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다니엘 손지급명령 추심까지 가려면 생년월일 만 있어도 가능한가요지급명령 이후 추심까지 하려면 생년월일만 있어도 될까요 궁금하며 혹시 라도 틀리 생년월일이면 향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ㆍ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니엘 손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와 이름을 알면 지급명령으로 나머지 정보도 확인이 될까요피의자가 누나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급명령으로 보정 받으면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 낼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열심히 달리자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진행 처분결과 불기소 구약식노동부 진정 후 사업자는 줬다고 우겨서 형사고소 진행했으며 최근 처분완료(5개월 걸림)죄명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으로 둘 다 구약식 처분 받음.구약식 청구 금액은 8백만원 나왔는데 많이 나온건지요? (체불임금및퇴직금이 7천6백이 넘네요.)불기소로 재판없이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네요.피의자가 이의신청해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마음은 콩밥 먹이고 싶은데 이제 민사소송만 남았네요.판사님이 형사고소 결과 보고 판결내린다했으니 제가 승소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의오렌지나무핸드폰 판매점에 사기 당했습니다.ㅜ3개통신사가 한번에 있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저에게 상품권 주겠다해서 갔는데 생년월일 번호 등등 기본 개인정보 물어보고 마이 케이티 앱에서 이것저것 보고 이랬거든요. 주변에 물어보니 제가 서류 싸인한것도 없고 신분증을 보여준거 아니라서 범죄 연루는 없을거라고 그냥 자기들 실적 쌓으려고 사기친거라던데 이거 사기친거 굳이 다시 찾아가서 따져야될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입은게 없어서 고소도 안될거 같고 그냥 잊어버릴까요? 실제로 저같은 경험 가지신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희망적인쫄면계약금 환불관련 질문드려요!.....제가 요새 한푼한푼이 귀할때라, 돈에 민감한데 단열하는곳에 한번 맡겼던곳이라 이번에도 맡겼는데 그때보다 들어가는 보드도 1/3수준인데 생각했던것보다 견적이 많이 나와 계약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견적서에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환불안된다고 써있었는데 영 내키지 않아서 10프로 냈던 계약금 8만원 그거 돌려달라고 했거든요어차피 시공날짜도 13일이나 남았고 두번 다녀간것도 아니고 뭐 낭비한것 없으니깐요. 그래서 전화통화해서. 돌려주신다 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어서요 낮에 통화했는데 지금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이돈 법적으로 못받는돈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유능한생선구이다이소 계산 실수 2천원 누락됐는데 내일 영업시작하자마자 가서 말씀드리면 괜찮나요?다이소에서 물건을 25000원어치 정도 구매했는데 셀프계산대에서 계산할때 다이소 영업종료시간이 가까워져 사람이 몰려 좀 급하게 하다가 3개가 겹쳐있는 1000원짜리 북엔드 제품을 실수로 한번만 찍고 계산한 것 같아요 집에와서 영수증이랑 제품 수를 새어보니 수가 달라서 알았어요.. 이미 영업시간이 지나 전화해도 연결이 안되는데 내일 다이소 열자마자 가서 말씀드리고 계산 다시하면 괜찮나요? 북엔드를 고의로 겹쳐서 하나로 보이게 계산했다고 오해를 살까봐 걱정됩니다 하루밤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그러지는 않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얌전한가재175개인간의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발견후 환불요청 거절에대한 질문개인간의 중고거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자 유무 문의하였을때 바이크 슬립이있다고하였고 저는 차대가 휘거나 , 운행에 지장이없으면 구매하겠다고했습니다 판매자는 차대가 휘지않았다는걸 확인했다고 하였고 슬립으로 망가진 부분은 30만원 내외로 수리가 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실매물 확인하였고 시운전해보니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차대가 휜거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바이크 특성상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라고 하여 구매하고 바로다음날 바이크 정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비소에서 점검 결과 사고차인것같으며 차대가 휘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지금 용달띠워서 보낼테니 환불을 요청했지만 슬립고지를 하였고 시운전도 해봤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입니다 저는 차대가 휘지않았으면 구매를하겠다는 대화와 슬립으로 인한 부품교체는 30만원 내외일것이다 라고한부분에대한 민사,형사(기망) 죄에대해 고소를 할생각입니다 현제 바이크 브랜드 정식센터에 입고시 견적에대한 공임비가 많이 발생할것이며 용달 금액도 들것같은데 당장다음주 제주도 바이크여행도 취소하게될 시점에이르렀습니다 손해배상과 사기죄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산뜻한연설가해고 예고 수당 청구 방법(아파트 위탁업체)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센터 위탁업체 관리자를 근무를 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2월부터 근무를 했고 6월 중순에 아파트 소장님이 갑자기 아파트 입대의회의에서 관리자를 안써도 되겠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6월말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이 내용을 위탁업체 사장님께 말씀드렸으나 사장님은 그 부분은 너가 현재 그 아파트 관리자기 때문에 너가 아파트 입주민이랑 소통하고 잘 해결해라고 하셨습니다 .. 