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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입주일과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나요?임대차신고를 했는데입주일이 10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계약서는 수정안했고요임대인분과 협의했습니다입주일과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즉흥적인표범잔금 후 베란다 누수 공사하면 매도인한테 청구 가능한지매매 후 잔금 치른 후 리모델링 중에 아랫집이 연락이 와서 앞베란다에서 물을 쓰면 본인 집 거실 쪽에 물이 떨어지는데 안쓰면 안떨어지니 물을 쓰지 말아달라했습니다. (앞베란다는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도 도배 장판만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연락했더니 사실 본인 이사올때도 물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물을 안 쓰니 물 떨어진다는 말이 없어 얘기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짐작으로는 전전 주인이 타일 공사를 한 후 물을 쓰면 물이 떨어지는거 같다고 했고 아랫집은 안쓰면 안 떨어지니 괜찮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저희집에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 누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집만 일단 수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집만 수리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랑이가득한나무20년넘게 입구땅 점유한다면~소유권행사시골 좁은도로가 있고 바로붙은 우측 땅이 저희땅입니다 이입구를 안쪽 맹지땅 두집이 주말전원주택(농막설치)차가들어가고 통행로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지 않은채로 10년가까이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알게되었고 통행료 얘기를 하니못준다고 하고 있는상황이며..혹시 이입구를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를 안하고 놔두면~그입구가 오랜기간점유되어 사용되어지면~길로 점유자에 의해 저희땅이 소유권행사를 못하는건 아닐까요?20년넘게 점유하면 소유권이 상실한다는말이 있더라구요?이말이맞는지요~혹시 입구땅 통행료못준다고 하고 막무가내이니 토지시용승낙서?이런거라도 받아야할까요?남의땅을 당연히 쓰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원래 길이였다고하면서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등기및 측량도 되어있어요~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희망을가진사람법인 전세 HF보증보험 가입 불가(시세 미달)로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효력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1. 사실 관계* 계약일: 2025년 12월 19일* 물건: 법인 소유 오피스텔 (보증금 1억 2천만 원)* 특약 사항 (제4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단, 물건상의 하자로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미가입 시 본 계약은 유지하며 임차인이 해결한다.)">* 대출 거절 사유: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 결과, 제 신용도나 소득(임차인 사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물건의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HF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시세 부족)'**을 이유로 대출 및 보증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2. 분쟁 내용* 임차인(본인) 입장: 특약 제4조에 따라, 내 신용 문제가 아닌 '물건의 가세 평가(시세) 부족'으로 인한 거절이므로 **'물건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무효 및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 입장:* '시세'는 물리적인 파손이 아니므로 '물건의 하자'가 아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건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한다.* 계약일(12/19)에 임차인이 미리 시세를 확인하고 인지했어야 하므로 책임이 없다.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반강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 질문 사항* 전세 계약 특약에서 말하는 **'물건상의 하자'**의 범위에, 누수 같은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시세 부족으로 인한 보증보험/대출 상품 가입 불가(객관적 가치 미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계약서 단서 조항에 "임차인의 사정일 때만 계약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 부족으로 인한 대출 거절'**이 법적으로 **'임차인의 사정(귀책사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특약을 근거로 지급명령 및 반환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수한보더콜리세입자 에어컨 청소 비용 원상복구 상담저희 엄마가 작은 아파트 두 집을 월세로 관리중이신데 곧 한 집의 세입자분이 만기 예정입니다. 그 집에 에어컨을 저희가 달아드린건데 만기 날짜에 에어컨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잇는데 그 내용에 포함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수한보더콜리임대인 입장에서 궁금한걸 여쭤보고싶습니다저희 엄마가 작은 아파트 두 집을 월세로 내놓고 관리중인 임대인입니다. 한 집이 2026년 1월 26일에 2년 계약 만기였는데 3달 전 엄마랑 통화를해서 재계약을 하기로했고 재계약서는 저희쪽에서 준비한 후에 부동산 안끼고 만나서 작성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재계약시 연장기간을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않았는데 저희는 임대인 입장으로서 임차인분들이 1년만 계약 연장해서 사시고 나가면 월세를 더 올려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해요. 일단 전화로 얘기한건 재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는 현재와 똑같이 측정하기로햇습니다. 만약에 임차인분들이 2년 계약을 원한다고 갱신권 청구를하시면 지금 계약만기도 이미 2주 남짓 남은 상태에서 저희는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월세를 못올리고 2년 계약 연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년만 연장하고 그 뒤에는 저희가 산다고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서 일년 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갱신권청구는 평생 한번만 쓸수잇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반한오소리16110년 전세임대 계약취소할수있나요?10년 전세임대 계약을하고 2주후인데, 불안해서 취소하려하는데 취소가 가능한지,아니면 계약금의 전반을포기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빼어난산호월세 타일 수리 비용 누가 부담인가요?현재 원룸 화장실 타일이 추워서 그런지 깨져 있습니다.세면대 밑, 문 뒷편이라.. 제가 고의로 파손 한 것이 아닌추워서 깨진 거 같은데..일단 집주인한테 전달하니 업체가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업체 측에서 저한테 비용을 청구한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거위242신속통합기획 선정지 인접 고시원 권리양도 계약: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화 자문[법률 자문 요청 요약서]1. 사건 개요ㅇ계약 성격: 고시원 권리 양도양수 계약 (영업권 승계)ㅇ진행 단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완료, 잔금 지급 전 상태ㅇ핵심 문제: 계약 전 발표된 인근 재개발 사업 정보 누락 및 중개사의 허위/오류 정보 제공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 검토2. 주요 사실관계ㅇ재개발 정보 누락: 계약 직전, 해당 매물과 초인접한 부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공식 선정됨. 중개사는 이를 고지하지 않음.ㅇ중개사의 확약: 계약 당시 중개사는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영업 기간을 보장함 (통화 녹취록 보유).ㅇ사후 대응의 문제: 재개발 사실 인지 후 항의하자, 중개사는 "재개발이 진행되어도 조합 측에서 권리금 보상금이 나온다"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 이행을 강요함 (문자 증거 보유).3.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①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 위반- 인근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은 고시원 영업 환경(소음, 이주 등) 및 권리금 회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이를 누락하고 장기 운영을 확언한 것이 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② 민법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재개발 무관' 및 '10년 운영 가능'이라는 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사실과 다른바 이를 '동기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③ 중개사 답변의 허위성(권리금 보상)- 재개발 시 조합이 권리금을 보상한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계약 유지를 종용하는 행위가 계약 취소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④ 특약 사항의 효력 검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중개사의 법적 의무 면제 사유가 되는지.특약에 기재된 법인 연대보증 조항을 근거로 법인에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4. 보유 증거 목록-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및 특약사항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 10년 운영 보장 확언)- 중개사와의 메시지 기록: (내용: 재개발 시 조합에서 권리금 보상 나온다는 발언)- 재개발 관련 공식 보도 및 고시 내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느시221중도해지로 이사나갈 때 허그 전세보증보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2년 계약 중 1년만 채우는 중도해지 상황이지만, 다음 세입자도 무난하게 구해져서요이런 경우 전세금을 무난하게 돌려받으면, 허그측에 따로 변경 신고해야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될까요? (이사가는 집은 월세, 이삿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예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