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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불법주정차 단속의 과태료와 벌점이 궁금합니다.인천 송도신도시 남쪽으로 공장단지가 몰려있는곳은,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으며,목포 남악신도시에도 길가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데,왜 굳이 몇년 이상 단속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심지어는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것도 봤습니다.혹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가요?예를들면 평일 오전오후에는 해당 거리에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회사가 밀집된 곳에 주차할곳이 없다는점을 감안하여,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경찰이나 구청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발생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퇴직금 미지급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질문있습니다아버지가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고발하고 지급하라했는데 지급안해서 민사까지가서 판결이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통장압류신청까지했는데 지급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민사 판결이 오래걸려서 퇴직한지는 2년정도 넘었구요최근에는 회사도 부도난소식까지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인데 간이대지급금이나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웃는햄스터판례에 비추어 위자료 청구는 얼마로 해야할까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ㅇㅇ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고, 피고는 위 학교의 부교장(교감)으로서 원고의 직근 상급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 지시 및 평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개요 피고는 2025. 2. 25.부터 2025. 12. 22.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습니다. 3. 전직원 면전에서의 공개 폭언·모욕 행위 (2025. 2. 25.) 가. 피고는 2025. 2. 25. 08:45경 전교직원이 모인 도서관에서 원고에게 '뭐하는 짓이냐', '너가 사고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있니? 그렇게 여유롭냐'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나. 같은 날 원고의 차량으로 교육지원청에 이동하는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딴 소리하지 말고 너 250 내, 내가 250 낼테니까', '500만원 다 내든지 니 잘못이니까', '니가 500 낼거야?'라고 하며 원고에게 사업비 부담을 강요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배우자와 상의해야 한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남자새끼가'라는 심각한 성차별적 욕설을 하였고, '내 말이 우스워? 무시한거잖아'라며 고함을 계속하였습니다. 라. 교육지원청 방문 후 귀교 중에도 피고는 '주무관 나부랭이가', '다음에 제대로 갚아야지' 등의 발언과 함께 원고에 대해 '순간순간 기억을 잘 못하는 건가? 학교 말고 다른 생활에 문제 없어?', '신경을 써야지 임마'라는 모욕적 언사를 지속하였습니다. 마. 귀교 후 전직원이 모인 도서관에서 피고는 원고의 면전 50cm 앞에서 '자료집계로 신청해!! 자료집계!!'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 위 2. 25.의 모든 대화는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으며(갑 제9호증), 도서관에서의 공개 고함 행위는 전교직원이 목격하였습니다. 사. 위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4. 연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권남용·갑질 (2025. 11. 28., 12. 16.) 가. 피고는 2025. 11. 28. 08:35경 원고의 교실을 찾아와, '다른 선생님들이 원고의 연가 사용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며 적법하게 사용된 연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한 압박 행위로 판단됩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연가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인사복무편람에 따라 수업이 없는 날 학교장 허가 하에 적법하게 연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발언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피고는 2025. 12. 16. 원고가 육아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학기 초에 휴직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을 압박하였습니다. 라.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5. 공익신고 및 피고의 주거침입 행위 (2025. 12. 14.~15.) 가. 원고는 2025. 12. 14. 피고가 학교 예산 및 공유재산(3동 교사 휴게실 A방)을 본인의 관사로 부정 사용한 사실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신고 준비중이었습니다. 피고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명목으로 교부된 예산(교과보충실·늘봄교실 개선 목적)을 이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직후 해당 공간을 본인의 관사로 전용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산 목적 위반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나. 원고는 위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 다음 날인 2025. 12. 15. 원고의 연가 중,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의 현관문 앞 계단에서 대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의 자택에는 16개월 된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라. 원고는 피고를 발견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 2인의 입회하에 피고를 퇴거시켰습니다. 위 사실은 구약식 처분으로 이미 형사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마. 피고가 원고의 자택 주소를 파악한 경위는, 교감으로서 직무상 원고의 개인정보(주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공익신고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합니다(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바. 