아파트 소장님은 이미 결재가 끝난거고 이번달 말까지 인력을 빼달라는 공문 내용증명이 회사측으로 갈거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 업무태만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업무 태만을 할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증빙 다 가능하고 cctv도 있었습니다!위탁업체 회사 측에서는 공문이 와도 우리는 못봤으니 너는 일해고 된다고 하고 아파트 측에서는 이미 저말고 다른 사람 고용한다고 말을 하셨고 ,,,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 실제로 저는 어떠한 자세한 내용도 듣지못한 채 해고 당했습니다.이럴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6월 중순쯤 해고 얘기를 듣고 6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 원래 위탁관리자라 연차수당이나 퇴직 적립금을 아파트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것또한 안준 상태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산뜻한연설가아파트 위탁업체 채무불이행 민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초에 위탁업체를 친구를 통해사업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3500만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자를 하면서 달마다 3500만원에 대한 원금을 줄거고 인건비를 본인에게 줄테니 그걸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인건비 약 천만원을 받으면 알바생을 고용하고 또 제가 직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사용하면 흑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500만원을 친구에게 전달 후 그 친구와 해당 위탁업체는 카페투자양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친구에게 입금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으나 현실은 인건비 천만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고 인건비를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로 들어오면 저는 들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인건비를 다 받지는 못하고 제가 딱 일한 시간만큼 4대보험 제외한 다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열받아죽겠는데 현재 근무한지 5개월만에 적자라는 이유로 아파트측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위탁업체에선 아파트측에서 저를 해고한 거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저는 그럼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계약이 파기될 시 3500만원 즉시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 돈이 없기에 못주고 아파트측에서도 달마다 수수료는 계속 준다했으니 그 금액을 받으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녹음, 카톡내용 있음)입금이 되어야하는 날짜가 지나도 안들어와 여쭤보니 현재는 아파트 측에서 수수료까지 안주고 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내용증명을 위탁업체에 보내면 되는건지 소송을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자는 아니지만 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처음부터 계속 다 제가 입금받았고 위탁업체 사장도 아파트 측에서도 제가 수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서 독촉도 제가 다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돈을 빌릴 때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해놓고 막상 투자를 하니 다 다른 얘기에 돈도 안주려고 하는 이 못된 심보들의 사람들을 꼭 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산뜻한연설가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채무불이행 시 민사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위탁업체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아파트 측으로부터 당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 6개월만에 해고를 당했고 당시 인테리어비 목적으로 3500만원을 투자하여 그걸 달마다 같이 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현재는 그 수수료 마저 안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꼬여있는 게 제가 직접 3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회사랑 아파트랑 계약한 상황에서 제 지인이 그 사이에 카페투자양해계약서를 또 썼구요 저는 그 친구한테 3500만원 빌려주고 제가 달마다 돈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제가 위탁업체 회사랑 계약을 할 때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투자한 돈 전액 즉시 반환을 하겠다고 계약서에 작성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주지 못한다고 달마다 이자값이랑 주기로 서면으로 얘기했습니다(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녹음 있습니다)그러나 주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위탁업체 회사에서는 아파트측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기때문에 우리도 못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위탁업체 회사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