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친화적인회장님전세사는 임차인 강제경매에서 전세금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2019년 11월 27일경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였고, 확정일자를 2019년 11월 7일경 받아두었습니다.최근 등기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거주중인 주택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 내용이였습니다.2024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배당요구종기일이 2025년 11월 5일로 이미 내용이 전부 지난 상태에서 인지하게 되었네요..2019년 입주 후 퇴거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장 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겹쳐 추가 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계약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전세금 관련 인상이나 퇴거 요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관련 경매를 보니 거주지와 이름은 일치하나 거주 미상의 인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현 상태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가 가능할지, 현재 전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욕심많은소외부소음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여부상가주택인데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오토바이소리 차 지나다니는소리 밑에 가게에서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 등등 너무 심하게 밤낮없이 계속 들려서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이사 온지 힐달 됐구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파밍토끼[법률/부동산/임대차] 건물주가 임대료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 적용 안 되나요?억울한 임대료 인상 요구, 임차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정리- 상황: 가게를 운영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월세를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5% 이내 인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상세 질문: 1.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도 '임대료 인상 5% 상한선'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나요? 2.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임대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드나잇인파리원룸 세입자인데 어디까지 집주인이 고쳐 주나요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 타향살이 하게 되었는데 원룸 월세 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누르면 닫히고 다시 누르면 열리는 장치가 고장나서 떼어 버렸는지 아예 없어서 물을 받을 수 없고 샤워기만 이용 가능해서 바가지 대야 사서 물 받아야 하나 ? 욕조 마개 사다가 막았다 열었다 하나 ?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유려한커피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 궁금합니다.24년 11월13일에 사진 처럼 자동연장인지 물어봤습니다.(만기일이 12월15일이라 한달전에 물어봤습니다)자동연장이라 하시고, (계약서는 다시작성 안했습니다)18일에 대출 연장때문에 동일하게 2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단어 때문에 누구는 합의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누군 대출때문에 기간확인이다, 법적인 기간을 말한거 뿐이다 하는 의견이라서 정확하게 궁금합니다이외에 집주인분에게 개인사정으로 나가야한다 혹시 미리 계약을 종료해도되냐는 식의 말은 했지만 자기도 다른 전세계약 만기가 있어서 그쪽에 돈을줘야해서 만기전에 돈을 주기 어렵다했습니다. 그럼 묵시적갱신을 요구하더라도 만기전까지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검은꼬리279공인중개사 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요.해당 전세집이, 깡통전세이고, 매가가 6500만원인데 전세금이 1억이였습니다. 그때 시세가 그렇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하고 하면 가격이 그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법인이고, 사람이 아닌 상황이였습니다.또한, 계약당시 법인 대표가 나온게 아니라 대리인을 보냈었고, 이사라고 하였습니다.해당 집은 현재, 계약이 끝난후 전세금을 못돌려받은지 2년이 다되가는 중인데요.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법인에 대한 대표자 성함과, 연락처도 없고, 계약을 진행한 사람도 사람이름이 아닌 해당법인, 그리고 법인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사업자번호는 본인은 알지못하며, 해당 부분에대해서 계약서쓸때 법인등록번호만 가지고 쓰며, 전세계약서쓸때 사업자번호는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독촉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들고 있을거 같은데, 보관을 안했는지 물었고, 사본을 보내왔습니다.해당 내용으로도 혹시 중개과실이나 확인설명서 미교부 라는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중개사 협회와 담당 시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래하는마이콜임차인 계약 번복건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계약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 여부 확인했을 때재계약 한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난후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재계약서 작성 할려고 전화하니개인사정으로 재계약 못하겠다하여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로부터 지금 한달이 경과되는 지금 시점에오늘 다시 전화와서.. 취소 번복을 하는데요(재계약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계약 번복과 그동안 월세도 밀린적도 많고해서저는 재계약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임대인이 재계약 동의 안해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영아 달려라~임대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쭙니다[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2년 10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24개월)특이사항에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최초계약 2020년10월 22일에 하고 2024년 10월 30일에 묵시적 갱신이 1회 되어 2026년 10월 30일이 만기인데요 퇴거명령 몇월부터 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통한향고래24서울시 전세보증금 지원금 받은 후 중도이사하면 뱉어내야하나요?작년 이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세보증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는데 중도 이사라 HF 보증보험 남은 기간에 대해 문의를 하니 일할계산을 해서 해지환급을 진행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해줬던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동려준다면 전액인지 환급금만인지 궁금합니다.또 현재는 소득이 올라서 5000만원이 넘어 이사가는 집에서는 해당 사업에 청년으로는 지원이 불가한데 청년 외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나이로 구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우수한팔빙수상가임대중 바닥하자시공후,분쟁 어떻게해야하나요바닥중앙에 배관이뚫려있어 그부분에서 냄새가올라오고습기가차고, 바닥청고가 힘들어서 사전에 바닥시공동의 얻었고 40만원지원해주셨습니다,이후 시공완료된뒤에 배관을 막으면어떡하냐고 비싸게시공한건대 다시 갈아엎으라고 하네요 이게맞나요 ? 이런부분에대해서 하나도말씀없으셨고 몰랐구요 천재지변이러시는게 더 어이가없는상황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