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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실히평온한김치전인테리어 소송중인데 아빠 건물에 월세계약자로 살고있는 딸입니다.인테리어 소송중인데 계약자도 본인이고 월세계약한집도 본인명의입니다.아빠의 건물이지만요.이경우에서인테리어업체가 저말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유리한 인정을 받으려고합니다.아버지는 계약자도 아니고 집도 제가 명의이니아버지의 말은 어떠한 효력도 없는게 맞을까요?아버지가 중간에서 그냥 소송하지말고 끝내라고해서제가 머리가아파서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김김상민사소송 일주일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습니다. 피고이고 혼자 진행중인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론만 부탁 드려도 괜찮나요? 그동안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및 보정서등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가본적이 없어서 두렵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반짝이는크랜베리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하다 화상으로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치료 이후의 치료 요건을 사장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사장님께서 산재 이후의 치료 여건을 보장해 주지 않아 민사소송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 한 지, 승소 가능 성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 사건 개요사고 일시: 2026년 1월 초 (입사 첫날)사고 장소: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주방부상 부위: 팔꿈치 아래 전완부 (심재성 2도 화상)현재 상태: 산재 요양 종결 후 평생 남을 가능성이 큰 흉터 발생.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추적 관찰 및 비급여 치료(연고, 레이저 등) 필요 소견을 받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치료 후 추후 흉터에 대한 치료 요건은 조건에 부합 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2. 핵심 사건 경위안전 요청 무시: 튀김기를 이용한 치킨 패티를 조리 하던 중, 본인은 반죽이 묻은 비닐장갑의 흡착 위험을 인지하고 '튀김망 거치 후 조리'라는 안전한 방식을 오전 근무자와 오후 매니저에게 제안했으나, 조리 속도를 이유로 묵살당함.위험 지시 강요: 신입 근로자인 본인에게 보호구(긴팔 토시 등) 없이 반팔 유니폼만 입은 채 고온의 기름에 패티를 직접 던져 넣는 위험한 동작을 강요함.사고 발생 및 방치: 조리 중 장갑 흡착으로 기름에 데었으나 사장님,점장님은 사고를 확인하고도 응급조치 없었음.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으로 사장님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졌으며, 현재 시정 완료된 상태임.상대방 태도: 사장님은 "산재 처리와 노동청 시정으로 법적 책임은 끝났다"며 민사상 합의 및 연락을 전면 거부하고 있음.저는 이번 사고가 근무자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사고였으며, 안전하게 일 하고 싶다고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첫 날 반팔 유니폼만 입은 채 어떠한 보호장구 없이 튀김 업무를 처음 수행하던 저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조리 관행이 빚어낸 인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화상 흉터가 온전히 치료될 때 까지 사장님에게 치료여건을 보장받고 싶습니다.Q1. 과실 비율 및 승소 가능성"노동부에서 제32조(보호구 미지급) 시정지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소송 시 사장의 과실을 100% 혹은 그에 가깝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Q2.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적용"사장은 현장에 없었지만, 관리자(매니저)의 위험한 지시 강요와 사후 방치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756조를 근거로 사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Q3. 손해배상 범위 (비급여 및 위자료)"산재에서 보장되지 않는 흉터 연고(비급여), 향후 레이저 시술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제 흉터 정도를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Q4.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사장이 연락을 피하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할까요? 만약 사장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제가 불리해지는 점은 없나요?"Q5. 무료 법률구조 대상 여부"현재 취업 준비생이고 산재 피해자입니다. 무료 법률구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표범182중고 소액 사기 당해서 구약식 처분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중고 소액 사기를 45만원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는 3일 전에 검찰 측에서 구약식 3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카톡이 왔는데, 전 지금까지의 기다린 시간도 있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기기전에 경찰 측에서는 뭐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없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이름 밖에 모르는 상황인데…구약식이라 배상명령도 안 된다 해서 안 했고, 그럼 민사로 소액사건 심판 해야 될 듯한데 혼자 민사는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아니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게 소액 사건 재판 말로 다른 뭔가가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경이로운과일박쥐인터넷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어요 대처법 알려주세요인터넷 디스코드에서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판매자는 계정 2번째 주인이고 1번째 주인이 사기를 쳤습니다. 1번째 주인이 아이디 비번을 바꿔서 제 계정을 회수를 했고 그 사실을 알자 메세지로 고소를 한다고 말을 하며 계정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돌려줬고 담번에 또 계정에 문제 생기면 무통보 고소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회수를 해가지고 제가 뭘 할지 물어보고 싶어 여기에 글을 적습니다.