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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문어146부동산 관련 문의 (매매후 집 누수, 역류 등 문제 발견)잔금 완납 완료 후 입주 하루 전날 발견된 집 하자 문제에 대해 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1. 싱크대 역류, 누수 발견사전 고지 안함, 매도인은 이사 전날까지 물 사용에 이상이 없었다 주장2. 욕실 타일 깨짐인테리어 공사 시 타일 덧방 방식으로 인한 욕실 타일 깨짐 발견, 전문가 소견 있음3. 세탁기 배관 이물질매도인이 생활할때 세탁기 옆 물내려가는 부분을 철 덮게로 막아놔 순횐, 청소 관리가 전혀 안됌4. 싱크대 하단 배관 막힘, 물 잘 안내려감싱크대 하단 배관 열어보니 다량의 머리카락 발견 후 청소 완료전 집주인은 본인은 계속 몰랐던 상황이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었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전체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상 범위도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임대인 내용증명 이사불명 으로 반송됐는데우체국 집배원이 하는말이 집주인이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는 주소지랑 다를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주소는 주민등록주소랑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전세집압류살고 있는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2024년 12월 30일 보증금 1억4천4백만원으로 전세 임차하였고 그 날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25년 6월 4일 가압류가 되었고 7월 17일에 압류라고 등기부 등본에 나왔습니다.이럴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이미 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들먹이며 집 나가라는 임대인최근 집주인이 계약 위반으로 퇴거 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월세집 옵션 가전인데도 불구하고 입주 6개월이 지나서 안고쳐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거의 열흘 넘게 에어컨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중개인이나 여러 업체의 소견대로 에어컨을 교체해주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다시 생기고 말았습니다.이 집을 처음 계약할 때 주차비를 받아야겠다고 주차할 사람만 받겠다고 하여 우선 주차비 내겠다고 계약하였고, 후에 외부 주차자를 구하여 주차비를 지급했으나 집주인은 입주민의 자차가 아니면 안된다 법적으로 영업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주차인이 들어와버렸으니 추가 계약서를 임대인 자필로 '상방 합의하에 같은 차로 1년만 허하고 차종이 바뀌면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2매 작성하여 각각 1매씩 가졌습니다. 후에 주차비를 10만원 받는 다는 걸 집주인이 알게 되어 임차인 주차시에 5만원으로 부동산계약서가 작성된거지 외부인 주차는 다르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자필로 '우연히 주차비 금액을 알게되어 앞의 계약서 내용은 해지하고, 최초 한 달분에 해당하는 추가 5만원은 즉시 입금하고 앞으로의 주차비(10만원)은 편의상 월세와 같이 입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다시 현재로 돌아와 에어컨 관련 마지막 문자 3일 후에 주차인이 새로 구해져 차번호, 차종을 문자로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일년간 같은 번호만 주차하기로 했는데 다른 차 왜 구하냐고 계약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동안 주차인이 이미 몇 번 바뀌어 그 때마다 집주인에게 고지 완료된 상태고, 추가 계약서에 앞 내용을 해지한다고 쓰여져있을 뿐더러, 다른 주차인 구하라는 임대인 문자 기록도 있고 여태까지는 추가 계약서 작성 이후로 주차인 바뀐다고 문제 삼는 시늉조차 안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느낌은 에어컨 관련 분풀이 같은데 아무튼 본인이 주차인 구하라는 문자 있으니 필요하면 보내드리겠다고 답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차 주차도 안하고 주차비도 속였으니 기본이 안돼있어서 계약위반으로 처리하겠다고, 냉매 넣어줬더니 내 멋대로 넣었다고 하는 자네들은 기본이 한참 안되어서 봐줄수가 없으니 퇴거해라'는 식의 답장이었습니다.. 다시 저는 '부동산 계약서에 자차일 경우에만 계약하겠다는 조항도 없고, 주차비 최초계약 제시액 5만원 및 추가 계약 제시액 10만원(주차자리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비 전액)도 다 줬고, 주차에 관한 추가 계약서도 상방 합의하에 작성한다고 본인이 쓰셔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냉매가스는 충전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미 여러 업체소견을 통해 수차례 고지된 상황에서도 충전한다고 전날 오후 10시에 통보해놓고 충전 후에 가스가 1시간도 안돼 다시 새버려 말씀드리니 교체는 해주는데 돈이 이중이니 삼중이니 나간다면서 설치비를 세입자한테 내라고 다시 처음같은 말씀하시니 한 소리다. 저희는 주차에 관한 계약 위반으로는 인정 못하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라, 거기서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나가겠다.'라고 대답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제 주차 자리가 공동 주차공간이 아닌 저만이 주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자리라 지정 주차 자리에 대한 주차비를 지급한 현상황에서는 제가 차를 대든 안대든 다른 세입자가 못대는 계약이고 그걸 집주인도 인정한 문자가 기록으로 남겨있어 타 세입자들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건 일반인인 제 생각일 뿐인것 같기도 합니다.아무튼 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차관련으로 계약 위반 처리가 가능한가요?다른 임차인이 사용 불가능한 저만이 사용 가능한 주차자리를 거래하고, 그 주차비도 최초 주차시부터 전액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상황인데 추후에 퇴거 문제 말고 주차 관련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나요?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세입자 잘못이 없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로 퇴거 요청 시에 조정 위원회의 판결이 퇴거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세입자 잘못이 없다고 하면 집주인이 문자로 보냈었던 처신 잘해라, 올바르지 않은 주장으로 퇴거처리 하겠다의 내용들이 협박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처신 잘하라는 말은 에어컨 관련 분쟁이 길어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하니 받은 문자입니다.