피고의 주거침입은 원고의 공익신고 다음 날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2의 불이익조치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침입 행위가 공익신고와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위 행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됩니다. 6. 경찰 경고 이후 재접근 행위 (2025. 12. 17., 12. 22.) 가. 2025. 12. 17. 14:00경, 담당 경찰관(ㅇㅇㅇ)은 피고에게 '업무 이외에 어떠한 언급·연락·접근을 할 경우 스토킹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구두 경고하였으며,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갑 제10호증). 나. 원고는 같은 날 담임장학사에게 연락하여 교감의 업무 외 접근을 일절 금지하도록 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6247, 2025018297, 갑 제11호증). 다. 그럼에도 피고는 경찰 구두 경고 불과 5일 후인 2025. 12. 22. 13:30경, 다면평가 확인이라는 업무를 빌미로 원고를 복도로 불러낸 후 '지난번 일을 사과해도 되는지'라고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및 교육청의 공식 지도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라. 위 행위는 피고의 우월적 지위(다면평가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것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갑질 예방 지침상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속적 접근·연락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원고의 피해 가. 원고는 피고의 위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8회 이상) 및 심리상담(13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나. 원고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갑 제7호증). 다. 원고는 16개월 된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 피고가 침입한 이후 극심한 공포·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신과 치료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는 향후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8. 결론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위 행위들은 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② 형법 제311조 모욕, ③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④ 형법 제324조 강요,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⑦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각각 해당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특한두루미142채무자 사업장에 카드 매출 압류 금액이 적을 때채권자2인(가족), 채무자 1인으로 채무자 사업장에 카드매출 압류를 진행했고 카드사 9곳을 압류 했습니다채권자 2인으로 각 카드사 마다 안분해서 청구를 했습니다카드사별 인당 백만원씩 청구를 했을 경우압류 금액이 백만원 이상이 모여야만 돈을 빼올 수 있는건가요?모인 금액이 십만원도 안되서 가져올 수 없으면 압류취하하고 금액을 낮게 청구해서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브미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 후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소유 카페의 카드매출을 압류 및 추심명령했고 25.04.28 결정, 25.05.15 채무자 송달 -> 25.06.20일자로 본인의 친동생에게 영업자변경 신고 -> 25.06.24 집행관 동행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친동생으로 변경되어) -> 이에 카드매출 5800만원치 중 25.06.20일까지의 760만원밖에 추심을 못하고 남은 돈은 친동생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친동생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로 약 8개월째 장사를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로 송치되었고 친동생은 참고인조사시 당시 권리금 0원, 허위양도를 받은건 인정하나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경찰 수사시 면탈죄로 같이 송치되지는 않았고 검찰에 추가수사의뢰서를 낸 상태입니다.이때 친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1억1천만원인 상태로 어떤 형식으로 가액배상 금액을 산정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호기심있는참새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처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만기날 보증금을 반환 못받게 되면 법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or 보증금 반환소송까지는 알고 있습니다.소송 이후에도 반환을 못받는다면경매 및 가압류, 재산압류(통장 등의 자산등)를 하는거 같은데, 자세히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해야하는게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파리138술집에서 테이블 착오로 이중결제 발생, 환불 거부 시 법적 대응 가능 여부어제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저희 일행이 이용한 테이블에 대해 23시 51분경 53,100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했습니다.이후 약 10분 뒤인 00시 02분경, 함께 있던 지인이 제가 이미 계산한 사실을 모르고 매장에 다시 들어가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다른 테이블을 잘못 가리키며 결제를 요청했고, 직원은 별도의 확인 없이 해당 테이블 금액 56,200원을 추가로 결제 처리했습니다.결과적으로 같은 날 동일 매장에서23:51 / 53,100원 (실제 이용한 테이블 정상 결제)00:02 / 56,200원 (이용하지 않은 다른 테이블 결제)총 2건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다음날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매장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매장 측에서는 “고객이 직접 테이블을 지정하여 결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매장 과실이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테이블 이용자를 데려와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추가로 매장 측 설명에 따르면, 제가 결제한 이후 해당 테이블 이용자들은 별도로 결제하지 않고, 제 결제를 자신들의 일행이 결제한 것으로 알고 귀가했다고 합니다.