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전세계약서상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건물관리가 안되어서 관리비를 안 주면 계약위반인가요?지인분이 건물주인데 매월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3만원씩 받기고 했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보니 청소도 못하고 공동으로 쓰는 전구를 교체를 안해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안준다고 하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관리비를 안내도 상식적으로 될 거 같은데, 관리가 잘 되면 밀린 관리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고급스러운야생마갑작스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데 임대차계약해지가 될까요?임대차계약서상 내년2월까지 계약입니다.3주전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 정리가 되지않은 상황으로 월세를 못드리는데딸,아내라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자신들에게 월세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두번째 찾아올때는 밤에 문을 흔들면서 막무가내 찾아와서 약속잡고 오시라고 했고세번째는 만나서 등기부등본정리 또는 위임장이 있으면 드리겠다고 얘기가 된줄 알았는데네번째 찾아와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각각 찾아와서 지금까지 8번을 가게 영업중인데 찾아왔습니다.찾아올때마다 공탁하겠다고 했고, 기다려달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올때마다 머리가 아파서 가게 영업을 못하겟습니다.계약만기전 해지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현대적인붕장어분양권 매수 계약 중 명의변경 가능여부안녕하세요계약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매수 계약했습니다.(분양가 6억, 계약금 약 3천만원)약 3년뒤 입주고 아직 중도금대출은 실행전입니다.매도자에게 계약금 1500만원 입금했고 6월에 나머지 1500만원과 함께 명의변경을 받기로 했습니다.혹시 이 매매 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매수자 : 본인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동거인)으로 변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포근한카멜레온월세로 살고있는집이 강제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1.전입신고 안되는집에 계약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26년 1월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계약서에 날짜는 26년2월에 끝이 났고 지금은 그냥 자동연장? 으로 살고있습니다계약은 제가 직접만나서 하지 않았고 대리인이라고 연락와서 제가 문자로 동의한다고 보낸후 그쪽에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사진으로 계약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보증금 대리인계좌로 보내었고 사는동안 월세도 대리인계좌로 보내고 살았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60에 계약을한거라 3개월차 월세를 안내고 지내는중인데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써야된다 무단점유로 신고하겠다 라고 합니다 미납월세를 내야하나요?2.추가로 주변 부동산하는 지인들은 경매넘어간집 점유? 하고 있는사람 못내친다고 이사갈집 알아보고 이사가기전까지 낙찰자가 안생기면 월세안내고 지내다 이사가라고 하는데 미납월세가 보증금을 넘을만큼 월세를 안내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인기있는산호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여부채무초과상태(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근저당설정당시 중도금채무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를 근소하게 초과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을때,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근사한치타이웃 집의 저희땅 배관 매설 관렼 질문입다땅을 사서 저희 가게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텃세릉 많이 부리던 이웃집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본인들 땅에 물이 빠질 곳이 없다며 저희 땅에 배관을 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읕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ㆍ보증금은 1억입니다안녕하세요 ㆍ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ㆍ보증금은 1억입니다ㆍ그동안 제가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ㆍ선임비는 350만원입니다ㆍ승소하여 보증금을 받게될경우 변호사 선임비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완벽한단풍나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 취득 및 임차권등기 시차에 따른 리스크 관련 질문[상황 요약]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인(아내)으로서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해, 계약 종료일인 6월 1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희 부부는 토허제 구역 내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계약(3월 28일)을 체결하였으며, 6월 말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 시점에 맞춰 남편인 저만 먼저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내는 기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 완료되는 시점(7월 중 예상)에 맞춰 약 2~4주 정도 늦게 전입하려 합니다.[주요 질문 사항]첫째, 토허제 실거주 의무 및 공동명의 전입 관련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토허제 허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잔금일 이후, 세대원 전원이 즉시 입주하여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잔금 시점에 남편인 저만 먼저 전입 신고를 하여 실거주를 시작하고, 아내는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입을 2~4주가량 늦추게 될 경우, 이것이 토허제 이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임차권등기) 대기가 지자체 실태 조사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소명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둘째, 은행 대출 조건 준수 및 소명 관련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해 잔금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세대원 전원 전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차권등기 절차 때문에 아내의 전입이 남편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 규정 위반(대출금 회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임차권등기 신청서 등)로 은행 측에 사전에 소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쪽같은낙타257월세집 전입신고 질문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외삼촌이 세대주로 등록하고 자기집이 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게되면 외삼촌은 실거주자가 아닌데 외삼촌이 전입신고가 되고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면 위장전입신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착한팝콘계약서상 이삿날 이전에 이사했는데 계약서 수정할 필요 없대요원래 이사하기로한날보다 일찍 이사했고 잔금치뤘어요소액보증금이기도 하고 현재 근저당도ㅜ없어서 큰 걱정은 안하지만부동산에 계약서 수정때문에 전화하니까 굳이 할필요ㅜ없다고 하네요우선 원래 이사하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했었는데 확정일자가 그럼 원래 이사가기로 한 날짜 기준으로 부여된걸까요?확정일자도 이사가 앞당겨짐에따라 변경되야하지 않나요?부동산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