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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콜리137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저는 2024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000만원 보증금을 주고 월세 거주중입니다.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료 최소 3개월전에 계약해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퇴실이 확정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집보기에 협조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데 특약이 14개나 돼서 다 기억하고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2025년 11월 30일에 전화와서 집주인이 원래 3개월전에 말해주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집 내놔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1달이 지난시점이라 앞으로 남은 12,1월 두달동안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오면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12월은 제가 시험준비중이라 되도록이면 연락후에 주말에 집 보여주겟다고 했구요.그런데 결국엔 12월 말에 평일에 미리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와서 두번이나 집 보여줬습니다.1월이 되면서 벌써 10번도 넘게 집을 보여줬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40세 이상은 안된다고하고 월세도 더 올려서 문제인것같기도 해요)오늘 (1월 15일) 집주인이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1월 31일에 계약 만료 될때까지 세입자가 새로 안구해지면 저보고 보증금 반환 없이 일단 나가랍니다.2월 28일까지 세입자 더 구해보고 그때까지 안구해지면 2월 28일에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그보다 더 빨리 구해지면 구해지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1월 31일에 집 이사해야해요. 그날 보증금도 받아야하구요. 만기퇴실인데 이런경우 처음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물컹물컹한청설모월세 가계약 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22살입니다. 500/70으로 원룸 구해서 가계약금 50 넣었습니다. 다만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분과 협의가 불발되었고, 대출도 제 앞으로 가능한 상품이 없어 1.24 계약에 보증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금 중개인분께 연락드려 계약 불가한 의사와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하신듯 합니다. 가계약금은 굳이 받을 생각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아름다운수선화전세 연장시 전세 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임대인, 세입자 둘 다 현재 전세보증금 변동 없이 그대로 계약 갱신 희망합니다. (26년 4월 2년 만기)1) 계약서는 다시 쓸 예정인데, 만기일 즈음에 재작성 하나요?2)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보통 부동산에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당당함이넘치는해바라기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관련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매도청구소송을 당해 소송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주관은 신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사항은 26년 1월 15일 날짜 기준으로 법원감정평가사가 방문, 감정가가 나왔으며 조정절차도 끝났고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보완감정) 판결 선고는 나지 않았습니다.이 시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타운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주친중에 있습니다.(같은 신탁사가 주관)만약 모아타운으로 변경이 결정이 되고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면 궁금한 점이 발생이 됩니다.1. 사업주체가(같은 신탁사) 같아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은 소멸되는지요?2. 신탁사에서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도 소멸가능 한지요?3. 모아타운 승인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판결금액은 나중에 모아타운에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요?4. 효력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의 기준시점이 다른데 금액을 상향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마지막으로 모아타운이 승인이 되지 않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계속 진행 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났다고 쳤을때 신탁사에서 무조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판결시점이 매매시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행복한래빗공유지에 대한 고지없는 계약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주택을 매매하려고 직거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전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한 필지위에 여러채 집이 올라있는 공유지 상태더라구요집을 보러갔을때, 계약서를 쓸 때 일체 공유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계약서 작성시에도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등기를 할 것 이니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자며 공란계약서를 썼습니다한 필지위에 있는 집이 하나의 공유된 골목을 사용하고 있고토지대장에 각자의 지분율만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쓸때까지 공유지라는 언급이 일체 없었던 점과차후 집을 고치거나 하는 등을 할 때 공유지 위에 다른 집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고지를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직거래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공란으로 두었던 부분을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새로 특약을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두근거리는기획자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실입주 기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강남 소재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며, 2월 23일에 매매한 주택의 잔금(부부 공동명의)을 앞두고 있습니다.새로 매매한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대상에 해당하여, 계약일 기준 4개월 이내 실거주(전입 등 요건 충족)가 필요합니다.