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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칼퇴하는시추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사진은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입니다제 상황은 지금 분쟁유형 1번에 2번째 상황에 해당되구요 제가 판매자고 상대가 구매자입니다해결기준이 수리비 배상 ‘또는’ 80%환급인데저는 수리비 배상을 원하고 있고구매자는 전액 환불, 만약 안된다면 80%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누구의 의견을 따라 환불을 해야하죠?판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니면구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강한백만장자미성년자간에 거래 추가금 요구를 부모가 없앨수있나요?제가 한달전쯤에 자전거 거래를 하였는데 저와 상대방 둘 다 미성년자였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미기재하자를 발견하고 추가금액47만원을 달라하였고 그분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한달뒤에 준다고 하고 메세지로 한달뒤 47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금액을 받기로한 다음날 갑자기 그분 부모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미성년자간에 거래중 추가금액 요구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하자가 없앨수있다하는데 어떻게 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증거는 많이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기분좋은자두폭행 사건 경찰 진술 전에 합의 하게 된다면피해자 신분으로 이첩도 되기 전 그리고 경찰 조사 받고 진술 하기도 전에 합의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처벌불원서 작성 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자비로운꼼장어친구끼리 돈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안줘도 되나요?친구끼리 돈(10만원 정도)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안 줘도 문제가 되니 않나요? 돈내기는 불법이라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해도 안줘도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치밀한알탕개인에게 빌려준돈 못받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간략하게 말해서 ,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빌려준돈 2500정도됩니다. 현재시점으로 현제상황을 말씀드리면. 빌려간사람이. 자기회사 파산도하고. 돈이없어 집도팔고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월세살이 한다며. 갚을 형편이 안된다 하여 2500에서 1700으로 800깎고. 차용증마지막으로 썼구요( 25년 6월에 최종 합의함)매달 100씩 상환하기로 했는데 안지키고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자기 사정에 자기 재산도 없고 상황능력도 없다며 매월 갚는 분할상황도 계속 못하고있어요. 제가 억울한 점은, 상환을 도저히 안하니, 독촉을 했을때 , 24년도 중순쯤 1억이상 수금이 되니. 자기가 무조건 . 어떻게든 전액 상환하기로 무조건 약속을 했던 점입니다 근데. 1억이상 수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체 상환을 안했구요. 너무 꽤심한 점이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제는 너무 화가나고. 제가 800이나 깎은상태로 분할상환도. 고려해서. 맞춰서 협의를 해드렸는데 그거조차 안지키고 돈이없다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집이 월세이고. 월세사는 집에 아무 재산조차 없다고. 하고요. 등기부등보 제가 뗘보니. 자택. 소유주는 다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자비로운꼼장어친구끼리 돈걸고 한 내기에서 돈 받을 수 있나요?고등학생이고 친구랑 10만원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내기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어서 친구가 돈을 안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신나는연설가게임 내 발언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게임을 하다가 상대 유저에게 상대 유저 어머니의 안마 실력이 낮다고 언급하였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성이 클까요? 상대 유저의 닉네임은 실명인것 같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약식명령문 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수가 없나요?민사소송에 약식명령문이 필요합니다.소액사건이라 변호사 도움받기도.힘들고 직접하는 중인데 어려움이 많네요. 꼭.법원을 가야만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민사진행시 보정명령 못지키면 재소송 가능한가요?보정명령 받았는데 시간이 빠듯해요. 하필 바쁜기간에..나중에 천천히 자료 갖춰서 다시 소송가능한가요?아니라면 급한대로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유일한풍선껌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부모님 대행 사용) 취소 되나요?법률 대리인인 부모가 허락을 해야하는 정도의금액 50만원 이상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려 합니다.판매자인 저는 부모님과의 통화를 요청 하였고 그 부모가 실제 부모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미성년자이기에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부모행세를 하는건 안된다"라고 미리 고지는 하였습니다.만약 실제 부모님의 등장으로 취소를 요청 할 경우 취소를 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