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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족제비50임대차계약서에 간인 꼭 필요한가요?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며 간인이 없어서 전산에 메모를 해 두었으니 간인을 찍으라고 하던데, 간인 꼭 찍어야 하나요? 차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20년2월시작전세 계약 만료전 궁금한게 있어서요~임차인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연장 혹은 퇴거 의사 밝히는건 알고 있는데반대로 집주인이 만료전에 전세금 인상이나 관리비 변경도 위와 같은 기간 안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현명한왈라비임대인의 월세집 누수문제로 퇴거 요청시 보상 관련 건안녕하세요.월세집에서 나가고싶지않아요.근데 나가게 될 수 도 있지않을까?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알려주세요.현재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 500/50 (월세 40 관리비 10)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024/3/9~2025/3/8 입니다. 전입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전에 연장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한다. 미통보시 동일조건으로 갱신한다.',이 있어서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으로 1년 더 살려고합니다.근래 시세가 올라서 비슷하거나 좀 더 좁은 방이 60만원에 거래가 되기때문에 현재 월세집에 남아있는게 이득이죠.아마 주변에 회사가 많이 들어서서 앞으로 점점 더 시세가 오를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 계약기간중에 이후에 나가라고해도 퇴거요청받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사용해서 살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얼핏듣기로 1년 까지는 더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5프로 인상된 2만원씩 더 내면 되는거겠죠? 그때는?집주인으로부터는아마 이전에 딱히 나가달라는 요청이 없었기때문에 이미 계약은 연장된 상태라 생각중입니다.이 문제로 어제 거래했던 부동산과 연락했고 이후에 집주인과도 대화했습니다.집주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냐 물었지만 바쁘다고 일단 끊고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답준다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로 내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어제도 이야기 나눈 형태가 퇴거 요청을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던걸로 생각됩니다.그래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오늘 집주인이 시세 변동을 알아채고서인지 월세 60줄꺼아니면 나가라 이 스탠스입니다.묵시적 계약연장 조항을 들이밀어도 억지부리지말라며 떼씁니다. 부동산이랑 이야기하라고했더니오늘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분이랑 싸웠다고 뭐라뭐라하네요.(회사에서 월세지원이 조금 나와서 관련건으로 묵시적 계약연장건 관련 서류가 필요해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부동산에서 충고하기를 일단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는 쓰려고했지만 계약 조건이 달라져서 그냥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살기로 했다라고 문자를 보내놓으라고하네요. 아직 안보낸 상태입니다. 보내면 또 전화와서 뭐라뭐라할꺼같고 제가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전에 인터넷 문제때문에 실랑이 했을때 이럴꺼면 인터넷 잘되는 집 찾아가서 살라는 대화를 한적이 있는데 집주인이 그때 천년만년 여기 살꺼도 아니면서 뭐라뭐라했던거로만 기억나고 저도 제대로 기억은 안납니다. 역시 통화녹음 내역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인터넷 관련 문제는 최근 6개월 이내이긴해서요.오늘 전화로 집주인과 이야기했을때 난 니가 나가는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근데 어제 알아보고 전화준다라던가 월세 60줄꺼면 살고 아니면 나가라 이런 말을 생각해보면 어제까지는 시세변동내역을 모르고 아무 생각없다고 오늘에서야 돈때문에 퇴거요청을 하지않았던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네요. 이게 첫번째 마음에 걸리는 점이고요.두번째는 해당 집에 누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비가 많이오는 날이면 창문위쪽틈사이로? 물이 샙니다.집주인한테 전에 다른 일로 연락했더니 앞으로는 관리인한테 연락하라고해서 해당건은 관리인의 카톡으로만 동영상과 누수발생했어요 라고만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방문한다며 지금도 누수있냐고했는데지금은 비가안와서인지 없다고하니까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어제 또 비가 와서 부동산 건이 맞물려서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관리인한테 모두 누수는 말해놓은 상태고요.걱정되는 점은 집주인이 이걸 트집잡아서 수리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퇴거요청을 할까봐 걱정입니다.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상은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프로세스도 모르겠고요단순히 월세를 빼주고 이사비용 지원 조금 받고 나가라고하면저는 50 주고 살다가 60주고 살게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손해잖아요...단순 1년의 문제도 아니라 계약갱신해서 1년 추가로 52만원정도 주고 살 생각까지 있었는데 돈이 무지 아깝네요.그리고 집알아보는거나 이사 준비하는것도 시간도 그렇고 너무 귀찮고요.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입니다.묵시적계약갱신 문자보내는건 저대로 그냥 해도 될지그리고 문자도 언제즈음 보내는게 좋을지누수건으로 퇴거요청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질문이 무지 길었네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복받으실꺼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전월세신고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월세신고제를 해야되는데 만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중에 한명도 아무신고도 안하면 벌금이 누구한테 부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탐구하는딸기잼계약된 집에 살던 도중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잠깐 이동해달라고 합니다거주한지는 6개월째이구요 전입신고는 이사 하자마자 했습니다. 제목과 같이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건물 리모딜링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더니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곳에 해놨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측에서 제가 살고있는 건물을 샀다고 했고, 건물주인과 이야기가 된거라며 해당빌라 전세대 사람들이 동의?사인같은같은걸 해준것도 보야주며 한번 도와달라고 하시네요.뭔가 이상해서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전입신고라는거 자체가 우선권변제 법적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 ...부동산 말 듣고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살고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안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미소짓는코브라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는데 확정일자 문의합니다.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하는데 그럼 당일에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못받잖아요?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없으려나요 ?평일에 계약서쓰자고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월세 입금일을 10일로 맞추고싶다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편할까요?안녕하세요.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3월22일 입주를 하려 합니다.월급일등등으로 인해 10일로 월세 납부일을 맞추려고합니다.부모님이 연세가 있어 앞뒤 월세 들어온걸 까먹을 수 있는데어떻게 입금을 받아야 헷갈리지 않게 계약을 해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총명한율무차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안녕하세요,지방에 상가 임차를 했었는데요, 계약만료 이후에도 보증금(500만원)을 몇개월 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네요. 혹시나 하여 모니터 한대는 두고 몇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은 보증금 금액이 작아서 어렵겠지요?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캥거루136용달차 배달시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용달로 퀸침대 운반했는데용달기사님이 침대프레임을 파손시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A/S센터 견적을 의뢰했지만 고칠 수 없다고 새로 사야한다고 하는데이 경우 용달기사님에게 새 상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침대는 23.11월에 구매했고 프레임값 100만원 정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중도퇴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시작일로부터 이 집에 거주한지 아직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계약서 특약에 “중도퇴실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라고 되있습니다.근데 계약서 제 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항목에서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저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약 사항을 이행하면서 중도 퇴실을 희망하는데,위와 같은 조항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월세 입주 시 1지망으로 한다고 하여 소득관련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이런 유형의 월세는 아예 중도 퇴실이 안돼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