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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두근거리는기획자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실입주 기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강남 소재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며, 2월 23일에 매매한 주택의 잔금(부부 공동명의)을 앞두고 있습니다.새로 매매한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대상에 해당하여, 계약일 기준 4개월 이내 실거주(전입 등 요건 충족)가 필요합니다.계약일: 11월 8일요건 기한: 다음 해 3월 8일까지다만 2월 24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실제 입주는 3월 9일 ~ 3월 13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현재 LH에 거주 중이어서 별도의 보관이사 없이, 실제 이사일에 맞춰 짐을 한 번에 이동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잔금일(2/23)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하고,저는 실제 이사일(3/9~3/13)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이 불가능하다면,잔금일(2/23)에 두 사람 모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두고,실제 이사는 3/9~3/13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현재 LH 주택 거주 중이라, 전입 관련으로 잔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23일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이사갈때까지 현재 거주하는집(LH)의 행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여러 경로로 확인 중이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돌고래247다가구주택 선순위 강제경매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거주중인 다가구주택(다중주택) 건물에 타 은행에서 강제경매를 건 상황입니다.저희 건물은 16세대인데, 모든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 근저당이 없어모든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경매에서 저희 건물을 사는 낙찰자는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고 건물을 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만약 건물이 10억에 팔리고, 모든 임차인 보증금 합이 15억이라면 나머지 5억은 건물을 산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금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맞을까요?경매에서 계속 유찰된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훌륭한바다꿩80집 계약때문에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저는 전세살고 6월만기입니다. 여러사정으로 3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집주인분께 사정이야기해 3월 말에 이사가는것을 이야기했고, 집주인분은 최대한 기간 맞춰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안될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중 저희는 3월 말에 이사갈집을 구해 가계약금을 넣었고 당장 토요일에 계약날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사는집과도 상황이 안맞고 3월 말에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그 이사가는 집 부동산에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만약 계약날을 미뤘는데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어쩔거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일단 지금 궁금한건 가계약금을 이사갈 임대인께 돈을 보냈고 부동산에는 주소 집가격 임대인계좌 특약에대해 써있었고 특약에는 계약을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게 명시되어있었고요 마지막글에는 계약금에 일부를 냈다면 계약이 성립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계약금을 못받고 중개 수슈료까지 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저희는 지금 새집 중개인이 저희의 의견을 안들어쥬는거에 답답하고 그냥 계약을 안하고싶을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특약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물어보지않고 보통 안된다며 말하기도 했구요. 이거에대해서 저희는 중개가 안되고 답답하여 계약파기 생각이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 못받고 중개 수수료까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즉흥적인해파리오수 누수로 긴급 이사 후 집주인 대응 방법 및 절차 문의안녕하세요.서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오수 누수 사고로 인해 긴급히 이사를 진행하고 있어, 집주인과의 대응 방법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월 13일 저녁, 집 바닥에서 물이 역류하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고, 이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는 도저히 숙면이 불가능하여 그날 밤은 다른 곳에서 숙박했습니다.다음 날 아침 다시 집에 가보니 물의 양이 더 늘었고 색도 노랗게 변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배설물과 같은 오수 냄새가 집 전체에 퍼졌습니다. 위생 및 건강상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수리 기사 3명이 차례로 방문했고, 모두 누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집주인은 서울에 없다는 이유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정확한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여관에서 지내라”, “나가도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실질적인 대안이나 긴급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또한 보증금 전액은 지금은 지급할 수 없고,약 200만 원만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으며,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확정된 지급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어제 이미 새로운 집과 계약을 체결했고,오늘 중으로 제 개인 자금으로 새 집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번 이사 비용, 임시 숙박비, 침수된 의류·소파·러그 등 물품 피해는모두 해당 주택의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입니다.저는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법원까지 가기보다는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이번 사고가 처음이므로 정확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이라는 취지로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어,이와 같은 대응이 실제로 법적으로 허용되거나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인지에 대해 큰 의문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 오수 누수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먼저 이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요?2. 집주인이 “원인 파악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한지요?3. “사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대응이 실제로 정상적이거나 허용되는 처리 방식인지요?4. 현재 단계에서 집주인에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연락·통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요?5.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6. 침수된 물품 피해와 긴급 이사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외국인으로서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와,집주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달팽이159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변경기존의 임차인 A가 본인이 세운 법인 B 명의로 변경하여 동일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합니다.이때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하고 보증금을 다시 주고 받지 않을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습니다.현재 특약에 넣을 조항이 아래와 같은데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문제될만 한 건 없겠죠?“보증금 B의 대표 A가 입금한 금액을, B가 승계하기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째미째미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무단대수선,무단증축이있는데부동산에선 위반건축물,특약얘기했더니최우선변제금이 20,000,000원까지 나라에서 나오니까특약안넣어도된다고 하셔서요.특약넣는건 모르는사람들이 하는얘기라고 하셔서특약안넣어도 전입신고,확정일자만 하면 보증금은 안전히 받을수있는지해서요!그리고 위반건축물이다보니 이행강제금이 나올거같은데세입자에겐 요구하지않겠죠??(보증금 10,000.000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중에도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한가요?세입자가 저와 동의 없이 벽에 난리를 쳐줬던데 심지어 에어컨 자리를 다른 곳으로해서벽을 또 뚫어두었더군요보일러 문제로 연락이 와서 갔다가 거실 에어컨이 반대에 있어서확인해보니 또 다른 벽을 뚫어서 설치를 했습니다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원상복구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직박구리176원룸(투룸) 소음,음식조리냄새,옵션 미지급 계약파기 가능한가요?1월7일 계약(입주)하였고, 일주일 간 이사 하였습니다.이사도중에 인터넷(공유기,랜선,셋톱박스)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계약상 수도료,유선수신료 포함)임차인에게 이야기하니 사용하지도 못하는 기기들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제가 직접 신청하여 13일에 설치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 상 옵션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옵션이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입주하여 짐정리를 끝내고 보니 TV는 있지도 않고 7일간 지내보았는데 윗집,옆집소음,윗집(주인세대)배관 물내려가는 소리, 중문 닫히지 않는부분, 아랫집 음식조리냄새, 등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이 부분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유능한남작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바꾼다네요안녕하세요 법인 임대사업자랑 전세계약 후 살고있습니닺그런데 갑자기 개인명의로 바꾸겠다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이전 계약효력은 유지되는게 아닌가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 변경시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면 기존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전입신고 다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등기이전중이고 소유권이전확정이안된 상태인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닭15동호지정 계약서 환불 및 계약 취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동호지정 계약서 작성하고 500만원 입금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계약서 사진도 올려드립니다.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