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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똘똘한도시락곰팡이 때문에 월세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2024년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처음이사할때 기존 세입자가 있던상황이고날짜를 맞춰서 이사를 했는데이사전 집주인이도배를해줬고 저희사비로 입주청소를했습니다그러다 보니 곰팡이를 보질못햇고살다보니 이사하고 점점추워지고나서부터 현관문에 곰팡이가 신발장쪽으로 올라오고방 모서리부분들도 곰팡이가 올라오고있습니다현재 아이 두명과 배우자 총4인가족인데아이들이 어려서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걱정입니다이 빌라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있고집주인도 부동산과 연관이있는사람으로 보여집니다이빌라 하자1.수돗물에서 정체모를 검정색가루나옴2.각방모서리 어디 할거없이 곰팡이3.윗집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거주하며 저희집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끄지도않은채 던져서 화재발생할뻔해서 경찰신고,또한 자기네 말로는 착각해서 외국인이 저희집 현관문 도어락 눌러서 무단침입할라도했음그래서 경찰서 신고해서 합의는 봤음뭐 이러한내용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고있고부동산에 곰팡이때문에 살수가없다고 통보해서 방을 내놓은상태인데 2026년 2월 중순까진 나가고싶은데 이사비용과 복비내고 싶지않음2025년12월11일 부동산에 전화로 싸우고 싶지않아서 복비는 내가 낼테니 빨리 방을 빼줘라 라고한적이있음 아마녹취가있을것으로 판단됨결론1.계약기간도중 중도해지 인데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2026년 2월중순 까지 방이 안나간다면 보증금을 강제로 받을수있을지2.이사전 또는 이사후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역시 순순히 안줄것같음) 어떻게해야되는지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화가나서 적긴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웅장한치타가계약 파기 후 수수료 매수인이 매도인것까지 해야하나요가계약 1000만원 입금파기시 원인자가 전액 지급 고지 명시파기시 수수료율은 기재 안했음매수자가 파기해서 수수료 지급을 했는데 매도자한테도 수수료를 요구했더니 원인자가 지급한다고 했으니 매수자한테 받으라고 했다네요이럴때 중개인이 양쪽에서 다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자꺼까지 다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원룸 월세 따듯한 물 안 나오는데 계약해지 가능 여부이번년도 9월에 이사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화장실 따듯한 물이 한 10분 정도만 나오고 찬물로 변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온수를 데우는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10분 쓰면 20분 정도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9-11월 달은 온수가 끊겨도 찬 물로 샤워했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6분 정도 사용하면 찬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찬물로 샤워를 이어갈 수도 없어 요즘은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옵니다. 심지어 싱크대는 온수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얼음물 처럼 차가운 물만 나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워하는 데 제한이 생기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해결 안 해줄 시 계약 해지 가능한 사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차분한볶음밥전세집 샤시 못 원상복구 문의좀할게요우선 25년된 빌라고 전세로 14년을 살았습니다저희가 거실 샤시 안방 샤시에 못 4~5개 정도를 박아놨는데요 원상복구 하고 가라 하면서 기존샤시는 오래되서 못구하니 새 샷시로 원상복구하라는게 맞는건가요?샤시 크기는 가로세로123cm 가로183세로123cm 두개입니다근데 예상견적을 300을 말하는데못박은게 잘못된것도 인정하고 원상복구의 의미도 알고있지만25년된 샤시를 못4~5개 박은거로 예상가격 300정도되는 새로운 샤시로 원상복구해주고 나가야 하는게 맞나요?비용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낼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 당일 짐내리고 있을때 얘기해서 다음집 잔금처리 못할까봐서 전체 보증금에서 200남기고 돌려받은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능력있는티라노사우루스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문제는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외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복비 임시거주비 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공사진행은 세입자의 이사예정으로 계속 미뤄졌고 그로인해 임시거주비용도 임의적으로 1차때보다 금액이 늘어남,임시거주에 대한 정확한 증빙도 되지않음)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은게 제가 모든금액을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으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 너무많은 비용은 저도 너무 힘든상태라 50만원선에서 합의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사비: 900,000원(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복비: 330,000원- 피해 가구비: 252,300원- 임시 거주비: 720,000원(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협의가 어려울 경우,부득이하게 법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수상한박쥐임대인 법인전환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현재 집주인이 법인으러 전환되어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 상황인데 해줘야하나요? 해준다면 주의해야하는 사항은 뭐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순진한깍두기토허가 승인 후 4개월 내 실거주 조건.현재 해외거주중이나 곧 한국으로 아이와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서 남편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합니다.토허가지역이라 승인 후 4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되는데 아이가 있어서 집을 먼저 구하는거다보니 남편의 경우 4개월이 아닌 5개월반 정도 뒤에 해외 업무 종료 후 한국에 완전히 들어올 예정이고 저와 아이 먼저 4개월 지나기 전에 완전히 귀국하여 인테리어 끝낸 집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남편이 당장 없어도 저와 아이가 실거주중이면 실거주 기준에 부합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까지 모든 인원이 4개월 전에 살고있어야 실거주로 쳐지는건가요?아이와 저만 우선 실거주 하고있어도 실거주로 인정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차후 조사도 나온다고 해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유려한장인자취방 계약 후 이상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올해 군제대 후 내년에 복학하는 대학생입니다.서울에서 자취를 하려고 집을 알아봤고 현재 계약도 완료된 상태이고 22일에 입주예정입니다. 보증금은 500,월세50정도 입니다. 계약 당시 저 혼자 가서 하다보니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계약당시 중개사분께 들은 내용으로,명의상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다릅니다. 명의상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분의 부모님인데 사망하셨고 실제 집주인분께 상속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주인분은 본인 이름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계약당일에 집주인분이 해외여행을 가셨다고 해서 중개사분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하여 본인 확인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비교적 젊으실 때 찍은 사진같았고 알아보긴 힘들었습니다.아무튼 중개사분이 여러 내용을 설명해주셨고계약금 50만원을 중개사분이 알려주신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라던가 계약을 안 하는 게 나을지 등등 조언이 필요합니다!!추가 설명 필요하면 답변 남기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노력하는비글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2월4일 전세대출이 만기가 되는데 연장 심사는 만기 1개월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토스전세대출)만약에 대출이 거절되면 1월에 계약 해지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그전에 집주인이랑 12월 11일에 재계약 관련해서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상태고 월세를 5만원 인상 한다는 점이랑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1개월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계약 종료를 하려면 2개월 전 까지 말해야한다는데대출이 연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서 계약해지가 안되는건지, 그렇다면 연장목적으로 재계약서를 써야하는데 1월초중순에 써도 상관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당돌한거위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지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2월 기준)인 오피스텔에 월세내며 거주중인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와서 본인이 그집에 살겠다고하며 2월까지 방을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요 저는 현재 이집에서 1년10개월째 거주중이고 월세도 매달 납부 잘하며 지냈습니다. 갑자기 방을 빼라고하니 2개월안에 집구하기도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나. 2년만 살게될 줄 알았다면 여기서 살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빼야할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