토스 내정보 주소 연락처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렁찬백로17불법인줄 모르고 명의대여를 해줬어요....아는사람이 제이름으로 중고차 구매를해서 할부를 대신 내준다고해서 해줬는데.... 음주로 사고내고 나 몰라 하는데.... 공증을 받지않은 차용증? 계약서? 를 쓰고 해줬는데.... 알고보니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불법인줄 모르고 해줬는데 그사람한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흥미진진한양념치킨소액민사 사건입니다. 처음 당하는거라 머가 먼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어머니와 세입자가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홧김에 세입자 차(벤츠 A클래스 20년형)싸이드 밀러를 접혀있던걸 단순 하게 핀 사건인데, 세입자측에서 민.형사 전부 걸었습니다.(세입자측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러 합의 못했습니다.)형사는 벌금 50만원 나왔는데, 민사로 세입자가 189만원을 걸어버렸네요. 증거자료로는 189만원 견적서와 형사범죄사실증명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잘몰라서 제가 답변서를 작성했거든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히 왼쪽 사이드밀러 한쪽만 손괴가 되었는데, 189만원은 너무 과하다. 범죄사실 증명에 맞춰 수리비 96만원으로 해달라고 썻습니다. 그러자 세입자쪽에서 준비서면부본 보내왔는데, 글 요지는 렌트 비용도 넣지 않았다. 그만큼 많이 깎아 주웠는데 189만원이 뭐가 많은 건지 모르겠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여기서 준비서면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혹시 작성을 안할지 재판에 불리하지않나요?보통 이런 재판은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고니268벌금형대신 사회봉사신청 했는데 취소하면 바로 벌금내야하나요?제가 사정이 처음엔 생겨서 벌금 200만원 납부대신에 사회봉사를 신청을했는데 중간에 취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시결정도나고 사회봉사 교육 날짜 잡히고 되었는데 취소하게되면 바로 벌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30일정도 유예기간을 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도와주세요 제발 변호사님들 상간녀소송땜에 너무 힘들어요이서류로 상간녀초본 뗄수 잇을까요 ? 상간녀 소송중이에요 ...참고로 소장 접수할때 이름 출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만냇구요 .. 어제가서는 사는 지역 아파트이름 동호수는모름 .남편이랑 통화기록. 상간녀가 집부근 에 커피숍오라는 문자내용. 통신사 까지 제출 햇는데 통과 될까요 ..그리고 이서류로 동사무소가서 초본 뗄수 잇나요 소장 보내야 하는데 보정만 그냥떠서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업주 귀책으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 사후 청구 및 반환 청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입니다.2026년 2월 1일자로 퇴사하였고, 퇴사 후인 2월 6일 사업주로부터 “작년 약 6개월 동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니 410,800원을 센터 계좌로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재직 당시 두루누리 제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해당 지원금 관련 공제 항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도자체를알지못하는 상태 였습니다.사업주는 “일단 입금하면 3월 연말정산 환급금(약 22만원 예상)이 나오면 돌려주겠다”, “전문 회계사에게 맡기고 있는 부분이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였고, 저는 회계사와의 통화에서도 “근로자가 입금하는 것이 맞다”는 말을 듣고 공적인 절차라고 믿어 410,800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기간 동안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공단에는 정상 보험료 기준으로 신고하면서도, 실제 급여 지급 시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된 것처럼 보험료를 적게 공제하여 지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낮은 금액으로 공제를 유지하다가 퇴사 후 그 차액을 한꺼번에 청구한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끊긴 것임에도, 그 책임을 근로자인 저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장기간 유지된 공제 방식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저는 노동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노동부 사건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노동부에서 잘 하지 않는 사건이다(왜냐하면 저희는 세전 임금을 가지고만 임금 체불을 계산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 선생님이 내야될돈은 맞지않느냐,어찌됐든 근로자가 직접 입금한거니 어느정도 묵시적 동의를했다고 볼수있고, 이미 퇴사 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문제의 금액도 ‘임금 항목’이 아니라 ‘착오 송금된 금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이나 부당 이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또한 사업주는 “고작 40만원으로 민사를 하냐”,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나이 먹고 안쓰럽게 산다” 등의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제가 송금한 410,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사업주의 행위가 기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회계사의 안내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사업주의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