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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웃음이넘치는가자미하자관련 화장실 곰팡이 냄새 너무 심하네요안방 화장실 바닥구배 불량으로 곰팡이 발생임대인이 계속 하자 아니라고 해서 몇개월동안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진짜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까치278아파트 내부 하자 크랙 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축 아파트 내부 일부 공간에 크랙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인가요? 인터넷에 다소 애매한 답변들이 써있어서 전문가분께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웃긴양념게장부동산중개인과의 차용문제 문의드려요올해 6월 아파트 매도를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저희 신랑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부동산 중개인에게 매수자분께 집값을 조금 내릴테니 계약금을 좀 더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하니본인이 천만원을 빌려줄테니 계약일에 이자 200만원을달라고하여 그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차용을 했습니다 문자로 차용증을 보냈구요 9월 계약 당일 중개수수료 따로내고 차용+이자 1200만원을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장내역을 보다 신랑이 알게되어 두달 안되게 돈을 차용하고 200만원이나 이자를 받는게 사채장사하는거냐고 화가 많이나서 신고하겠다 난리가 낫어요중개인에게 제가 전화하여 이 얘기를하고 다만 1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묻어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랑말데로 중개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환영받는집토끼아파트 누수 하자 관리사무소에서 보상 안해줄때20층 아파트인데 누수 탐지 업체 불러서 확인해보니 옥상에서 빗물이 세서 3층까지 물이 세서 피해를 본 세대가 많은데저희 세대랑 저희 아래 세대만 현재는 관리사무소에 업체 탐지비와 피해보상을 요구중입니다.근데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보상을 안해주고 있어서계속 더 요구해도 보상을 안해주면 소송 말고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친해지고싶은호랑이집에서 담배 피는것에 대하여 물어봅니다집에서 담배피는건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이웃사람이 담배냄새 원인을 찾는데 사실 전데 법족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스마트한부장집주인분 직접 청소 하셨는데 청소비를 드려야되나요??월세 6년살고 집빼는 과정에서 보증금에서 청소비10만원을 차감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직접 청소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너무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거면 저희가 청소를 하고나왔지 청소비를 차감왜한건가요..? 이런경우 청소비차감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뭐나갈때 청소비를 내야된다 이런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벽지 장판 부분도 육년이나 살면서 생활노후화 된건데 장판이라도 저희보고 보상하라고 11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1.5룸 8평기준 바닥전체를요 이게맞나요? 바닥자체도 일반 장판이아닌 데코타일 즉 시멘트위에 바로 스티커같은 시트지를 붙인 바닥이였어요 이게 살다보니 뜯기고 들뜨고 바닥이 아주난리가 났어요 이거땜에 이사한것도 크고요 절대로 저희가 일부러 뜯은건 아닙니다 그걸 일부러 뜯는사람이 어딨겠어요 특약에는 기본시설 파손시 원상복구한다고되어있는데 저희가 일부로 파손한게아닌것도 해드려야되나요? 가전이나 뭐 문짝 이런것들이 파손된거면 말도안해요 110만원 장판은 억울하네요1.청소비 집주인분이 직접하시고 차감당하는게 맞나요?2.데코타일 시트지스티커바닥 뜯긴거 이게110만원일 뿐더러 이것또한 저희가 보상하는게 맞나요?원상복구를 해야된다는건 당연히 알고있는부분이지만 노후와 수명이다한걸 어떻게 막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스마트한부장6년 산 원룸 도배장판 수리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사진 보시는거와 같이 1.5룸 월세 6년동안 살았습니다 살면서 겨울에 보일러만 틀면 습기부터 시작해서 곰팡이가 나기시작했고 바닥은 데코타일로 시멘트바닥에 스티커처럼 타일모양 시트지가 붙어있는데 이게 점점 뜨기시작하면서 찢어지고 뜯겨지기시작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가며 살았지만 청소기 돌릴때마다 걸리면서 저렇게 뜯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결정한거구요 지금 집 비운상태고 집주인은 도배는 본인이 하겠지만 장판은 해줘야된다면서 110만원을 부른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해줘야된다는걸 알지만 일부러 뜯은것도 아니고 육년이나 살면서 생활노후나 수명이 다된걸 어떻게 막습니까? 집주인분은 저희보다 오래살았던분들도 이정도까지 뜯긴경우는 없었다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코타일업체에 물어보니 일부러 한거아니면 6년이나 살았는데 본인이 낼필요는 없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배나 장판 육년이상 사용하면 감가상각률이 100프로 라고 하던데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범한발발이236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해도 될까요??전세 만기가 다 되어가서9.14에 나간다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직 한군데서도 연락이 없습니다.주인분께 보증금 반환 언제 가능할지 문의했더니 /12월 14일 이사 나갈때 임차권등기 없이 집을 비워주면 청소하고 꾸며서 세입자 구할거라고 이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1월 14일까지 보증금 반환 해주겠다 하시고 /만약 제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가면 집이 안나간다고 다음 승계인이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준다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첫번째 조건을 받아들여 임차권등기 하지 않고 주소지 이전없이 이사나가도 괜찮을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열정있는삼겹살임대차 갱신 합의 효력 여부(임대인 모친의 전화 승낙)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8년째 동일한 주택에 거주 중이며, 임대차기간은 2026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갱신계약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임대인과 연락한 뒤, 한국에 거주 중인 임대인의 어머니께서 대리로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갱신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사라져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어머니께 문자와 전화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현재 조건(보증금 및 월세 동일)으로 갱신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아드님(임대인)과 연락 후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2025년 8월~9월초 사이 인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였고, 현재 거주 중인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같은 조건의 새 아파트가 더 낮은 월세로 나와 있어 이사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금액보다 인상 요구가 있다면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025년 9월 25일 오후 1시 8분경, 임대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과 협의하셨나요?"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전 금액으로 계속 살으래요”는 답변을 전화로 직접듣고, "예알겠습니다. 그럼 계속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다음날 임대인어머니는 캐나다에 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은 “보증금을 3억에서 3억5천으로 하고 월세를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여왔으나, 저(임차인)의 여유가 없다고 하여 그냥 이전금액으로 알고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저는(임차인) 이를 임대인의 최종 승낙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예약했던 다른 부동산 계약(보증금 3억 / 월세 160만 원)을 취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및 민법상 청약과 승낙의 원칙에 따라 2025년 9월 25일부로 종전 조건(보증금 및 월세 동일)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세 차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의 어머니가 일관되게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해온 점은 ‘묵시적 대리관계’로 또 이번 아들과 어머니의 합의된 전달된 전화내용 “이전 금액으로 계속 살으래요”는 답변은 아들의 승낙된 어머니의 위임된 대리전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갱신 결정 역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며, 저는 선의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믿고 행동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이 “어머니에게 위임한 적 없다”며 월세를 20만 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어머니의 전화상 승낙(“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가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빠른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확고한자스민월세 기간내 다른방에 임시거주 중에 다른 전세 임차인에 의해 퇴거요청 받을때월세 계약기간 중 원래 계약 하려는 집이 계약기간이 약간남아 그 기간 중 다른방에 약 한달 지낸 후 원래 계약한 집으로 들어가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지에 2주가량 지내던중 임시거주지가 전세로 나갔다가 당장 며칠내로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혼자서 짐도 옮기기 힘들도 임시거처도 없는데 비워줘야할까요?? 계약서에는 임시거주지에 한달간 있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