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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부정신고를 하였을 때 무고죄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만약 무죄가 뜨면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회사 입장에서 무죄가 되면 억울한 입장이 생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퇴사직전카멜탈제 선임이 제 로그아웃 안된 컴퓨터에서 맘대로 개인 메신저를 열어봤습니다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 업무 메신저 및 병동 업무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해뒀습니다. 그러다가 퇴근할 때 로그아웃 안하고 갔는데 다음 근무자가 로그아웃은 안되어 있는 제 업무 메신저를 켜서 제 채팅방을 하나하나 전부 읽어보고 제가 일하면서 불만인 부분 및 메신저를 읽는 본인 욕과 다른 선임 욕하는 내용 등을 발견하고 과거 내용도 전부 읽어서 캡쳐해서 부서장에게 보여주고 간호부에 올려고 가려고 했다며 저를 불러서 질책 받았고 왜 열어봤지? 이런 의문은 가지지말고 근신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메신저에는 선임 욕만 있는게 아니라 제 개인사(연애, 월급, 복지신청)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걸 다 읽어봤을지 캡쳐했을지 모르는데제가 참아야 할까요. 또한 합리화는 아니자만 선임이 타 여자선임이 있으면 가서 웃어줘라 꼬셔질듯 이라는 말을 자주해서 너무 화가 나서 개인 메신저로 욕을 한 것 입니다. 육두문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분나쁠 순 있는 내용을 메신저에 쓴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당한걸 일기로 쓸 만큼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만 선배 이유없이 욕한 사람이 될까 힘들어서 고소 할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과 일기장도 증거로 충분한지, 상대방이 제 메신저 캡쳐본으로 맞고소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발한칠색조온라인 커뮤니티 나눔 개인정보 문의.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눔에 당첨되어 오픈 채팅으로 제 개인 정보는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주일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물건이야 안 와도 되지만,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라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걸로는 신고가 불가능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엄격한랩터불법추심 관련된 채무와 사기친 상대방의 대한 책임 여부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해당 상대방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업체를 소개하며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안내받은 절차대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제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상대방이 안내한 투자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초기에는 소액 투자로 몇 차례 수익이 발생하여, 상대방의 투자 방식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깊이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 구조나 자금 흐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의 저의 판단이 매우 미숙했고, 의심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투자 방식이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구조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투자금이 커질수록 수익도 증가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대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면서 문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대출 업체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불법 사채였으며, 투자 역시 불법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저는 해당 사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대출 채무 전반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불법 사채업체와 체결된 대출 계약의 효력 및 해당 채무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기!게임 계정거래할때 재판매안한다하고 재판매하면 처벌되는건가요게임 계정을 1대주에게서 살때 재판매금지를 약속하고도 2대주가 팔아버린다면 그건 문제가되는건가요?아니면 소유권은2대주이니 재판매금지를약속해도 의미가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젊은맥주상간소송 패소 후 상간기록은 어디서 조회가 되나요?상간소송 진행할예정입니다제가 소송을 걸거고, 상대 상간자가 추후 그 기록이 남으면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회사이직이나 추후 사회생활할때 영향을 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재밌는주먹밥사기 당하고 고소 그리고 관련 보상금 요청 관련1년 전 쯤에 사기당한적이 있어요.큰 금액은 아니고 4만원 정도요당일 알바를 가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4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뭐 빵꾸내면 손실이 크다고해서요.. 과일 관련이라 그러려니 했어요.그런데 보증금을 보내고 당일날 아무연락이 없더라구요.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었어요. 그리고 사기친 사람을 단체로 고소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사기친 사람의 여친분이 연락을 와서 피해자분들 4만원 다 돌려드렸어요. 그 당시 사기꾼은 재판중이구요. 또 여친분이 연락이 와서 사기꾼의 진심이 담긴 사과의 편지를 보냈고 뭐 형량감소?? 그런거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답장은 안하고 있는대 그 당시 돈이 급했는데 일도 못가고 사기만 당한거라 난처했거든요.그래서 그날 일을 했으면 받을 일당을 요구하고 형량감소 같은거 써주는게 나을까요? 그냥 넘어가기는 싫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붉은요리사회사 부정수급 신고관련하여 신고시 회사 통장내역 확인방법소속되어있는 노조에서 공금횡령관련 사항이 의심돼서 신고를 수차례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나 고용24측에서는 관련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서 회사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에게 통장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24.25년도 일부 통장내역만 보여주더라구요 그마저도 일부는 매직으로 정확히 볼수없게 가려진 내역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왔는데 절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술을 마시고 실수로 타인의 신발을 제 신발로 착각하여 신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연락드려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방 일정때문에 물건을 보내드리거나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돈으로 배상을 하거나 동일 제품을 주문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오늘 당장 퀵으로 보내라, 절도로 신고한다 등등의 압박하는 말을 해왔고,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 제품을 주문해드렸습니다. 신발에 로고가 없어 가품이라고 생각하여 최대한 비슷한 신발로 주문해드렸는데 상대는 정품이니 돈으로 보내라고 하네요(정품 가격 7만원). 저는 구매 영수증이나 이력을 통해 정품인게 확인이 되면 중고 시세 가격(4만원)으로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하였고, 정품인게 확인이 안 되면 주문해드린 신발로 배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저는 손해배상 진행시 새 제품의 원가 그대로를 배상액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손해본 당시의 가치와 시세를 판단하여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비꼬고 신고하고 보자고 압박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딱딱한긴팔원숭이1심 재판후 일부승소 후 항소장 받았습니다항소장에 적혀온 내용입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26. 2. 26. 선고한 판결정을 2026. 3. 4. 송달 받았으나 일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판결의 표시1.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7. 부터 202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이형임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 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형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항소취지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2016년 1억원을 빌려드렸으나 계속하여 돈을 돌려주지않고 이자도 준다고 해놓고 주지않았습니다그이후 고소를 하게 되면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