계약일: 11월 8일요건 기한: 다음 해 3월 8일까지다만 2월 24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실제 입주는 3월 9일 ~ 3월 13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현재 LH에 거주 중이어서 별도의 보관이사 없이, 실제 이사일에 맞춰 짐을 한 번에 이동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잔금일(2/23)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하고,저는 실제 이사일(3/9~3/13)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이 불가능하다면,잔금일(2/23)에 두 사람 모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두고,실제 이사는 3/9~3/13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현재 LH 주택 거주 중이라, 전입 관련으로 잔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23일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이사갈때까지 현재 거주하는집(LH)의 행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여러 경로로 확인 중이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돌고래247다가구주택 선순위 강제경매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거주중인 다가구주택(다중주택) 건물에 타 은행에서 강제경매를 건 상황입니다.저희 건물은 16세대인데, 모든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 근저당이 없어모든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경매에서 저희 건물을 사는 낙찰자는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고 건물을 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만약 건물이 10억에 팔리고, 모든 임차인 보증금 합이 15억이라면 나머지 5억은 건물을 산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금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맞을까요?경매에서 계속 유찰된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훌륭한바다꿩80집 계약때문에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저는 전세살고 6월만기입니다. 여러사정으로 3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집주인분께 사정이야기해 3월 말에 이사가는것을 이야기했고, 집주인분은 최대한 기간 맞춰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안될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중 저희는 3월 말에 이사갈집을 구해 가계약금을 넣었고 당장 토요일에 계약날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사는집과도 상황이 안맞고 3월 말에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그 이사가는 집 부동산에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만약 계약날을 미뤘는데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어쩔거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일단 지금 궁금한건 가계약금을 이사갈 임대인께 돈을 보냈고 부동산에는 주소 집가격 임대인계좌 특약에대해 써있었고 특약에는 계약을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게 명시되어있었고요 마지막글에는 계약금에 일부를 냈다면 계약이 성립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계약금을 못받고 중개 수슈료까지 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저희는 지금 새집 중개인이 저희의 의견을 안들어쥬는거에 답답하고 그냥 계약을 안하고싶을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특약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물어보지않고 보통 안된다며 말하기도 했구요. 이거에대해서 저희는 중개가 안되고 답답하여 계약파기 생각이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 못받고 중개 수수료까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즉흥적인해파리오수 누수로 긴급 이사 후 집주인 대응 방법 및 절차 문의안녕하세요.서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오수 누수 사고로 인해 긴급히 이사를 진행하고 있어, 집주인과의 대응 방법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월 13일 저녁, 집 바닥에서 물이 역류하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고, 이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는 도저히 숙면이 불가능하여 그날 밤은 다른 곳에서 숙박했습니다.다음 날 아침 다시 집에 가보니 물의 양이 더 늘었고 색도 노랗게 변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배설물과 같은 오수 냄새가 집 전체에 퍼졌습니다. 위생 및 건강상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수리 기사 3명이 차례로 방문했고, 모두 누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집주인은 서울에 없다는 이유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정확한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여관에서 지내라”, “나가도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실질적인 대안이나 긴급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또한 보증금 전액은 지금은 지급할 수 없고,약 200만 원만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으며,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확정된 지급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어제 이미 새로운 집과 계약을 체결했고,오늘 중으로 제 개인 자금으로 새 집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번 이사 비용, 임시 숙박비, 침수된 의류·소파·러그 등 물품 피해는모두 해당 주택의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입니다.저는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법원까지 가기보다는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이번 사고가 처음이므로 정확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이라는 취지로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어,이와 같은 대응이 실제로 법적으로 허용되거나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인지에 대해 큰 의문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 오수 누수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먼저 이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요?2. 집주인이 “원인 파악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한지요?3. “사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대응이 실제로 정상적이거나 허용되는 처리 방식인지요?4. 현재 단계에서 집주인에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연락·통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요?5.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6. 침수된 물품 피해와 긴급 이사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외국인으로서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와,집주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달팽이159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변경기존의 임차인 A가 본인이 세운 법인 B 명의로 변경하여 동일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합니다.이때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하고 보증금을 다시 주고 받지 않을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습니다.현재 특약에 넣을 조항이 아래와 같은데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문제될만 한 건 없겠죠?“보증금 B의 대표 A가 입금한 금액을, B가 승계하기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