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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일찍일어나는나팔꽃LH 전세 계약금 반환(10%)시 필요한 절차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LH를 끼고 들어왔습니다.세입자가 이번에 전세 만기 후 이사를 가는데 전세계약금(10%)를 일단 먼저 돌려달라고 하셔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퇴거하는 날에 맞춰서 LH에, 입주자부담금은 같은 날 세입자에게 전달 예정)그냥 따로 절차 없이 전세계약금(10%)를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영수증 같은 걸 받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배고픈개나리묵시적 갱신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최초계약: 24.1.14~25.1.13(월세)최초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다른 연락없이 묵시적계약으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올해 6월13에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이고 3월13일에 퇴실통보를 합니다궁금한점특약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및 묵시적자동연장 후 퇴실시 새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1.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는 만기퇴실로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특약대로 제가 새입자를 구하고, 구하기 전까지 월세,관리비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2. 만약 중개사와 집주인이 특약이니 지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까겠다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퇴실 통보 후 3개월 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돌려받게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제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철저한닭갈비신탁건물, 가계약금 반환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저는 25살로 제 자취방을 사촌오빠랑 같이 찾아보다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괜찮은 매물을 보고 직접 방을 보기로 했습니다. 당일에는 매물을 보기 어려워서 따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따로 날짜 잡은 날이 사촌 오빠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갑자기 신탁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신탁건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보았는데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전세를 안하려 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으로 넘기는 추세인 동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을 보러갔는데 컨디션도 괜찮았고 안에 입주자 분도 계셔서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원래 1000에 65+8인데 60+8로 맞춰주시겠다고 통화로 건너서 말씀해주셨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러고 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설명은 구두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지 못했고 보증금과 월세는 수탁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입금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급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인 100만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였고 따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거나 날인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신탁동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중개사에게 “혹시 신탁동의는 받아주실까요??“ 라고 보냈는데 신탁동의는 안 들어간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또 임차인이 신탁에 대해 무지한 경우 미동의같은 중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 후 날인까지 받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미동의라는 말에 사전에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불과 하루만에 계약해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 요청했는데 임대인께서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서에도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종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반환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즉흥적인해파리외국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오수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주택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월 13일 저녁, 집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메시지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해당 공간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여서, 그날 밤은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숙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다시 와 보니 물이 더 많이 차 있었고, 색도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서울에 없다고 하며 수리 기사들을 보냈습니다.이후 3명의 수리 기사가 차례로 방문했고, 모두 단순한 물이 아니라 누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양은 더 늘어났고, 결국 소변·배설물과 같은 오수 냄새가 집 안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및 건강상 매우 위험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다시 알렸으나, 집주인은- 정확한 파손 원인을 아직 모른다 - 지금은 보증금을 줄 수 없다 - 여관에서 지내라 / 나가도 된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긴급한 대체 거처 제공이나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저는 현재 이 집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어렵고, 약 2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 6일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누수는 제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이며, 특히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 집주인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요? 3.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는 주장은 정당한가요? 4.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월세 묵시적갱신 퇴실후 일년치 월세지급 반환가능한가요?묵시적 갱신으로 약 8년 살았음 계약 해지 요청하고 퇴실하였으나, 집주인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내라고 함. 사람 빨리 구해 달라고 하고 약 10개월간 살지도 않는 월세를 지급해왔음 그런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요청 시 1년이 아니라 3개월만 월세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저는해당이안되는건지?해당되는거면 이미 지급한 7개월치 반환도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 많은 사람우리나라는 pc방 겸 수면실 창업 가능한가요?우연히 인터넷 구경하다가 일본 넷카페 봤는데 우리나라도 pc방 겸 수면실 허가 떨어질까요??일본 넷카페처럼 아니여도 pc방 바로 옆 수면실 만들면 허용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즐거운진돗개세입자 퇴거 조건 매매 잔금일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세입자 퇴거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잔금일을 기다리고있습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해당매물에 근저당도잡혀있고 세입자도있습니다.잔금일 세입자 퇴거 및 근저당말소 동시진행되는데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잔금은 중 대출금액이 한 50%정도 되는데 오늘 법무사분께 연락오셔서 자금흐름진행 여쭤보니 은행대출실행금으로 근저당 말소하고 남는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바로 가고 제 보유자금도 매도인에게 바로 보내고 매도인이 세입자와 세입자대출은행으로 보내는 방법으로하면된다고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세입자분께서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이 상환되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궁금합니다.제가 세입자 대출은행과 세입자에게 바로지급하고 남는금액만 매도인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안되냐고 말씀드리니 중개인이 자금흐름 조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매매가대비 근저당과 세입자보증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혹시나 매도인분께서 나쁜마음먹을까봐 걱정되어 글 남겨봅니다.제가 법무사사무소에 근저당 및 세입자 대출, 보증금 지급후 나머지금액만 매도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게 무리한 요구인지 그렇게 하려면 제가 부동산에 부탁해서 세입자 계좌랑 다 부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알아보실수있는건지 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 일반적으로 진행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무사사무소는 대출은행에 소유권이전까지 부탁해노은 상태입니다.두서없이 글써 봤습니다.전문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포근한프리지아오피스텔 퇴거 후 비용 청구하겠다는 임대인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랑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인데요.임대인측이 경매 신청한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지연이자랑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정리해서 보냈는데요.그러자 임대인이 지연이자에 임차권등기비용 등 다 청구하면 퇴거 집상태 비용을 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신축 첫입주니 입주 당시 하자 아니면 모두 점검해서 비용 청구하겠다는 입장)저는 과도하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늦게 준게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라고 나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했는데요.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뭘 어떻게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하게 트집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과하게 트집을 건다면 실제로 퇴거한지 2달이나 넘게 지난 입장이니 트집을 건다고 하면 퇴거 후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냐, 그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을까요?더불어 월세로 거주했으니 벽지나 장판은 세월 상 흔적이면 청구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죠??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buttkorosu화장실에 갖혀서 문고리거 뜯어졌어요자취방에 문이 이미 문고리가 아래로 위로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어제 화장실에서 문 닫고 볼일 보고 나가려는데 문이 안열리더라고요.쎄게 문을 당기니 문고리가 뜯어지더니 시멘트가 와르르 쏟아지고 안은 이미 다 부식된 상태였습니다.일단 119 부르고 문읗 열긴 했는데 문고리 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집주인이 해줘야 되는게 맞는거죠?만약 핸드폰을 안들고 갔더라면 이라는 생각때문에 생각보다 트라우마가 쎄네요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보통 사람 부르면 몇일이 걸리고 얼마가 드나요?제가 혼자 고 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