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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석명준비명령은 좋은 증조인가요? 나쁜 증조인가요?법원에서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석명준비명령 자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조인지 불리한 증조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뻘건꽃새195당근거래 환불, 실측 오차시 환불해줘야하나요?제가 중국 쇼핑몰에서 바지를 구매해서 판매했고 판매자가 설명해준 기준으로 실측 사이즈를 올려놨어요 그 사이즈가 74였고 중국에서 온거리 단추구멍 안뚫려있는 완전 새상품이었어요판매를 완료했는데 구매자가 단추구멍도 안뚫려있고 집에서 재보니까 70이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 기준으로 재는게아니라 직접 재줘야지 왜 쇼핑몰 기준으로 올리냐고 따지시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해당 상품은 새상품 상태로 판매된 제품이라한 번 전달 후 다시 회수할 경우 더 이상 새상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쇼핑몰에 기재된 공식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드린 점과, 중고거래 특성상 실측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죄송하지만 해당 사유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말씀 주신 오차, 단추 구멍 부분 내용은 확인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개인 판매자들은 제조사·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즈 정보를 기준으로 상품을 등록하며, 모든 상품을 개별적으로 실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해당 상품은 공식 사이즈 기준으로 안내된 제품이며, 단추구멍도 뚫리지 않은 미착용 새상품 상태입니다.한 번 전달 후 다시 회수할 경우 새상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저에게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며, 중대한 하자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재는 방식이나 개체 차이로 인한 소폭의 실측 오차는 중고거래 특성상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제가 환불을 거부하려는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라, 중고거래 원칙과 상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환불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실측 오차 없는 기준이 중요하시다면개인 거래보다는 쇼핑몰을 통해 새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불편하실 경우 재당근을 통해 판매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 제가 문제가되거나 환불해드려야하나요? 고의로 속이려는 부분도 전혀 없었고, 중대한 하자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쾌적한잔치국수계정 판매후 동의없이 계정판매 연구정지약 2년젼쯤 24년 8월경 스팀 아이디를 팔앗습니다그이후 구매자분이 제 허락없이(1대본주) 허락없이 계정을 판매하고 다른 구매자가 핵을써서 정지 먹엇는데법적조치를 할 수 잇는 부분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닭266법적으로 제가 불리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퇴소하게 되었는데 상호명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5일 교육받고 16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라 생각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비 입금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무섭습니다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민사재판 1심 일부승소 90%인정피고가 1월 23일에 항소했어요원고인 저는 증거를 제출대부분 인정피고는 재판에 무관한 이상한거 제출변호사가 재판과 무관한거라 피고가 낸거 보여주지도 않음그래서 제가 90%로 일부승소피고는 증거 낼것도 없어요아무래도 돈주기 싫어서 항소 한거 같아요1. 재판은 4월달 가능한가요?2. 항소기각도 가능한가요?항소기각이 되면 2월 3월 가능한가요?3. 2심도 조정이 있나요?변호사 선임시 2심 조정도 꼭 나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독특한산양271필라테스 업체 폐업에 따른 환불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와이프와 함께 다년간 다니던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되었고 환불 관련 문의는 폐업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상황설명을 하자면저희가 사용하던 기존 수강권은 저번주에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수강권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나 2026년 1월 23일에 갑작스런 폐업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새로운 수강권은 2025년 11월에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하였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필라테스 업체 소속 프리랜서 강사님과 결제 관련 대화를 나눈 카톡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환불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폐업 대행업체에서 전액 환불조치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과식하는고등어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3시간 후 바로 회수...매니아에서 계정거래를 했는데 3시간 후 바로 회수당했네요..판매자가 회수하고 바로 다른 판매자에게 파는 식으로 26.1.23 하루에만 3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자료도 있어요경찰서가면 바로 접수가 될까요??돈을 돌려받을 확률은요?소액이라 될지 모르겠네요피해자 1 : 15만원 / 피해자 2 : 14.5만원 / 피해자 3 : 15.3만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칼퇴하는장인의심되는 불법 업체 같은 곳 에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제가 어쩌다 돈을 빌려줬는데 의도치 않게 안 좋은 곳 이랑 엮인 것 같아요.상황 설명: 지인A가 돈을 빌려 달라해서 백을 줬음 여기서 지인A가 쓴게 아닌 지인의 친구B가 쓴것.A한테 돈은 다시 받았지만 다음날에 문제의 A의 친구B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내역이 남아있어서 돈을 보내주면 다시 주겠다. 안 그러면 계좌가 묶일 수 가 있다. 본인 통장으로 저희가 엑셀 올려다 놓는 거기 내역이 남아있다. 돈 받고 바로 주겠다며 저는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갑자기 화내며 묶인다고 하니 안 하면 큰일나나 싶어 알았다 했습니다.. 묶인다는 말에 조금 걸려서 말이죠근데 정작 바로 주지는 않고 이틀 정도 걸린 것 같고 돈 갚는 방식이 갚아야 할 본인 계좌가 아닌다른 사람의 계좌로 계속 주고, 제가 돈을 보내도 받는 분 에게 표시를 b의 이름으로 해달라며 정작 본인 계좌 말고 다른 사람 계좌를 알려줍니다빨리 돈 받으려고 전화를 해도 나중에 출근 해서 세팅 다 끝나면 알아본다며 오후 넘어서 출근 하는게 수상했고제가 마지막으로 돈 받으려고 몇번을 신경전 했지만업체가 어디냐 내 돈 안 썼다면 어디에 있냐돈은 b가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없다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심지어 너무 안 갚아서 그 업체 대화 내용 좀 달라 했는데 세상에 텔레그램으로 윗사람이랑 대화 하더군요 그 윗사람을 형님으로 부르고 너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합니다 심지어 b의 카톡 이름도 .이고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돈이 불법 쪽에서 왔다 갔다 한 돈인가 의심이 가서b가 최종적으로 갚을 때 여기저기 주변들 빌리면서 갚았지만처음 제가 돈을 줬을 때 이미 어딘가 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서이 정도면 안 좋은 불법 쪽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다 갚았지만 출처가 좀 안정성 떨어집니다 b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들어와서 말이죠..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계좌가 묶이고 싶지는 않은데.. 돈이라도 현금으로 미리 뽑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고마운보스이용업에서 권리금받고 근처 미용업 오픈 법적문제이용업을 하다 권리금받고 팔고나와서 근처에 미용업으로 오픈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권리금받는 계약서에는 근처에 하지않는다고 말은 안적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라면 법적 처벌가능성이나 명예훼손 처벌이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상황은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b회사에는 알리지 말고 고맙다며 사례비를 6만원주었고 b는 몇번 거절했는데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규정상 위반이라는걸 알고는 바로 b는 회사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알아서 하라는등정확한 지시도없고 해서 다시 a에게 사례금을 돌려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그리고 b는 회사대표에게a가 회사에는 알리지말아달고 애기했다 하면서 알렸는데요 a가 그런말 한적없다 라고하면 명예훼손 처벌이 될가능성이 있을까요?일반회사는 아니고요 회사를 통해서 a가 b를 소개받고 친절하게 해서 주는 사례금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