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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제가 원고입니다제가 1심 일부승소 90%승소피고가 항소 했는데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소송안내서를 원고인 저는 2월 12일날 변호사가 받았고피고는 변호사 미선임 2월 13일날 받앗습니다3월 20일 금일 검색을 하니항소이유서 제출이 아니라 항소장 제출이라고 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추가로항소이유서 연장 신청은 40일 기간중에 마지막날 신청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풋풋한코뿔소230민사 항소심 진행하는데요 갑자기 원, 피고 동시에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습니다.원고일부승 쌍방 항소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1개월 연장하면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룬 상태이고 전 이틀 전 서증들과 함께 제출을 한 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석명준비명령으로 증거를 어느 기한까지 제출하라는데, 이미 다 제출했는데 뭘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재판부에 전화했더니 추가 증거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신경 안 써도 될까요?? 피고는 같은 날까지 답변서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구요.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노동청 진정서 제기 후 형사처벌 받은 사업주에 대해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 드립니다상황에 따른 자세한 정보 및 질문입니다금액은 원래 1100여만원이였으나 제가 깎아줘서 400입금 받고 500만원 남아있습니다민사소송시 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는게 편할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제가 소송에서 승소할시에 변호사비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또한 사업주가 지불해야하나요?만약 민사소송시 통화 구두로 합의한 깎아준 금액까지 모두 받아낼수있나요?사업주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친형 명의로 술집 하나와 아가씨 부르는 노래주점2개와 bar를 운영하고있습니다주식도 하고있습니다 대략 2000만원가량 보유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산이 없는게 아닙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인게 마음에 걸리네요어떤 노무사분은 못받을수도있다고하는데 법이 원래 이런가요? 정당하게 일한 보수를 못받을 수가 있는건가요?본인 계좌가 아니라 계좌동결은 힘들수있다고 하는데 가압류나 차후 손해를 입을 법적 증거를 이유로 합의하는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시는 분에게는 무조건 100만원을 사례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바둑이나 장기도 돈을 걸고 내기를 하면 불법이 맞는 거죠?회사에서 점심 시간만 되면 직원들 끼리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내기를 하는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곳에서 할아버지 들이 돈을 걸고 장기 두는 모습도 몇번 봤습니다. 혹시 장기나 바둑도 돈을 걸고 내기를 하면 불법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유려한하이에나법원에서 은행으로 전자서류를 보내는 기간개인 채무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법원에서 은행으로 강제집행 전자서류를 보내는 기간, 은행에서 처리해주는 시간 둘다 몇일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용실에서 펌 실패 후 전액 환불 요구 중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미용 시술 관련하여 민사소송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일주일 전 미용실에서 굵은 히피펌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전 디자이너가 참고 스타일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스타일처럼 시술 가능하다고 안내해 진행하였습니다. 총 결제 금액은 18만 원(시술비 14만 원 + 기장추가 4만 원)입니다.그러나 시술 이후 안내받은 방법대로 자연건조 및 구겨말리기 등 손질을 해도 컬이 거의 없고 샴푸를 할수록 컬이 점점 풀리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거의 컬이 없는 수준입니다.미용실 측에 문의하였으나, 모질 문제라는 설명과 함께 재시술을 제안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모질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재시술 결과에 대한 확신이나 보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모발 손상 우려 및 시술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재시술이 아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미용실 측은 기장 추가 비용 4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인 7만 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현재 소비자원 상담은 진행하였으나(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에서 미용실에 연락하였으나 여전히 미용실은 환불은 7만 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민사소송까지 고려 중이며, 저는 별도로 다른 미용실에서 복구 또는 재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술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큰 상태입니다.이 경우에1. 시술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환불 청구가 가능한지2. 재시술을 거절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3.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오징어74택배 지연으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3/13일 탁배 접수 했는데아직 받지 못 한 경우입니다.고객님 신분증을 받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다시 보내 줘야하는 상황입니다.계산상으로 3/21일 안에 휴대폰을 고객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저는 휴대폰 개통을 못 해서 피해를 입고(판매마진)고객은 아이의 휴대폰을 제때 사용 할 수 없어서 불만이 재기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설레는매화계약금 미정산으로 인한 지급명령 비용에 대한 질문프리로 작년에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거의 8개월째 계약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으로 완료가 되면 수임료는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쾌적한마라탕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은 누가 냅니까?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법무사를 고용해서 신청한다면 그 법무사 비용은 패소자가 내는 것입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홀릭스타남이나 가족의 우편물 겉면을 보았다면 어떻게되나요?우선 저와는 상관없는 가상의 예시입니다문득 인터넷을 보다가질문자가 남의 우편물 겉면을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냐는 질문을 했고답변자가 우편물겉면등에도 개인정보(이름 주소)등이 있어 처벌될수있다고한 글을 보았는데요이게 마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우편물의 겉면만 보아도 안된다는 뉘앙스 처럼들려뜬금없지만 궁금해진게만약 촬영이 아니라 지나가다 혹은 내우편등을 꺼내다가 가족이나 남의 우편물 겉면을 실수로 보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더군다나 가족은 한집에 살아 우편통에서 내것을 빼려면 어쩔수없이 봐지는거 아닌가요?또는 내우편이 안온다고해도 집우편통에 쌓인 가족우편물을 들고들어오는 과정에서 크든 적든 우편물 겉면을 봐질수있지않나요?이글의 핵심은 남의 우편물을 보기만해도 처벌받냐는게 궁금한게 아니라마지막 예시로든가족 우편물을 들고들어오는과정에서 사람이 우편물 겉면을 전혀 안볼수는 없는거죠? 라는게 질문입니다.처음 상단의 인터넷에서 본 질문답변글이제가 느끼기엔 타인의 우편물 겉면은 고의로 보는게 아니라면 살면서 절대 조금도 보여질일없다라고 하는것처럼 느껴져서요이상하고 난해한 질문글일수 있는데 저에겐 궁금한 부분입니당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