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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심자기주도적인노루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당한가요?지난 1월 말 회식 중 화장실 내에서 부딪힘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당시 저는 취한 상태로 사고가 일어난 순간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고, 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쳤음을 인지했습니다.(앞니 두개 부러짐, 발가락 골절)상대방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를 주장하며 제 과실이 100프로이니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전액 부담과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이 1차로 금액을 요구했을 당시 저는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했고, 상대방은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 증빙 자료와 함께 2차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상대방이 1차, 2차 때 요구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차 요구 금액]총 10,042,360원기발생 치료비 : 1,194,360원현재 치과 치료비 : 2,488,000원향후 치과 치료비 : 3,360,000원흉터 제거비 : 1,000,000원위자료 및 소득 손실 : 2,000,000원[2차 요구 금액 (손해사정서 기준)]총 10,559,968원기왕 치료비 : 1,807,218원향후 치료비 : 6,156,750원기타 손해 : 96,000원위자료 : 2,500,000원위에서 보시다시피 상대방은 처음에 제게 근로소득소실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으나, 2차에서는 근로소득손실에 대한 요구를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를 더 올려서 요구하고 있고, 향후 치료비 또한 모든 합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치료비에는 켈로이드로 인한 흉터 제거비, 크라운 수명에 따른 3회 교체 비용, 치과 신경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상대방이 제게 요구하는 금액들이 적당한 금액하고, 제가 다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치킨학살자사이즈 잘못 주문한 침대 수령 후 교환, 환불 관련매트리스 주문 후에 사이즈를 착각해서 K로 주문을 해서 배송 받았는데요Q사이즈로 변경 이나 환불 신청하니까 주문 후 제작 상품이라고 하며안된다고 하네요.Q로 변경 하더라도 차액금은 못돌려준다고요.사이즈만 선택해서 규격화 되어있는 제품을 산건데환불등을 할수 없는건가요?전 이게 단순 변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단순변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불법추심신고하면 무슨과로 전화오죠?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입니다불법추심신고하고 나중에 연락준다했는데 혹시 지능범죄수사팀에서전화가 올수있나요? 답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푸른다향제비59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유류분 청구/방어 소송시에제가 받은 상속분이 토지 일때 1) 그 지역 법원으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법원에서 진행되나요? 2)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할때 상속받은 토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지역은 상관 없을까요? 3) 토지관련 금액관련해서는 어디에 알아보는게 정확한가요? 변호사와 소송진행시 이런부분도 알아서 해주시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확인 문의 드립니다3-26일 14시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을 확인하는건 보통 몇시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이런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SSG.COM 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작년에 인터넷쇼핑몰인 SSG.COM 에서 물건을 샀고저는 그 인터넷몰에 입점해있는 판매자(피고)의 위법 행위로 소송을 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전 저는 SSG.COM 에 피고의 행위에 대해 보상이나 중재 요청을 했었습니다.근데 그 당시 피고가 SSG.COM과 대화를 나누면서 SSG.COM쪽에 저(원고)랑 협의했다고 허위 사실을 전달,분쟁을 무마 하려고한 정황이 있습니다.그 대화는 SSG.COM 상담원이 저한테 "협의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사건을 종결합니다" 라고 보낸 문자를 보내서 알게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송까지 이르렀는데 피고가 SSG.COM이랑 나눈 대화내용(쪽지, 채팅등으로 대화 나눴다고 들었음)을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신청했고 ,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서 SSG.COM쪽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었습니다.근데 지금 사실조회서를 수령하고도 6주째 회신이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3월 말일 정도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SSG.COM은 대기업인데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있나요?본인들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판매자(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재판부에 사실조회 독촉신청이라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터프한레아289신축 누수 하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신축 아파트를 입주한지 이제 3년차입니다. 가장 최상층인데 3년동안 거실 및 주방 방에서 천장 누수가 심하게 일어납니다.여러번 보수 공사를 하였고 집안에도 공사를 하였지만. 건설사는 누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그때그때 땜질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천장에서 계속 누수가 되는데.발빠르게 대처도 안하고 지금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또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해결을 못한다면 분양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소액민사소송 신청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전자포털로 약정금 민사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하루만에 주소보정명령이 와서사실확인촉탁신청서를 통신사에 보냈고주소만 알아내고 주소보정만 하면 끝날 거 같은데보통 사실확인촉탁신청서를 보내고 언제 쯤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을지와그 후 주소 보정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 지 궁금합니다총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고 제 거주지가 인천이라 인천에 있는 법원으로 신청했고통신사는 3사 확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러진팔자중고거래로 산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된 거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페 기프티콘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미 사용된 바코드라고 나오네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몰랐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한데, 이런 경우 경찰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 접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랑스러운해적4639인감증명서를 스캔본으로 제출한 일이 있었다면인감증명서를 스캔본으로만 제출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면 같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다른 곳에 재사용했을 때 발급번호 등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 법인 둘 다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