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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요청사항?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님께 요청하려고하는데요.잔금일 전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원래 미리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능동적인딸기잼8년째 살고있는 월세 보증금 관련 도와주세요?현재 월세로 8년째 살고있는데요.5월 20일이 만기입니다.올초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만기되면 리모델링 할테니 나가달라구요.집이 너무 낡긴 했습니다.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구했는데 4월에 입주해도 된다고해서 현 집주인에게 2월말일쯤 전화로 4월에 나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좋다고해서 그럼 4월초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녹취도 했습니다.그거 뿐만 아니라 2년전에 재계약서 쓰는 날에도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집 구하는데로 빨리 나가달라고 말하는것도 녹취 했구요.오전에 한 말하고 오후에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라 항상 녹취를 했었거든요.이사일이 4월8일이라서 20일~7일 까지의 월세도 일할계산해서 줬더니 한바탕 전화로 난리를 하더라구요. 현 집주인이 74세 노인입니다. 대화가 잘 안통합니다.근데 뜬금없이 오늘 문자가 왔네요. 법대로 하겠다는거 같은데요.제가 취해야할 액션이 머가 있을까요?4월8일에 보증금을 빼주지않으면 이사갈곳 보증금을 못줍니다. 이미 계약금 400만원 걸어놓은 상태이구요.제가 지금이라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출이자까지 다 받아내는게 맞나요?아니면 이사 나가지말고 계약금 400만원 날리고 그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금 날린거까지 받아내는게 맞나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참견하는학자배달 일반대행 오토바이인수리스 중도 퇴사일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인수형으로 리스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당연히 제 명의도 아닙니다요즘 비수기라 일도 없고 하루에 3만6천원씩 한달에 100만원 넘는 금액을 내는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배달일로는 도저히 생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두고 오토바이 반납하고 그만두고싶다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그만둔다 얘기하고 오토바이 사무실에 놓고 와도 될까요저쪽에서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죄에 걸리는지 계약서 미작성 했음에도 저 오토바이 책임이 저에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세심한스파게티월세집이 고장났을 때 수리의 의무와 계약서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한다라는 내용만 있고 수리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은 채로 계약 했는데 집 이용중에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도 보일러 등이 고장났을 때 집주인분께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구려칼국수상가건물 관리인과의 계약관계 관련의 건8층건물에 7층과 8층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입니다. 8층은 최근 경매로 낙찰받아 이번달 말에 잔금 납부를 하고 등기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관리단은 최초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계약은 1년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경매낙찰을 받은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역서를 봐보니 공용관리비와 수도,전기,주차 관리비가 기존 7층 임차인이 내고있는 관리비와 별반 다를것 없는 액수가 기록되어있습니다. 공실로 1년넘게 있던 상가인데 너무 과도한 액수가 측정되어있는것 같고 8층은 아무 관리 및 청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청구된 액수를 1. 관리단과 협의가 가능하며 관리단의 역량으로 줄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8층을 낙찰받으면서 건물 최대지분이 되었는데 2. 관리단 회계감사 및 지출내역서 열람과 감사가 가능한지, 진행하려면 어떤 진행방식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3. 관리단을 전 소유주와 계약을 한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타킨23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4월 10일 전세로 계약을 하였고,그때 당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아,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2년이 흘러 , 2025년 4월 9일이 만기라 1월쯤에 나가겠다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임대인 이 알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어제 임대인이 연락와서는 전세권 설정을 풀고 4월9일에 들어올 임차인에게 오천만원을 받아서 주고 나머지는 5월2일에 8000을 주겠다고 하는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풀고 이걸 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거 같아 우선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그이후에 2차로 집주인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고 4월 9일에 다른 임차인만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거였습니다. 어차피 전세권 설정을 해놓았으니 저에게 손해가 될게 없고 우선 임차인 받고 5월2일에 전세금을 받아가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 이 두가지 의견을 제가 수용하는게 맞을까요??생각같아서는 다 됐고 ,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 임시경매 해버린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문제가 많이 복잡해 질거같아서 ,, 고민이 됩니다.경험있으신 분이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기일이 얼만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 제 입장에서도 맘이 급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뇽구리전세 6년 살고 이사 가려는데 도배 및 장판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신축 후 2년 동안 다른 분이 사시다가 나가시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서 6년을 살았습니다.제가 들어가면서는 새로 도배 없이 지냈습니다.이사 생각이 있어 알아보는데 원상복구 비용관련하여도배, 장판 복구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아이들이 어려 살면서 벽에 낙서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인하여 닦고 왁스를 뿌리며 들뜬 부분도 있습니다.곰팡이로 인하여 들뜨고 얼룩이 져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세입자인 제가 찢어지거나 아이들이 낙서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방 하나로 봤을때 4면 중 1면만 저희 잘못으로 찢어졌을 경우 1면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 전체 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장판의 경우 가구나 책상으로 인한 눌림, 쿠션 바닥매트로 인한 변색 등의 경우에도 변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오늘도전세 원상복구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전세 원상복구입주아파트 2년 전세를 줬는데 나간다고 해서 집 상태 확인하러 갔더니 집이 엉망이라 원상복구 요청했더니 임차인이 생활하자라며 원상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고있습니다.바닥 찍힘65군데 벽지 훼손, 싱크대 까짐,벽 파손, 창문실리콘 바닥 모서리 곰팡이, 현관 페인트카짐등이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 알아보니 4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문가분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보증금은 아직 반환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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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의적인안경원숭이반 전세 계약 관련 2+묵시적 갱신 +2 갱신 문제 사항세입자가 요청으로 2억에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하기로 했고 보증금 변경은 없어 계약서 없이 갱신 청구권 사용서 를 쓰기로 했습니다.1) 10만원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2)세입자는 12계월 치 증액 분 120만원을 선납 해주고 기존과 같이 80만원 입금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지? 현금 영수증에 어떤 사항을 적성 해야 하는지?3) 12계월 증객분 납부이 1년 계약 한것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년 계약 중 1년치 증액분 납부 라고 명시 하는것이 좋은지?주위사항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 있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자라175부동산 경매로 나온 매물을 사려고 하는데, 안전한걸까요?빌라를 매매할까고민하고있는데 은행으로 넘어간 급매물이 나옴.그 빌라 짓던 건축사에서 부도(?)같은게나서 은행 소유로 넘어간 빌라임. (융자나 근저당 없다고 함.)그래서 토지소유도 법인으로 되어있는데(원래 토지소유가 개인으로 되어있는걸 사야함), 부동산한테 왜 법인이냐고 물어보니까 은행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설정이되어있는거고 내가 매매하게되면 당연히 개인으로 바뀐다고함. 법인으로 팔면 사기꾼이지 자기는 절대 그런 매물은 안판다고 하셨음(맞는지몰라 의심스러움)그리고 매물이 생기자마자 지금 다른 호실은 다 계약 끝난 상태이고 (인기많은 매물이라는뜻), 나도 이번주안에 계약금100만원 넣으면 집값 천만원 싸게 해준다고함.(싸게해주는건 좋은데 왜 싸게해주지?)그외에 뭘 더조심해야하는지..전문가 분들이 보셨을때 어떠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