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친절이넘치는오랑우탄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가족을 전입신고 해놓고 나가면 대항력 유지 될까요?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A집에는 다음 임차인이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A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B집에 잔금을 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기존에 C집에 계시는데 이런 경우 A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감미로운리소토묵시적 갱신을 앞두고 부동산이 나서는 경우에요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이 6월 10일 종료이고, 4월 9일까지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아무런 의사 표현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집근처에서 부동산 업자를우연히 만났고, 만료를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묵시적 연장 생각한다고 했습니다.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는 그럼 집주인분께 묵시적연장을 할건지 5프로 연장을 할건지 본인이 연락을 한다는데요연락을 안하고 10일정도만 있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 부동산 업자가 이러는 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 집주인분께 연락 하지 말라고 말해도 연락 하면 소용이 없는 부분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친절이넘치는오랑우탄직계가족이 대신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길까?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A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집 대항권 유지를 위해 A집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B집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A집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B집 임대인이 권리 변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B집에 부모님 중 한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A집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B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부모님은 C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과 관련없은 인물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EP MMM공유피스는 결제할 때 카드 할부 결제가 안 됩니까공유 피스도 제가 소비자로서 월 사용료를내는 건데 결제할 때 좀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로 할부로 결제를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 된다며 그 이유는 뭐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호랑이27부지 임대했고 부지에 울타리를 두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남편이 사업하고요부지 임대해서 임차인에게 허락맡고 3m짜리울타리를 부지에 둘렀어요울타리 두르기 전에 바로 옆집에게도 말을 했고옆집 남자분은 뭐 언제공사하냐 하고 별말 안하셨나봐요근데 여자분은 떨어져사시는건지 뭔지 어제 갑자기허락도 없이 부지 들어와서 이것저것 사진찍고자기집에서 저 울타리가 보이는데 너무 높다고 흉물이라고경찰에 신고하겠다, 시청에 민원넣겠다 하고있어요임차인은 셋이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는데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데 저희 친정은 또 이웃인데 얼굴붉히면 좋을게 뭐있냐고 꼭 필요한거면 두르고 안그러면 두르지 말라는데 도소매업이라 부지에 이것저것 놔둬서 외부인 못들어오게 두른거거든요 어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까다로운양장피면세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전입신고 후 동일 주소로 사업자등록(업종: 정보통신업)을 할 계획인데, 임대인 면세사업자와 주소가 중복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촉망받는감자전상가 임대차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관련안녕하세요~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자리에 A가 들어오기로하여 가계약금을 이체해주신 상태이고,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B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A에게 줄 위약금(가계약금의 2배)도 본인이 감당하고, A를 설득해보겠다고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A는 계속 본인이 들어오고 싶어하십니다)이런 경우에 A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주고, B와 계약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또한 이런 경우 주의해야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종로셔츠전세 계약 때 “반려동물 안 키운다”고 했는데… 중간에 키우면 쫓겨나나요?전세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구두로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 기간 중 반려동물을 새로 들여 사육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퇴거 요청)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서상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나 기준(예: 주택 훼손, 소음, 악취 등)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환영받는집토끼아파트 하자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요?9년 살아서 하자 기간 당연히 지났고누수 보험 이런 것도 없습니다.수리비로 200가까이 냈습니다.아파트 자체 하자로 옥상에서 저층까지 빗물이 세서 내려와서 몇달전 드레스룸 누수 피해 받았고 그때껀 수리하신 업체에서 수리비 직접 받아낸다 해서 어찌어찌 됬는데오늘 아파트 지을때 하자로변기랑 욕조 배관 2개가 막혔는데업체에서 와서 보니까 아파트 건설 할때방수처리도 안해놓고 배관도 잘못 해놔서하자 때문에 터질게 터진거라고방수처리 안하면 나중에 터져서 물 아래집에 센다고 방수처리랑 변기 들어내서 배관 2개 막힌거 뚫어야 한다고 하네요.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벚꽃의계절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계약금까지 이미 건넨 상태에서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면 매수인이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계약 해제나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