즉, 제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로는 다른 테이블 이용자의 식사 비용으로 사용된 상황입니다.이 경우,1. 매장의 환불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2. 이용하지 않은 테이블 결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3. 카드사 이의제기 또는 소비자 구제 절차를 통해 환불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위용있는자라102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인지 이게 위법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빌려달라고 얘기를 안하고 사정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제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시간이 좀 지나고나서 갚으라해서 알겠다했는데상대방은 차용증을 써주지않고 갚으라고만하네요제가 빌려달라고도 안했고 기한이나 달마다 갚는 금액을 정한 것도 아닌데 이게 상대가 저를 민형사상으로고소 할.수 있나요?1.무조건 갚아야하는건가요?2.갚는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달마다 얼마씩 주는 건 제가 정 할 수 있나요?3.차용증을 상대방과 작성할때 기한 금액을 서로 합의하에 써야하는거죠? 상대방이 무조건 이기한까지 갚아라 못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마트한레오파드159형사사건 선임계약 중도 해지 시 수임료 반환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형사사건 관련하여 변호사님을 선임했다가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현재 담당 변호사님과 계약서 조항 해석을 두고 이견이 커서 다른 변호사님들의 객관적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답변 요청드립니다.-계약 및 진행 상황계약일: 2025년 12월 24일약정 범위: 수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현재까지 진행된 업무: 조사 대비 관련 통화 몇 차례추가로 수임사무가 종료되었다는 통보가 따로 없었습니다.[계약서 제9조 (위임계약의 해지와 보수의 반환) 원문]"수임사무에 착수하기 전 또는 수임사무에 착수 한 이후 그 사무가 종료하기 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제4조에 정한 수임사무 중 해지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사무의 내용(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내용 포함)에 따른 금액 및 수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현재 분쟁 내용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위 9조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주신 업무만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담당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금이 0원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계약 후 4개월이 지났으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계약서 제9조는 '의뢰인의 변심'이 아니라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점1. 제9조에 명백히 "을(변호사)이 입게 되는 손해를 공제한다"고 되어있는데, 변호사 귀책사유로 해지되는데 변호사의 손해를 공제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을 담당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한가요?2.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타임시트 등)이나 정산 내역 제시 없이, 단순히 시간(4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서 14조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고 중재 절차를 밟을 경우, 제 상황에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식품 섭취 후 2인 동반 장염 및 유통기한 표기 오류 관련 손해배상 문의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섭취한 이후 2인이 동일하게 장염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까지 진행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매장 직원으로부터 표기 오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사업자 측에서는 처음 30만원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재검토 후 1인당 80만원을 최종 보상금으로 제시하며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동일하게 음식 섭취 후 2인 이상 동반 장염이 발생한 사례에서 약 150만원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보상 기준이나 한도에 대해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만 한 상황이며 특정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후 확인해보니 보험 담당자가 내용을 사업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특정 금액(150만원)을 요구한 것처럼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 부재로 다른 직원에게 안내받았습니다.)이후 사업자 측에서는 해당 금액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법원 조정 절차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험 측에서는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질문]1. 위와 같은 경우(2인 동반 증상, 병원 진료, 유통기한 표시 오류)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2. 보상 기준 문의 과정에서 금액 요구로 전달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사업자가 주장하는 보험 기준(1인 80만원)이 실제 손해배상 한도의 기준인지,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현재 법원 조정 진행 중인데 법원에 문의하니 채무 부존재 조정 신청한거라고 등기를 저에게 보내왔네요5.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지 궁금합니다.6. 유통기한 표시 오류가 확인된 경우,현재와 같이 손해배상 관련 분쟁(법원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신고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분쟁(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상 판단이나 책임 인정 여부에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특정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법적 기준 확인을 위한 문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