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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항소심중 변론기일후에 준비서면은 못내나요?참고서면만 낼수있나요? 피고가 준비서면 낼수있는건 변론기일전인가요? ㅠㅠ 그이후로는 이미 늦은건가요?반영 안되죠?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기쁜라이츄필라테스 이용권 홀딩(휴회) 후 환불안녕하세요.필라테스 이용권(할인이벤트권)을 결제했는데 얼마안되어 개인사정으로 그 전체 기간을 홀딩했습니다.홀딩이 풀리고 다시 다녔는데 개인적 문제로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불 문의했습니다.센터에서는 홀딩은 서비스기간이라 이미 기간만료되어 환불불가라고 합니다.계약서에 할인된 이용권은 환불불가이고휴회한 기간은 환불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써있긴해요. 그게 불법인가요?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 원래 통보를 안하나요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원래 통보를 안하나요이번에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변론기일이 담주로 정해졌어요원래 기일이 정해지면 통보를 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손해배상소송이 24년9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노력하는목련출장 뷔페 먹은 후 단체 설사+구토 증상.회사에서 행사차출장뷔페(케이터링) 불러서 음식을 먹었는데음식 먹은 사람들만 그날 밤부터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다음날 업체측에 내용전달을 전달했습니다.환불을 원한것도 아니였고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보니 알려야할거같아 전화했는데업체측에서 오히려 자기들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기분나쁘다는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언쟁이 높아지길래 알고보니업체에 책임보상보험 가입이 안되있더라구요.결국 서로 기분이 상해서 저희가 보상요구를 한 상황입니다.상태가 심하신분들은 구토,설사때문에 출근 못하신분들도 계세요.보건소 신고 후 보건소 검사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업체측에서는 보상을 못해준다 하고있고병원다녀온 직원만 30명이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포근한아이시간이 지나도 민사소송해도 될까요..?재물손괴죄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고 난 후에 잘몰라서 고소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합의금 받을려면 민사소송에 상담받으라고 했었는데 늦어도 민사소송 할수가 있을까요?? 또는 재물손괴죄로 26년 3월 27일에 신고를 하였지만 민사소송 할려면 어디로가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이 일방적으로 종결한경우 다시 수사 재개하게 하려면일방적으로 종결시키면서 다소 납득하기 어렵게 종결한 경우입니다종결시켰으면 손떠난 경우여서 끝인건지의견서를 좀더 일목요연하게 다시 써서 제 이견에 반박하게끔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종결시키기전에 일방적 통지해도 되는건지통지전에 꼭 얀락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묵살되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도전하는해파리민사소송 주민번호 7개월째 못 받고있는데 원래 이런가요작년 9월 초 채권업체 알아보는중 피고 민증번호가 없어 주민번호가 입력이 안되있어 5년전 담당 변호사사무실 측에서 맡아서 다시 판결문 입력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변경되니 지연이니 하면서 7개월이 넘은 지금 시점까지 못 받고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솔직한늑대63유언장작성과 유류분(?)인정의범 위는?어머님이 장남에게 전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시면 차남은 전혀받지못하나요? 차남은 부모님과 다툰후 연락,왕래가 없는지5년이 지난상태입니다.(유언장은 법적효력이 있게 작성되었다는 전제이며 유언장작성시 어머님건강상태는 양호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담백한땅콩버터이전 판매자 말 믿고 판매했는데, 연식 오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받았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관련 법적 책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 거래 경위2025년 7월 6일 중고 전기 자전거를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당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2023년식이라고 설명하였고,저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믿고 158만원에 구매했습니다.이후 저는 해당 전기 자전거를 2025년 8월 5일 다시 140만원에 중고로 판매하게 되었고,구매 당시 들었던 내용 그대로 2023년식으로 안내하여 판매하였습니다.2. 현재 상황그런데 제 구매자로부터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2022년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만원을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3. 제 입장저는 제품의 연식에 대해 고의로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이전 판매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입니다.즉, 저 역시 동일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은 상태였습니다.4. 궁금한 점제가 최종 판매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혹여나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며, 당근 플랫폼을 통해 연락하여, 직거래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우유부단한개발자사진 촬영 계약 관련 환불 거부 및 거래 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거래 시작 경위 인포즈 플랫폼을 통해 “maydly(메이들리)”라는 계정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초 연락자는 고수빈이었으며, 이후 촬영 관련 구체적인 상담 및 일정 조율은 김명진이라는 인물과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일정은 4월 16일 11시부터 13시까지로 협의되었습니다.2. 촬영 진행 방식 및 사전 조건 상대방은 촬영이 단순 현장 진행이 아닌 사전 기획형 촬영이라고 설명하며, 모델이 준비하는 의상 및 컨셉 자료를 기반으로 촬영 구성, 소품, 조명 등을 사전에 설계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일 기준 5일 전까지 의상 사진 및 준비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촬영 진행이 어렵고, 이 경우 노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서면 동의 없이 메시지 형태로만 전달되었습니다.초기 상담 과정에서는 시안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촬영 직전 단계에서 해당 요소가 필수 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 불가 및 환불 거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3. 결제 과정 및 계좌 문제 촬영 비용은 80,000원으로 안내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스튜디오 대관료+촬영비 를 포함하여 n분의 1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이후 3월 24일 김성규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러나 결제는 사업자 명의 계좌가 아닌 김성규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입금 이후에도 사업자 등록 정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는 없었습니다.4. 촬영 진행 불가 통보 및 환불 거부 촬영 2일전에 자료전달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제가 의상 준비 및 사전 자료 전달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를 노쇼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저는 촬영 참석 의사가 있었으며, 단순히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기준 해석 차이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촬영 자체를 일방적으로 불가 처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안했는데 촬영비를 받을려고 합니다.5. 사업 구조 관련 추가 확인 내용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들리 대표 연락처 명의자: 고수빈 - 촬영 및 진행 담당: 김명진 - 입금 계좌 명의자: 김성규 - 촬영 예정 장소: NYC스튜디오 - NYC스튜디오 홈페이지상 대표자: 박상준 - 실제 상담 및 연락 과정에서는 김명진이 스튜디오 대표번호 명의자로 확인됨 -메이들리 사업자 번호을 요청했지만 공식 절차을 받으라고 함 -NYC스튜디오는 사업자 번호 있음또한 상대방은 개인 스튜디오는 없다고 안내하면서도 특정 스튜디오 대관료를 포함한 비용을 안내하였고, 해당 비용 역시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이와 같이 상담자, 촬영자, 계좌 명의자, 사업자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의 주체 및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6. 현재 진행 상황 - 환불 요청은 거부된 상태 -실제 대관 취소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한 상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명확한 발급 또는 거부 의사 없이 절차 진행을 요구하며 회피 - 관련 내용에 대해 국세청 탈세 의심 신고 접수 완료 - 소비자원 상담 접수 완료-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완료7. 요청 사항 본 사안에서 환불 거부의 정당성 및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