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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미소짓는코브라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는데 확정일자 문의합니다.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하는데 그럼 당일에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못받잖아요?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없으려나요 ?평일에 계약서쓰자고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월세 입금일을 10일로 맞추고싶다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편할까요?안녕하세요.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3월22일 입주를 하려 합니다.월급일등등으로 인해 10일로 월세 납부일을 맞추려고합니다.부모님이 연세가 있어 앞뒤 월세 들어온걸 까먹을 수 있는데어떻게 입금을 받아야 헷갈리지 않게 계약을 해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총명한율무차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안녕하세요,지방에 상가 임차를 했었는데요, 계약만료 이후에도 보증금(500만원)을 몇개월 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네요. 혹시나 하여 모니터 한대는 두고 몇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은 보증금 금액이 작아서 어렵겠지요?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캥거루136용달차 배달시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용달로 퀸침대 운반했는데용달기사님이 침대프레임을 파손시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A/S센터 견적을 의뢰했지만 고칠 수 없다고 새로 사야한다고 하는데이 경우 용달기사님에게 새 상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침대는 23.11월에 구매했고 프레임값 100만원 정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중도퇴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시작일로부터 이 집에 거주한지 아직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계약서 특약에 “중도퇴실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라고 되있습니다.근데 계약서 제 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항목에서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저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약 사항을 이행하면서 중도 퇴실을 희망하는데,위와 같은 조항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월세 입주 시 1지망으로 한다고 하여 소득관련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이런 유형의 월세는 아예 중도 퇴실이 안돼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같은 업종을 개업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근거리에 매장이 없어야 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는건가요? 상도덕이라는 암묵적인 룰 안에 정해지는건지요? 상법안에 매장 간에 간격이나 규정은 따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전세 잔금날에 집주인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은행 대출 심사 승인났고, 보증보험 가입도 신청했습니다.잔금날에 집주인이 못 올수도 있다는데. 없이 계약이 진행 가능한가요??무슨 문제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존중받는꿀벌리모델링을 사유로 계약 만료전 퇴실요구?집주인과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8월말이 계약만료인데 리모델링을 사유로 3개월을 유예기간을 주며 6월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대로 거주할수있는 권리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박바반전세 집주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월세를 안 내면 계약 해지될까요?누수 피해는 도배해준다고 2달만 기다리라 하고 기다린 시간이후에는 연락두절 됐습니다.심지어 근본적인 문제로 비협조적인 윗집 퇴거후 수리를 해준다고 그때까지 저보고 이대로 지내래요도배해준다더니 어차피 윗집때문에 수리 못해서 도배 해봤자 계속 도배를 또 해야된다고 안 하시는것 같습니다.1년정도 되는기간을 물 떨어지는 침수된곳에 살고있어요. 나무 썩은냄새부터 곰팡이 냄새에 손해가 큽니다. 소유층 누수는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배상하라는데 내용증명도 무시하고 민사준비하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네요. 애초에 하자를 숨기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텐데 너무 힘듭니다.월세도 관리비포함 50만원이 넘는데 이럼에도 월세를 전부 내고 있어요.누수 발생한 시점부터 월세 낸거 일부 돌려받거나다음 월세 낼 때 지난번 부당하게 지불한거에서 조금 가감해서 절반정도만 월세를 내도 될까요?이런식으로 협의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1.계약불이행과 책임전가하는 임대인에게월세 감액 요구 할 수 있나요?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거나 고의로 수리를 지연 하는것도 사기행위에 해당될까요?전세사기 가능성도 검토 부탁드립니다….)2.저러는데도 월세 금액을 안 해줘서 월세를 안 내버리면 쫓겨나야 될까요?꼭 별점 드릴게요 간단히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중도퇴실 관해 질문드립니다..계약서 특약 사항에 “ 중도퇴실을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해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계약을 25년 2/19에 하였고, 현재 한 달이 안되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퇴실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서 임대인분께 의사를 전달하면 되나요?아니면 임대인분께 직접 연락을 드려야하나요?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 맞는데, 혹시 특약대로 한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