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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정직한돼지국밥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부족합니다.2임차권등기명령할 시간이 부족하여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데빠르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일부 옷(짐)을 전세집에 둔 상태입니다.대출이자문제로 인하여 3월중에 주소지이전이 필요합니다.지금 임차권등기명령진행을하고3월중에 처리가되진 않겠지만 주소지 이전을 3월28일에 신청하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정직한돼지국밥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부족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할 시간이 부족하여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데빠르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일부 옷(짐)을 전세집에 둔 상태입니다.대출이자문제로 인하여 3월중에 주소지이전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노란쫄면근저당권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상가이구요 1층은 은행 2층 은행/미용실입니다.채권최고액 234,000,000원보증금 2000월세 200안전한가요? 아직 계약은 안했는데 계약시 넣어야할 조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부동산은 거주할 때 보증금으로 꽤 큰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주는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과식하는족제비전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상 임대인 대신 대리인에게 했다면 보증보험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hug 보증가입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고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세 계약기간 23.03.03~25.03.02 (만료) 계약 종료 문자통보 24.11.08 임대인 대리인(어머니)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25.04.02전세 계약 시 임대인(아들) 대신 임대인 대리인(어머니)과 계약 체결했습니다.전세대출 받으려면 필요한 등기 서류(채권양도계약서)는 대리인과 진행하다가 대리인이 병원 입원을 하여 임대인쪽으로 보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추후 문제 생겨서 연락하니 어머니 쪽으로 연락하라고 하셔서 사는 동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 대리인과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계약 종료 문자 통보도 대리인에게만 연락하였고대리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했냐고 여쭈어 저는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증보험으로 진행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최대한 기간 내에 반환받아서 변제신청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대출만료일까지 보증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고, 그러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대출연장 후 허그 변제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문의해보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대출 연장 후 변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집주인한테는 약속한 일자까지 보증금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기한 내에 반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통보 이후 더 알아보니 HUG에 신청할 때 임대인 연락처가 찍힌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계약서상 임대인과 계약종료통보한 연락처(어머니)가 다른 상태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꺼리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를 써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쩔수가없다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에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그 경우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기묘한미어캣전대차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내나요?상가 전대차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임차인?이 100퍼센트 내는걸까요?아니면 반반 내나요??? 어떤게 의무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월세 계약 만료 이후 연장 거주했는데요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4년 지냈어요집주인이랑 이야기한 건 아니고 계속 부동산 사람이랑 연락했어요1월 25일 계약 만료라서 11월~12월부터 연장 안 한다고 했어요그러다가 1월에 한 두달만 연장해서 살아도 되는지 문의했고 2월에 3월25에나간다고했어요 부동산에서도 알겠다고 했고요그런데 오늘 갑자기 3개월 연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부동산 아줌마가 법을 찾아보니 계약 종료 후 사는 건 나간다고 한 이후부터 자동으로 3개월이 연장된데요그러면서 집을 최대한 빨리 빼주겠다고 하던데그런 게 있나요? 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구두로 해서그렇다는데 전화로만 이야기해서 저도 증거가 없는데 저렇게 말하니 4월에도 집이 안 나가면 계속 월세 내라고 할 거 같아서 6월까지 내라고 할 거 같아서요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똑똑한미어캣임대차 계약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분리해야 하나요?가계약금 달라고 하면서 계약금 전체를 부르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은 보증금 200에 월세 30입니다. 가계약금 환불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하지 않고도 가계약을 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똑똑한미어캣가계약금 환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부동산 찾아보다가 가계약금으로 보증금 200+월세 30을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되어서 취소 안되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된다며 못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요소들에 의해 가계약금 환불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고요. 전 그런 거 없이 한번에 입금했는데 가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