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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중개업자입니다매도인은 투기과열지구 두개의 조합원 입니다계약서상 매도인 재당첨재한으로 매수인이 입주권안나오면 무효 조항을 특약에 기재했습니다중도금전 입주권 안나오는 것을 확인되여특약으로 무효로 돌릴려고 하는데매수인은 입주권 나온다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협의하에 매수인이 비슷한 다른물건을 찾으면 무효로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다른물건 찾는도중 매수인이 내용증명을부동산 매도인에게 보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극락조199임대관련 문의입니다. 세입자 26년 1월 2일 이사예정인데 어제 결로 현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인의 아들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건물 청소등 관리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가 관리하고있습니다.1월 2일 이사가는 세입자가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결로현상이 발생해 벽쪽에 물기를 딱아낼정도로문제가 생겼다고 처음 연락 받았습니다.보통 생활 패턴이 새벽6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에 퇴근한다고 하고그사이에는 보일러 난방비문제로 보일러를 끄고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몇일전 4박5일 여행을 갔다오면서 끈상태로 갔다고 하여 집에 결로 하자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제가 옆호실을 보여드리겠다고 지금 살고있는 친구가 장기간 출장중이라 보일러를 외출로 놓고 갔는데온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왜 옆호실을 봐야하냐고 주장을 하고 보일러도 내가 집에 없는데 왜 켜야하냐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월2일 10시에 이사를 나가고 1월 2일 11시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매99집주인이 변경 + 2개월 전세 갱신 여유 있을때 퇴거요청 가능?안녕하세요?현재 이전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 남아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 뒤, 전세 갱신 2개월 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퇴거 요청하면나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똑똑한여행가퇴거 후 전등교체 및 보증금/월세 문제퇴거 이후에 전등이 불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10만원 가량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달 가량 거주하고 집에서 나와 청소 및 짐 옮길때 말고는 일절 들어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에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 할때는 안방을 제외한 모든 불은 잘 들어왔고 집주인과 안방 불은 안들어는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갑자기 안방을 포함한 5개의 전등이 나갔다고 하며 1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13일마다 월세날이고 11월 월세 한달치가 밀려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계약날은 모르며 11월 27일날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녹음도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다시 알아본다 하였으나 처음에 말하기로는 한달치 월세에 5일이 더 있다며 10만원을 더 제하겠다라고 하여 제가 반박을 하였고 확인해보겠다 하였습니다. 안방은 led 전등이고 나머지는 led인지는 모르겠고 집주인에게는 집주인 부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보증금도 세입자가 들어오고 바로 받은게 아니라 같이 동거하던 전여친이 짐을 버리고 잠수를 타서 잠시 집주인 옥탑에 보관하였고 그걸 제가 폐기처분을 해야 보증금을 주겠다며 말하여서 약 1달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전여친에게 폐기처분 통지를 여러번 하고 결국 지금 폐기처분을 하고 있어서 수거를 해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집주인은 계속 이 말들만 반복이라 미칠것같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삼메리농장주택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전세사는중1.이전상황:주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사업자인 ㅁㅁ주택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중입니다. 내년4월초면 전세기간 2년이 만료됩니다.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장기일반 10년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허그에 가입되었습니다.전세계약자는 남편입니다.2.현재상황:얼마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주택관련 지식이 완전 백지라서 이제 전세계약기간도 곧 만료되고(4월초)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허그도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할려면 계약자가 아니 아내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도와주세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신속한은행나무월세집에 하자있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월세집에 입주했을 때 세면대에 약간의 금이 가 있었는데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사용했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왜 하자가 있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양쪽 다 증거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각자의 기억만 있습니다저는 임대인이 세면대에 금 간걸 아는데 문제 없어서 그대로 둔 줄 알았습니다수리를 요청할 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수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신비한시추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현재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아 빌라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최근 집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바닥 장판 밑에 고인물로 하루종일 물빼는 고생하고 있습니다.기사를 불러 확인하니, 내부 문제가 아닌 공동배관 문제라 합니다.공동배관은 윗층 집주인이 모두 동의해야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현재 다들 완강하게 거부 하고 있습니다.노후화된 빌라다보니, 모두 세입자들이고현재 동네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동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나요?2. 집주인이 해소를 못하거나 모른척할 경우 보상 또는 이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전세임대주택 혜택에 문제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우오어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계약종료 26.02.11.최초 퇴거 통보일 25.11.02. 최초 퇴거 통보일에 연락 답장이 없으셨고, 임대인이 바로 옆 집 거주하고 있어 25.11.11일 대면으로 한 번 더 퇴거일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녹취록 보관 중) 11.14일 내용증명 보냈으나 문앞부재로 반송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두가구가 임대차등기를 걸어둔 상태로,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등기에 대한 말소 예정과 보증금 반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지만, 자정 전에만 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며 등기부에 대한 내용은 끝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준비 중이며 보증금 반환이 확인될 때까지는 퇴거가 어렵다 말씀 드리니 자기들은 방을 완전히 빼고, 가스비/전기비 정산 완료내역과 비밀번호를 내놓을 때까진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며 법을 참 좋아하시는 거 같다. 그래도 이게 절차다 주장합니다. 전세대출 이용 중으로 퇴거일 7일 전에는 임대차등기 접수증이라도 받아둬야 연장 가능한데, 신청은 일반적으로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라고 하여 이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전입신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짐은 새 거주지로 옮겨두어도 되는 것인지 반환 전까진 짐도 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진 퇴거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니 계속 점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차권등기는 퇴거가 완료되어야 올라간다로 상반되게 주장되고 있어 헷갈립니다.추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해 두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건지 민간 법률사무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선도적인꿀벌같은 건물 다른 호수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주택 (집주인 한 분, 건물 한 채) 205호 거주자입니다. - 전세 계약은 26년 2월 1일자로 만기이고, 205호로 새로운 세입자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3년 전 입주할 때, 기존 2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여기에서 제가 같은 건물 105호로 새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은 금액 유지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호수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때 1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과 주소지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끼가많은코스모스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계약한 일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반환 보험 불이익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25년12월15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이때 계약서에 26년2월13일로 기재를 했고, 이사일을 26년 2월28일로 기재했습니다.1.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2월 13일 이후 빠른 시일내로 하는게 맞는지2. 12월 15일 이후에 하는게 맞는지3. 이때 전입신고를 2월 28일 혹은 3월1~2일에 하고, 보증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