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인기있는기러기전세금 미 반환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 계약2회 연장하고 살고 있고 만료일은 6월3일 입니다.마지막 전세 연장 시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4월17일에 계약만료 및 이사 나가기로 협의하여새집을 구하고 4월17일 이사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4월17일 전세보증반환이 어렵다고 연락 왔습니다.대출 외 나머지 금액은 빌려서 이사 갈 집 잔금은 마련 할 수 있을꺼 같은데문제는 전세대출을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받아서 제가 이사가는 집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면유주택자로 되어 대출금 상환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4월17일에 임차권등기 설정 할꺼고 완료 되면 보증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전에 기금e든든에서 대출 상환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전망좋은한강공원일시적 국외자의 주택 거주 기간으로 인정여부저의 아들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4년갼 해외근무 후 년말에 귀국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었으나 주택은 임대 놓았습니다. 이 기간은 자가주택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흥겨운남작빌라 주차문제...법적 허용 주차대수 초과빌라이고 토지 대장 떼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7대인데 집주인이 주차를 8대 받은 상황입니다. 주차비는 5만원씩 내고 있고 현재는 입주민 6명이고 2명은 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외부 차량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면서 등록되지 않은 방문차량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차비를 내고 있는 입주민이 주차 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사유지라 법정 초과 대수가 넘어서 주차장을 운영해도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코알라장사접을수도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계약은 올해 2월에 재계약을 연장해서 28년2월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한상태입니다근데 제 사업장을 그대로인수하시거나 철거후 다른업종으로 할것같은 분이랑 얘기가 되서 슬슬 정리할수도있는데요생각해보니 처음계약할때 건물주분이 원래알고있는 부동산중개업자랑 같이 계약을 진행했고 제가봤을땐 약간 전담부동산업자(?)라고해야하나 건물주분이 건물이많아서 이것저것 다 관리하시는거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른부동산에 올려놨는데 그거보고 찾아오신분이라서 이렇게 진행하면안되나싶어서요 그 전담부동산이랑만얘기해야하나싶고 또 원래 계약만료때도 3개월전에 우리계약안한다 얘기해야한다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경우에도 미리말씀을 드리는게 3개월전인지 어느정도시간을 갖고 건물주분께 말씀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liliiillililiiil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2년 거주 후 집주인이 집 매매한다고 나가달라 해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재계약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이 계약 종료고 미리 이사가려 하는데- 계약 만기 안 되어도 이사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하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집을 먼저 알아본 후 집주인한테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달라 한 후에 새로 이사갈 집 집주인이랑 이사 날짜 합의하는게 순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독서실 같은 경우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인가요독서실과 고시원을 같이 하는 건물 구조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건물 내에 스티커가 붙어 있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재촉하는떡갈나무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절차(계약서·입금·확정일자·대리계약) 질문전세 계약갱신 및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고, 전세금은 5% 증액된 상태입니다.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재계약 시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지,그리고 증액된 전세금은 언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작성 후, 기존 계약 만기일에 증액분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전세보증보험은 언제 재가입(또는 변경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를 대리인으로 하여 재계약 진행 예정인데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주의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재계약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고내팔자야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입니다..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네요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ㅜㅜ1. 2023년 2월 전입신고 3000만원 보증금 계약2. 2023년9월달에 근정당이 잡힘3. 2025년도 2월달에 확정일자4. 2025년 2월 경매로 집이 넘어감5. 2025년 3월달에 배당요구신청함6. 2026년 4월 1일날 3차때 낙찰자가 7177만원에 낙찰이렇게 되었습니다.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낙찰자가 이번달 4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4월 20일안으로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신다고 합니다저희는 이사 갈집도 아직 못알아보고 이사철이 아니라 집도 없습니다.급하게 집을 얻다가 또 이런일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래서 알아보니 낙찰자가 완납을 하고 난뒤에 4주정도 있다가 배당기일이 잡힌다고 들었습니다.그때 배당기일때 제가 받을수 있는 보증금 총 3000만원인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소액임차인으로해서 2800만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부산이라 소액임차인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4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낙찰자 문자에 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내보증금 다 받고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낙찰자는 집이 비워지는거 확인후 나머지 200만원이랑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준다 그거 가지고 법원가서 받아라 난 이사비용 못준다라고 말했습니다...근데 문제는 배당기일은 5월 20일쯤으로 잡힐꺼 같은데 그전에 제가 집을 비워 줘야하나요?저도 보증금이 내손에 들어와야 이사를하고 다른데 계약을하는데 말이죠...ㅜ그래서 제가 우선은 배당기일날에 이사를 잡겠다 그때 200만원이랑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통장에 3000만원 들어오면 비번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도확인서를 받으면 비번은 알려줘야한다고 하네요제가 배당받아야할 돈은 2800만원인데 만일 배당받아야할 돈이2500만원으로 받는다고 치면 나중에 300만원은 못받지 않냐고 말했더니 절때로 그럴일이 없다면서 제가 1순위로 배당 받을꺼라고 합니다...다만 여기에 임불체불로 배당요구 하신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천만원이라고 듣기는했는데 확실하게 얼마를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모릅니다...그래서 제가 불안한것은 임불체불이 1순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번은 꼭 그때 알려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호기심있는해물탕임대차 재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 원래 계약서내용으로 계약이 힘든건가요?임대차 재계약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월세 와 재계약 주기를 변동 하였고 이제 계약서만 싸인 하면 되는 상황인데 계약서 내용이 임차인(저에게) 에게 불리하게 써져있어서 현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진행이 어려운데 그런경우 이전 계약서 내용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힘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나아가는잡채임차인이 공증 받은 합이 이행서를 불이행한 경우안녕하세요.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중에 임차인과3월1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퇴거할 경우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법무사를 통해 직접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매수인과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4월10일 안에 못나간다며 본인 집 구할 때까지 계약은 무효라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사정사정 해서 4월13일로 퇴거하기로 하고 오늘 퇴거 하였는데 임차인이 약속했던 퇴거 위로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4월10일 안에 퇴거시 위로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공증 받은 내용이라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실제로 매수인의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매수자의 이삿짐 임시 보관 비용 일부를 부담 해야 하는 손해가 생겼습니다.헌데 임차인이 위로금 주지 않으면 계좌 와 부동산 가압류를 걸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 각서에 퇴거 날짜가 명확히 있으므로 지급 효력을 상실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