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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럭셔리한귀뚜라미124직장동로 월세 보증금 빌려준후 잠수.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같은 직장다니며 월세집을 구한다하여300만 보증금을 빌려줌갑자기 무단퇴사.월세 빠지면 보증금 돌려준다했지만잠수.집은 빠진상태.내용증명 보내며 법원승소판결.월세집 빠지면 보증금을준다했는데 갚지않은거에 대해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경찰서로 가야하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대차계약해지전 약속에 없던 해지합의서에 사인하고 보증금은 받았을경우?임대인과 문자로 10날자로 보증금 일부 반환 약속을 하였고당일날 에.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대리인이 왔는데해지합의서라는걸 갖고 왔습니다저는 그걸 작성해야만 돈을 주는줄 알아서 사인을 했는데.돈을 받지않은 상태로 사인을 했는데"상기금액 지급및 명도완료시 상호간 임대차계약에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 "인데 임대인은 권리의무는 하지않았던 상태였었고돈은 받지않은상태로 사인을 한건데제가 잘못한걸까요?문자로 해지조건에 이 해지합의서는 없었는데돌려반기로한 일부 보증금이 이 해지합의서에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딩고19월세입자 창문 수리 임대인 무응답,,,월세세입자입니다. 7월 입주하는날 입청 청소하면서 창문에 금가 있는 것을 보고 임대인이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남겼었습니다. 그 뒤로 하자 수리 하실겸 집 왔을때 창문금간것도 얘기 다시한번 했어요. 확인하시고 조치없었음. 4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입주때 있었던 금을 기준으로 창문 전체적으로 금이 나있습니다. 바로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문자했는데 중개인은 집주인과 유선연락해봐라하고 응대끝이고, 집주인과 유선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문자 남겨둔거 보시라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없음,,,일단 창문 충격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창문으로 금가있는 창문은 집 안쪽 창문입니다. 금이 가 있어 신경쓴다고 창문 고리 걸쇠만 이용하고 만진적이.없습니다. 환기는 시키며 살아여하잖아요:( 날씨영향인지 하루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창문에 금이 쫙,,가있으니 당황스럽고 임대인이 무응답이라--;;;더 당황스러운데 깨질까 걱정되고 날이 더추워졌을때 와장창 깨질가 염려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임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가요? 왜 수리 안해주는건지!!!! 임차인 잘못으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발랄한라쿤용역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상황 설명B는 들어오는 임차인. C는 B에게 양도 후 나가는 임차인인 상황에서 업체A와 용역 계약한 B가 용역의 일부 대금은 C에게 받으라 한 상황입니다. 이때 A는 B가 선임한 것이며 C는 A와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용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A는 C에게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C는 자신은 B와 나눈 대화에서 일부 용역에 대한 대금지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B가 C에게 정부지원 사업으로 퉁칠 수 있으니 B의 돈을 아끼기 위해 도와달라한 것이었고 가능하다면 이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B가 잘못알아 B가 처리하는줄 알았던 정부지원사업처리도 C가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신은 의무가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해당내용을 이행해주기 위해 그에 따른 서류를 요청했으나 업체 A가 이에 계속 회신하지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화가 나 A업체를 못 믿겠다며 더이상 연락을 하지말라고하고 끊은 상황입니다. C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으며 일이 이렇게 된건 정부지원사업 신청 기한 내에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A업체 잘못이고 본인은 A업체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대금지불에 대한 계약도 한 적이 없으니 대금은 알아서 A업체를 선임한 B에게 받으라고합니다.이 상황에서1.A나 B와 계약을 맺지않은 C는 A에게 대금을 지불할 계약상 의무가 없나요?2.만약 C에게 지불 의무가 있다면 애초에 B가 선임한 A가 제대로된 사업자가 갖춰지지않아 애초에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업체여도 C가 대금을 지불해야하나요?3.만약 C가 지불의무가 없다면 대금은 공사 계약 당사자인 B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야망이넘치는야생마토허제 지역에서 전세 연장후 이사계획, 괜찮을까요?현재 토허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26년 1월에 전세 연장후, 7-8월쯤 이사를 하고 싶은데토허제 규제에 위반되는 것일까요?지피티에서는 집주인 허가와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게 맞는말인지, 집주인이 쉽게허락할만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시골에는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나요?개인적으로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고, 공예 관련 취미도 갖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을 몇번씩 보는데요. 땅이 규칙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별별 이상하게 나눠져 있다보니, 다른 이웃이 넘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는 어떤 오류로 인해 그 땅을 자기것으로 알고 또는 무단으로 경작을 해서 못 뺏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떤 한 사례의 경우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침범해서 쓰고는 치우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사람 괴롭혀서 거의 1년을 괴롭히는 모습까지봤는데, 보통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법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금 회수 용건으로 집주인 만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당장 돈을 못준다는 상황이고내용증명은 화요일 (오늘은 금요일)에 보낸 상태입니다이래저래 회피하고 거짓말 늘어놓는 정황 포착해만나서 얘기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는데요녹음도 할건데어떤 내용. 어떤 말을 들어야 법적으로 증거 효과 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금 반환 요청에 전세입자 현세입자 이간질 하는 주인 대응방법현세입자 는 등기부 미확인 으로 임의경매 진행중인 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중 - 이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보냄)전세입자 는 보증금 절반을 받지 못해 퇴거신청을 하지 않음 (내용증명 보냄/ 이사는 나간 상태)집주인은현세입자에게 ㅡ 임의경매를 전세입자가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세입자가 다시 입주 한다고 하니 그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전달 했고전세입자는 남은 보증금 반환요청(입주X)임의경매 사실을 몰랐다 라는 입장인데현세입자/전세입자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통화녹음 문자 등으로 증거수집 중 입니다(다른 내용 전달, 사실인지 모를 이야기)전세입자는 남은 보증금 회수를 주장하고 있고현세입자도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사실무근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두사람에게 전화 혹은 문자로 전달할 시 전세금반환 소송에 사기와 같은 죄목이 추가 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경우각자 하는게 좋을지, 함께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황홀한크루아상공인중개사 계약서 허위표기 질문 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을 1년 전에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을 “다중주택”이라고 설명했고, 실제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조기 이사를 하게 되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을 진행하던 중, 이 건물의 실제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다중주택 기준이라면 중개보수가 보증금의 0.4~0.5%인데,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은 0.9%가 적용되어 약 2배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즉, 처음 계약 당시 중개사가 용도를 잘못 안내한 것 때문에 제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계약서에 잘못된 용도가 기재된 상태였음)2. 이로 인한 추가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3.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예: 증빙 준비 → 중개사와 협의 → 분쟁조정 등)어디까지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예: 이전 계약시 작성했던 복비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친해지고싶은남작묵시적 갱신으로인한 계약연장됬지만 3개월전 퇴거 하고싶어요12월30일까지 계약인데 11월12일에 퇴거요청을해서 묵시작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저희는 12월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2월 11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된상황이라 이사를 나가는게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3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