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자신감있는야크곰팡이 수리비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습니다이사온지 7개월 곰팡이 때문에 비염과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임대인에게 말했지만 화만 내고 처리는 안해주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민사로들어가서계약을 해지 할수 있을 까요??그러면 보증금은 잘 돌려받을수 있은까요 민사 간다면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끼가넘치는잉어전세 계약에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버팀목 HUG로 대출을 받기로 해서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은 집에 근저당을 잡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계약 특약에 명시함)대출 실행 이후에는 hug 대출을 받았어도 집주인이 근저당 잡는 것은 자유인가요?전세계약 만기 전까지 근저당을 잡을 수 없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는 없나요? 전세 계약이 불안해서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자신감있는야크월세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서 퇴실을 생각하는데 가능할가요이사온지 7개월 됐는데 장판 곰팡이 문제로 월세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곰팡이 냄새로 비염이 심해져서 장판을 갈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살라고 하더라고요아무리 말해도 약품좀 뿌리면 사라진다면서 무시하는데 혹시 중도 퇴실하고 이사하면 손해가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푸근한만두원룸 중도퇴실 궁금한점 있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원룸 중도퇴실에 대해 궁금합니다.원룸 계약을 2년 했는데 사정이 생겨 급하게 중도퇴실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 상에는 중도퇴실시 위약금 지불 여부는 없으며중도퇴실에 관한 계약내용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종도퇴실을 할려고 하면 일단 집주인 분께 먼저 말하고제가 직접 당근이나 커뮤니티에 올려서 세입자를 구하면 되나요? 부동산에 내놓으면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건가요?제가 직접 구하고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쓰면 중개보수는 따로 발생하나요? 올해 4월 말에 2년 계약했고 아직 1년도 못 채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파워풀한목살상속 부동산건 포기 관련 질문입니다.아직 상속협의는 안되었지만곧 할 예정입니다지금 상속분은원룸(2500만원), 시장점포(1억), 현금(1억) 이렇게 있는데원룸, 시장점포를 가지게 되면원룸만 따로 포기할수는없을까요?지금 그 원룸이 2500 매매가보다 훨씬 떨어졌고,관리비도 계속나오는상태라 관리하기가 더귀찮은일이 많습니다.상속에서 (1개의 부동산만) 원룸만! 포기한다는 경우도 있나요?아니면 어쩔수없이 떠안고, 원룸을 팔던지 하는게 답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미소짓게만드는카피바라상가. 매도인 간이과세자 매수인 일반과세자시 임차료 부가가치세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아있습니다계약서에 월세 60 부가세 불포함으로 나와있습니다간이과세자여서 부가세 없이 월세 60만원씩 내왔습니다상가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1. 부가세 10%를 지급해야하나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2. 매수인이 재계약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인기많은꽁치전세살다 나가야될때 질문드립니다.15년 이상 거주해서 장판이랑 벽지, 나무로 된 문들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나갈때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화려한사슴벌레전세계약 특약 관련 계약금 반환 가능 유무전세대출 특약으로 전세대출 안나올 시 계약금 반환 썼습니다근데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중 전세금 너무 높아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동산 연락했더니 버팀목이라 명시를 안해서 일반대출 받으라고 합니다특약은 정확히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경우, 이를 증빙하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시하면 임대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고 써있습니다이거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말벌216계약종료후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경기도 수원 에서 상가를 임대중에 있는 임대인 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중인 약25평 정도의 1층 상가 이고, 번화가 라인이라 해당 면적의 주변시세는 300만원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임차인은 290만원에 임대중에 있는 상황이고 약7~8년 영업했습니다.이번에 점포를 매도 예정이라고 해서 , 제가 새로들어오는 사람에겐 월세400만원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니,세입자가 권리금 방해, 소송 운운 하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법적으로도 안맞다는둥, 판례에서 안된다는 둥 하는데..권리금 시세는 15000~2억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2억 이상 받아야 겠다고 또 이야길 하구요.제 입장에서는 자기는 저렇게 큰돈을 받으려고 하면서 임대료 올리는건 290에서 자꾸 기준으로 해서, 400은 말도 안된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좀 괘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현재 290만원이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임대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쿤 하는게 맞는일인지,이렇게 하는게 정말 권리금보호법 위반인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남생이48전세집 훼손에 대한 집값 손해가 생길 수 있나요?12월 초에 전세만기입니다.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고 매수 희망자가 생겼습니다.가계약을 했대서 연락을 해보니 집 훼손된 부분 때문에 집값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불평을 합니다.다만 손상된 부분은 손바닥 크기정도 벽지 까진곳 5군데, 걸레받이가 파인곳 2곳, 집주인이 두고간 화분 영역에 마루 파임 1군데 입니다.부동산 보여줄 당시 집주인과 협의중에 훼손된건 원상복구를 해야하냐 했을때 집이 나가는게 우선이니 집이 나가고 얘기합시다 했습니다.다만 지금와서 계약할때 집 값 손해를 많이 봤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 내려서 받았다고 하네요.1. 이런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저희 과실이 큰걸까요?2. 입주시에 싱크대가 많이 헐은 상태라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했습니다. 이런건 참작이 안되는걸까요?3. 이미 해당 집 상태를 고려하여 집매매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보수비용을 내야하는걸까요?- 가령 집 가격에 손해를 봤다고 그만큼 청구를 할 수 있는걸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