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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단순한포도잼전입신고 배우자만 신청해도 되나요??이사갈 집에 전세자금대출을 제 명의로 신청하였습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도 제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제날짜에 돈을 못준다고 하고있고,새로 이사갈 집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배우자만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단순한포도잼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일이 궁금합니다.기존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날짜에 못돌려 준다 합니다. 기존 아파트 전세계약이 25년 3월 12일 만료됩니다.새롭게 이사 가는 곳에 25년 2월 28일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저희가 언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3월 12일일까요?? 아니면 전입신고 하는 날일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요한지어새1131년 월세 계약일 만료가 다가와서, 다시 1년 재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1년 월세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변경이나 조건의 변경없이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1년 날짜만 연장하여 해당내용을 적은 한장짜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갱신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자 하였는데 날짜만 1년 갱신되어있고 아무 조건변경이 되지 않았은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전세증액계약시 잔금전 확정일자가능?전세증액계약을 진행하기로했고, 기존 전세기간은 5/21일이 만기입니다. 증액계약을 전세기간이 끝나는 5/21일부터 2년간 연장을 했고 3프로 증액하기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2월말에 진행하기로하였으나, 증액분에 대한 잔금을 5/21일에 받기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1. 임차인은 2월말에 잔금지급하지않은채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수 있나요? (계약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함으로) 2. 계약서 작성완료 (2월말)날과 잔금날의 갭이 3개월정도 차이나더라도, 이 경우 임대인이 특약에 “증액잔금 효력은 잔금날로 한다” 라는 말을 기재해놓으면 문제없을까요? 아님 잔금날이 한참뒤인데 그날 잔금 못받으면 증액계약으로 인해 받은 증액분에 대한 추가 확정일자는 효력이없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매혹적인양장피버팀목대출을 받아 이삿날도 정해졌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줄수 있는 상황애서 무엇이 최선일까요?질문 내용이 상황입니다추가로 집주인과 연락은 잘됩니다.1. 다음집 가계약금을 손해보고 계속 기다려야할까요..?2.저는 이사를 가고싶은데 가서도 법적 효력?을 유지할 슈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3. 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는데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응 하게 되면 이또한 필요없어지는 것인가요?(전세금 일부를 받아도 보증보험은 필요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보증금 5000만원의 압류가 가능 여부lh전세임대로 이사를 가려는데 오래된 채무통지서가 날라왔는대요. 최우선변재권으로 서울의 경우 5500만원까지 보호가 되는걸로 아는데1.5000만원 전세임대를 들면 해당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2.특약이 없을시 집 주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3.가압류가 걸리면 최우선 변재권과 충돌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lh 대출금을 무사히 상환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협력을잘하는동백나무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름을 모를 때 뭐로 넣어야 하나요?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소유자의 나이가 너무 많고정황상 거주자의 부모님인 것 같아서 주소로 먼저 보내고 안되면 소유자쪽으로 보내려 합니다.일단 윗집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데 이름을 몰라서 공란으로 해도 되는지. 적절한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에게나는월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소송분쟁으로 월세를 못주다가 큰아들에게 소유권이 양도 되었다고합니다지방 자취중인 사람입니다 꽤나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 아파트 소형평수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전 삼월에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월세를 못주고 있다가 이번에 큰아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이 양도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큰아들께서 어제 연락이왔는데 월세 언제부터 내지 않았는지 묻길래 작년 삼월부터 내지 않았다고 애기 했습니다 왜냐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집 소개를 해준 공인중개사분께서 일단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분쟁이 끝나면 그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다고 말하여 안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전에 할아버지께서 써던 기존 계약기간대로 거주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월세 안냈던 금액을 삼월달에 두번 나누어 달라고 하더군요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월세 묵시적갱신은 한번만 가능한건가여?오피스텔이고 23년2월23일 입주인데 24년2월23일에 자동으로 연장해서 살고있었어요 25년 2월18일까지도 집주인이 아무말 안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줄 알았는데 20일날 갑자기 연락와서 집을 매매로 내놔서 23일날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와서 매입되면 저희가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한번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올해로 연장은 끝나서 계약이 종료되는건가요? 그럼 집주인이 집 매입돼서 이사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사 나가야하는건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엄준한떡갈비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시 부가세요구 정당한가요?중개수수료 428,000원을 현금영수증 신청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부가세 42,800원을 내야 현금영수증 신청이된다고하는데이게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