실-싱크대, 내시경-육안탐사 등) 내시경은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처음에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가 다시 물어보니 세탁실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함, -> 처음엔 싱크대에서 문제 있는거 같다고 하더니 세탁실이 연결되있어서 그랬다고 해서 내시경을 했으면 그 위치를 모를수가 있냐 추궁하니 일단 알겠고 다시 상황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함 25.08.18 윗집아들과 통화 : 한동안 연락이 없어 윗집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하고, 내시경은 없었다고 함. -> 보험사에 확인전화 요청 -> 보험사에서 새 담당자가 연락해서 누수탐지 했었고, 육안탐사만 진행했다고 이번에 요청이 있으니 내시경 한다고 함. 처음에도 내시경하기로 했다고 하니 들은 바 없다 함. 손해사정사와 협의에도 내시경 해서 원인확인 한다했었고, 업체도 안했다가 했다가 말이 자꾸 바뀐다 하니 내시경 하기로 했다는 말만 반복함.-> 피해부분 확인을 위해 업체에서 현장 방문일정 잡을거다 하기에 내시경 보고 결정하고 하고 통화종료.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도인지 아닌지 본인들만 알겠지만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정보 전달간에 오류라고 하면 그만일것같아서요. 피해는 제가봤는데 이런취급이나 받고있는게, 그렇다고 크게 조치할 방법도 모르겠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필요한거 계속 주장하고 얻어내는 수 밖에 없나요? 계속 말이 바뀌는게 나중에 천장보수작업도 할때도 필요한 조치나 마감 제대로 안해놓을거 같은 불신에 너무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여러명이서 소송을 의뢰할때 위임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부동산 지분 상속받은 사람이 6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상속받은 부동산에 살고있는 세입자와 갈등이 생겨서부동산 지분 상속받은 6명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할때6명이 모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위임장에도 공동 위임장이라고 별지에 이름들 쭉 적고 옆에 인감도장 찍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어요...개별 위임장은 양식에 따라서 개인별로 인쇄해서 서류 적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방식이고요...그런데 지분 상속자중 한명이 인감도장 자체를 사무실로 보내는건 부담스럽다며위임장 양식 파일을 이메일같은 방식으로 보내주면 인쇄해서 작성한 다음에 인감도장 찍고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등기로 사무실에 보내준다고 이야기한다면공동 위임장에 5명, 개별 위임장 한명 이렇게 서류가 나뉘게 되잖아요?이렇게 명도소송을 진행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요? 법원에 제출도 가능한 상태가 맞나요?즉 공동위임장에 5명, 개별 위임장에 한명 이렇게 양식이 다른데도 소송을 진행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미소띠는벚꽃거래처 미수금으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회사 명의가 다릅니다.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거래처 사업장 명의가 사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사장이름으로 보내야할지,아니면 사업장명+서류상 대표이름으로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하는게 차후의 과정에서 더 이득이 될까요?추가로금액은 소액이라 안받아도 그만인정도이지만행동이 너무 괴씸하여 어떻게 해서든 귀찮게 하고싶은데합법적으로 좀 귀찮게 할만한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