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뛰어난자두투룸 계약을 하고 얼마되지 않아 주방 타일이 자연적으로 깨졌는데 계약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제가 작년 1월 초중순쯤에 투룸 1년 계약을 하고 생활중이었는데 1월 말쯤에 방에 있다가 밖에서 쿵 소리가 엄청 크게 나길래 주방으로 나가봤더니 타일이 들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냈더니 전화가 와선 임대인 부담이 아니다,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업체를 부르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아직 일도 하고있지 않아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가 현재 만기가 다 될쯤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로 파손시킨게 아니다보니 억울해서 비슷한 사례나 이런것 관련해서 법쪽이라던지 이것저것 찾아보니 대부분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이야기를 해보니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일도 없었고, 그 당시 임차인 혼자 있었고,갑자기 일어난거라 했고,그때 당시에 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찾았어야 했다, 이제와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입주 당시 사진, 타일이 깨진 직후 사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기록도 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건못참G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문제가되는 집에서 1년을 살고 추가로 묵시적갱신 이후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물론 집빼기를 희망하기 3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문자로 퇴거 의사를 전했고 계약이 10일 남은 시점에서 조금 더 빨리 집을 비워줬고요.당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 구해졌으니 돈을 준다고 보내줬는대 한달치 월세를 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렇게 1개월치 월세를 차감하고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대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망한알파카61신탁물건이고, 임대인이 계약만교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저는 2019/12/12에 보증금 2천만원/4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2020/2/7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갱신을 거쳐 현재는 2100만원/75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 계약의 만기는 2026/2/6입니다만, 2025/12/29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현 아파트 매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길래, 연락이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인 줄 알았다며,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고민해보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매수의사가 없으니 2월 6일 만기시 나가겠다는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고 이 물건이 매도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8월까지 6개월의 말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월세를 알아봐야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에, 신탁물건은 최우선변제가 안된다는 사실과,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집이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물건은 2019년 10월 매수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되었던 집이었습니다. 2019년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물건의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1700만원이니, 혹시나 잘못되어도 300만원어치 월세 안내고 몇달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저를 안심시켰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옆집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부동산 중개로 들어온 케이스라서 저와 동일하게 최우선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옆집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큰돈입니다. 저는 현재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곳에서 살면서 월세를 계속 납입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월세를 납입안하는 게 혹시 문제가 되나요!?? 차라리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다른 집을 구해 나가서 사는게 맘편한 일일까요!?신탁공매는 법원경매와는 또 달라서 경매보다 훨씬 더 빠른 진행이 되면서, 세입자에게 공지도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나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고나서는 뭐든 이미 늦을 것만 같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것일까요? 당장 만기 이후 제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인용이 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쪽 공제보험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갓그랑죠월세집 마루바닥 강마루.강화마루구별해주세요전 세입자가5년살고나가고 제가들어왓습니다사진처럼 끝부분?쪽은 황금색실리콘?인거같아요제가조금있다가 이사갈건데저보고 바닥전체 물어내라할까봐무섭네요증거사진도없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셰퍼드111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13억 정도 오피스텔 분양 예정인데요, 분양사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하라고 하고 본인들 연계된 은행에서 대신 대출 심사도 받아주는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보통 대출 알아보는거는 대출 상담사하고 소통하고,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랑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할때 필요한거 아닌가요?다짜고짜 법무사 직원이라고 연락와서 대출 신청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3.5억 대출받는데 수수료도 150만원 언저리라고만 말해주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을 안해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사랑이넘치는시금치매매한 집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21년 준공 아파트이며 2025/12/19일 잔금 후 입주하였습니다.그 전 까지는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벽지 한 곳이 찢어진 상태는 확인 후 감안하고 매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사 나가면서 파손이 생긴 것인지 여러 부분에 하자가 확인 되었습니다.상태가 원래 괜찮았는지 입증할 방법은 부동산중개인과 방 확인 시 벽지 한 곳이 찢어진 것을 둘이 같이 본 것이 다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건못참G월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이전에 살던 월세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왔는대요. 현재 집을 뺀지는 한달이 다됐고 내용증명도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다 맞춰줬는대 이제와서 벽에 곰팡이폇다, 마루 바닥에 손상됐다, 바닥에 먼지가 잔뜩있다 라는 등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보증금 못주겠다라고 얘기하는대요. 여러번 이사를 다녔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질문 남겨드립니다.보증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이사를 바로 나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집을 비우고 1달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말없다 이제와서 집에 문제있다고 돈을 안돌려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대요..관련해서 집 나가고 이사정산까지 마친 상황에서 저한테 여태껏 부동산이랑 자기가 들락날락거린 공과금 보내라해서 관련 법안 발췌해서 보냈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돌꿩142전세 중도퇴거 조율단계 확정일자 요구 책임유무현재 제 상황은 전세(2년) 만기 전 중도 퇴거를 히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았고 25년 10월 쯤 중도 퇴거 의사를 전달하여 임대인측에서 부동산 공고를 올려 신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신규 세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계약을 진행했고 본 계약을 위해 정확한 이사 날짜를 요구했고 저는 다른 지역의 방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였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신규 임차인이 나오기 전에는 저에게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새로운 집 계약날짜까지 보증금을 받아서 납부해야 하는데 신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주장이 맞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담대한소라게집 관리비 관련해서 머리가 아파요ㅠ 조금만 도와주세요일단 저희 집 관리비는 8만원이구요. 친구가 서울쪽에 일이 있어서 한달동안 잠깐 올라와서 저랑 살기로 했는데요. 집주인 분이 그럴거면 관리비 8만원을 더 내고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친구는 그럴 필요없다고 법에 어긋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안내겠다고 했고, 집주인 분이 제 보증금에서 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원룸 1인거주에 살고있을때 같이 와서 사는거면 관리비를 더 내라고 말씀하시는게 맞는건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천재걸2년 연장이 끝난 전세집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년+2년연장으로 전세 계약이 이번 2월에 끝나는데요.1년만 더 이 집에서 연장해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금과 같은 다른 계약 조건은 달라지는 것이 없구요.부동산 끼지 않고 저희끼리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따로 갖추어야 하는 형식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