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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동구밖과수원길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드립니다.현재 대표의 개인사업자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그 사무실에 대표님 남편의 법인 사업자가 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매력적인해물파전만기전 퇴실 중도퇴실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현 거주하고 있는 집(전세)이 25년 6월 만기인데사정이 생겨 25년 4월 중 이사를 가야할듯싶습니다.집주인에게는 중도퇴실 관련 24년 12월에 얘기 드렸고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중인데 너무 안구해지네요..ㅠㅠㅠㅠㅠ결국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4월 퇴실 시 현재 보증금 9300만원 중에 7천만원을 받기로 하고나머지 2천3백은 6월 만기 시 돌려준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 4월 퇴실 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나가야 할까요?만약 만기때까지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천인조163천재지변 임차인이 원상복구 맞나요?안녕하세요 이번 첫눈이 왔을때 저희 밭에있는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다행히 임차인이 시설 보험을 들어놔서 보상을 받을수 있게되었는데요 (보험은 농사짓는사람만 가입가능)임차인은 천재지변이라 원상복구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저희는 (임대인) 계약서상에도 원상복구 문구가 있어서 원상복구가 맞다는 입장이구요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달한반달곰49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을때1. (전세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하고 이사날짜를 합의했습니다. 계약종료 기간은 12월이고 윗층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나가는 기간 전까지 세입자를 구하지못한다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 있을까요? 개인 사정상 월세가 보증금에서 까인상태고 조금은 받을수 있는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심플한미어캣월세 임차인도 승계거부할 수 있나요?월세임차인이 승계거부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기존 임대인과 바뀐 임대인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도 함깨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영감을주는한라봉계약서에 제이름은없고 인감도장만 찍혀있는데요 법적분쟁중 제이름을 제도장옆에 쓰고 복사해서 증거제출하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도장은 인감이지만 이름을 알아볼수없을듯해서요계약서에 제인감도장옆에 이름만 적어서 복사하여 법원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이긴하지만 도장에 제3자가 이름을 알아볼수는없을듯하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심플한미어캣오피스텔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5월에 나가겠애요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고 다음주 금요일 계약예정입니다. 현재임차인은 2020년 2월 8일부터 거주하고있으며 매년 1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구두계약되어 26년 1월까지 계약른 인정됩니다.허나 임차인이 올해 1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고 나가기 2개월 전에만 말하라 한상태입니다.오피스텔 계약이 3.21 진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감사햇다 임차인에게 설명했더니, 새 주인(매도자)와의 계약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듯 하며,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먼저 돌려줬으면 좋겟다고 말하며, 5월 7일자로 집을 뺄테니 4월 월세도 미리드리겠다 합니다.또한 저한테 그것을 오피스텔 매매 특약사항에 넣으라고 하더군요.보증금을 미리돌려주능 것도 말이안되고,매매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승계가되는건데 그걸 못받아들인다합니다. 제가 어떻게 반박해야할까요? 너무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불곰90보증금반환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고시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려하는데 보통 퇴실기준보증금은 언제까지 반환해주어야하는지요?그리고 퇴실시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외하고 반환해준다면서나갈때 청소를 하고 나가라했는데 그럼 청소비를 제하지않고주어야하지않나요?문제없이 퇴실했는데도 반환을 안해주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전세사기피해자 관리비 납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지금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요구신청까지한상태입니다.근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중도퇴실의사밝힘)이럴때 관리비는 계속해서 내야하나요 ?본가로 들어와서 따로 아직 전입신고한느 하지 않은상태인데(초본에 아직 전세사기피해자집으로 찍힙니다) 거주하고있으면 내야하고 다른집에 전입신고를하면 내지않아도 된다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 그럼 저는 본가로 전입신고하고 지불하지않아도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전세사기피해 계약안끝났을때 월세나 관리비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인데요 제가 작년에 중도퇴실한다 말하고 그걸로 인정이돼서 임차권까지다 건 상태입니다.근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