지금은 거부의사를 밝혀 안하긴 하지만 입주 초기에는 집주인 개인 일로도 본인 집(동 건물 타 층)에 오라가라 하는 것 부터 해서 현재 처럼 문제 생긴 달에는 부모님보다 연락을 많이 하는게 너무 얼척이 없습니다. 학생 때 자취하면서는 집주인 분들은 계약시, 퇴거 시에만 겨우 보는 사람들이었고 여태까지 문제 없이 계약 다 마쳤는데 여기 오고 1년도 안돼서 사건 사고가 많고 마주치는 일이 많고 그 일들 때문에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닌 것 같고 집 골목 들어오면서 괜히 집주인 마주칠까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여유있는양꼬치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보증금 금액은 총 6000만원이고, 부산 거주 중입니다. 확정일자보다 근저당이 일찍 잡혔고, 경매 개시는 이후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을 신청하라는데 신청하면 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청년인데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에 대한 소재가 영화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층간소음에 관련한 법규는 무엇이 있나요?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위 아래 집 모두를 위한 법은 존재하나요? 어느정도 기준을 층간 소음으로 보는건지요? 요즘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을 미리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방음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평범한냉면아파트1층 장마로 우수관 막혀서 집에 누수 생겼어요17일 저녁 여섯 시쯤 폭우로 많은 비가 내렸고 아파트 일층 거주 중인 피해자는 작은 방 베란다에 있는 우수 관 역류로 방 거실 일부 주방 일부로 물이 유입 되었고 즉시 관리실에 연락 후 거실과 주방 작은 방을 유입 된 물을 치우고 관리실측에서 침수 된 베란다는 다음날 같이 정리 해 주겠다고밤 여덟 시쯤 집에서 상황을 살핀 후 나갔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바닥이 마루 형식으로 습기 약해 물에 침수 될 경우 바닥에 들 뜨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며 침수된 방에 책과 이불 나무로 된 가구 세 개가 우리의 젖은 상태다 관리실 측에서는 지하로 배수 되있는관이 막혔는지 확인 후 락 주기로 하였으나현재까지는 어떤상태인지 연락 받지 못했고 차후 폭우로 인해 재영 류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을 경우 제 시공 해야 할 마루 바닥과 침수로 손상된 책과 가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배부른기니피그월세 아파트 계약 위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3살 사회초년생 입니다 이사 온 지 이제 3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로 들어왔고 집 확인은 입주 거의 한달 전 쯤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후에 베란다 창문 틈새를 보니 온갖 벌레 사체와 곰팡이로 인하여 집주인분께 틈새 청소 요구 하였고 다른 지역 거주 하고 계셔서 여기 아파트 전 관리자? 분이 오셨더라구요 보고 확인 하시면서 이건 업체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 같다 하시며 돌아가셨고 (그만큼 심했음) 그 이후에도 연락 미루시다가 제가 찾아본 업체 불러주셔서 오셨더군요 그리고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여 믿고 계약한 부분도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소독 업체 요청 하였는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바퀴벌레 한두마리 더 보아면 그때 다시 요청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초파리 유입이 너무 심하여 베란다에 초파리 트랩을 두니 엄청 심하게 혐오스럽게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여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베란다에 물 난리가 나있길래 보니 베란다 창틀 윗쪽에 구멍? 같은데 3개가 뚫려있지 뭡니까..집즈인분도 고양이들 키우시는거 동의하에 베란다에 고양이 집 등 있는거 아시는 부분이였고 물이 너무 심하게 세니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집주인 : 관리소에 문의한 바 노후 아파트로 많은 다른 집들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고 수리로 해결 할 수 없다 나: 사전 고지도 없었고 이 정도로 심한 누수였다면 계약 하지 않았을것 장마철마다 비오는 날 마다 이런걸 겪어야 하냐 "누수가 있는지 몰랐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알겠다 해야 하는지 몇방울씩 세는 노후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베란다 바닥이 흥건 하다 집주인: 네 장마철 마다 그럴 거 같아요 전 세입자는 불편감수 하며 살았다 암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침부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더이상 문자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검토 해주세요 더 좋은 집에서 사셔야 할 분이 열약한곳에 왔네요 라고 하며 책임전가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노후로 인한 집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라고 돼있는데 지키질 않는데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지가 가능하다면 보증금 주라 했을 때 바로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입사를 한 첫 집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요염한선인장식당주차장에 주차를했는데 식당에 철근이빠져나와있었나봐요티시어가 짲어졌는데 식당에서 배상되어야하지않나요식당주차장에 주차를했는데 식당에 철근이 빠져나와있었나봐요 티이어가 짲어졌는데 식당에서 배상되어야하지않나요?식당주인은 과실이없다고하고 내용증명을보냈는데답변이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청설모85아내에게 빼앗긴 집명의 찾을수 있나요제가 퇴직을 하며 나온 퇴직금으로 시골 마을에 주택을 샀습니다 퇴직을해도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이 바빠 아내에게 행정 업무를 부탁했는데 본인 명의로 등록을 했더군요 살아온 세월 때문에 그냥 별말은 안했습니다만 이제 명의를 제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