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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드나잇인파리원룸 세입자인데 어디까지 집주인이 고쳐 주나요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 타향살이 하게 되었는데 원룸 월세 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누르면 닫히고 다시 누르면 열리는 장치가 고장나서 떼어 버렸는지 아예 없어서 물을 받을 수 없고 샤워기만 이용 가능해서 바가지 대야 사서 물 받아야 하나 ? 욕조 마개 사다가 막았다 열었다 하나 ?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유려한커피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 궁금합니다.24년 11월13일에 사진 처럼 자동연장인지 물어봤습니다.(만기일이 12월15일이라 한달전에 물어봤습니다)자동연장이라 하시고, (계약서는 다시작성 안했습니다)18일에 대출 연장때문에 동일하게 2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단어 때문에 누구는 합의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누군 대출때문에 기간확인이다, 법적인 기간을 말한거 뿐이다 하는 의견이라서 정확하게 궁금합니다이외에 집주인분에게 개인사정으로 나가야한다 혹시 미리 계약을 종료해도되냐는 식의 말은 했지만 자기도 다른 전세계약 만기가 있어서 그쪽에 돈을줘야해서 만기전에 돈을 주기 어렵다했습니다. 그럼 묵시적갱신을 요구하더라도 만기전까지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검은꼬리279공인중개사 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요.해당 전세집이, 깡통전세이고, 매가가 6500만원인데 전세금이 1억이였습니다. 그때 시세가 그렇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하고 하면 가격이 그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법인이고, 사람이 아닌 상황이였습니다.또한, 계약당시 법인 대표가 나온게 아니라 대리인을 보냈었고, 이사라고 하였습니다.해당 집은 현재, 계약이 끝난후 전세금을 못돌려받은지 2년이 다되가는 중인데요.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법인에 대한 대표자 성함과, 연락처도 없고, 계약을 진행한 사람도 사람이름이 아닌 해당법인, 그리고 법인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사업자번호는 본인은 알지못하며, 해당 부분에대해서 계약서쓸때 법인등록번호만 가지고 쓰며, 전세계약서쓸때 사업자번호는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독촉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들고 있을거 같은데, 보관을 안했는지 물었고, 사본을 보내왔습니다.해당 내용으로도 혹시 중개과실이나 확인설명서 미교부 라는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중개사 협회와 담당 시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래하는마이콜임차인 계약 번복건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계약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 여부 확인했을 때재계약 한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난후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재계약서 작성 할려고 전화하니개인사정으로 재계약 못하겠다하여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로부터 지금 한달이 경과되는 지금 시점에오늘 다시 전화와서.. 취소 번복을 하는데요(재계약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계약 번복과 그동안 월세도 밀린적도 많고해서저는 재계약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임대인이 재계약 동의 안해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영아 달려라~임대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쭙니다[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2년 10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24개월)특이사항에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최초계약 2020년10월 22일에 하고 2024년 10월 30일에 묵시적 갱신이 1회 되어 2026년 10월 30일이 만기인데요 퇴거명령 몇월부터 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통한향고래24서울시 전세보증금 지원금 받은 후 중도이사하면 뱉어내야하나요?작년 이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세보증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는데 중도 이사라 HF 보증보험 남은 기간에 대해 문의를 하니 일할계산을 해서 해지환급을 진행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해줬던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동려준다면 전액인지 환급금만인지 궁금합니다.또 현재는 소득이 올라서 5000만원이 넘어 이사가는 집에서는 해당 사업에 청년으로는 지원이 불가한데 청년 외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나이로 구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우수한팔빙수상가임대중 바닥하자시공후,분쟁 어떻게해야하나요바닥중앙에 배관이뚫려있어 그부분에서 냄새가올라오고습기가차고, 바닥청고가 힘들어서 사전에 바닥시공동의 얻었고 40만원지원해주셨습니다,이후 시공완료된뒤에 배관을 막으면어떡하냐고 비싸게시공한건대 다시 갈아엎으라고 하네요 이게맞나요 ? 이런부분에대해서 하나도말씀없으셨고 몰랐구요 천재지변이러시는게 더 어이가없는상황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불같은콩중이265부동산 매매관련 계약 미이행관련해서..아파트에 거주중 이였고 빌라로 이사가려고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가 안되서 기간이 많이 지너던 중 빌라 건축주가 저희 아파트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서, 빌라 분양 계약서, 선입주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은 저만 낸 상태로 선입주하였고 아파트 매매금을 받으면 빌라 잔금을 치른기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대출규제로 건축주님이 아파트 대출이 나오지 않아 7개월정도 기다린끝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계약금 반환과 이사비정도만 부담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건축주님께서 빌라 수리비용과 자신들 이사비용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셔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이사비용과 아파트 대출금 빌라 대출금 차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 계약금도 계약서 상으로 두배를 청구할수있는지, 건축주가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 계약서상으로는 서로 계약불이행 중인데 구두로 아파트 매매금을 받고서 빌라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를 봤는데 손해배상청구중에 문제가 될만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따뜻한마음을가진비빔국수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청구받은것같습니다.저희는 2019년 8월 서울의 모 건물에 원래 예전부터 2~4층이 정형외과 병원이었던 건물을 임차하여 권리금 내고 개원하였습니다.개원 후 같은 건물 1층과 6층, 7층도 21년 9월/ 21년 12월 / 26년 2월 병원으로 조금씩 용도변경하여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구청으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조서가 어마무신한 금액으로 도착하였습니다.원래 사용하던 2~4층도 일반업무시설, 학원, 서점 등이었는데 병원으로 용도변경된것을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근에 알게된 모양입니다.청구서를 보면 각층마다 용도변경 시기를 게시하였는데요.2~4층은 2008년부터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저희 병원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1층 6층, 7층은 당연히 저희가 용도변경한것이 맞아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 알겠지만2~4층부분은 저희가 낼 근거가 없는것 같은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차인의 배우자 점유지위 및 강제집행 가능성문의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배우자 점유지위 및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사실관계임차인과 배우자는 동일한 날짜에 함께 전입하였으며, 세대주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보증금 및 월세는 배우자 명의로 입금됨다만, 월세 미납 관련 소통 및 계약해지 통보 등 계약 관련 모든 연락은 임차인과만 진행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현장에는 임차인만 있었고, 배우자는 확인되지 않음 (문 강제개방 후 진입)질의사항(1) 위와 같은 사정에서 배우자가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 또는 독립점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2) 만약 배우자가 강제집행 시점에서 독립점유자임을 주장할 경우,집행관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불능 또는 집행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또는 일반적으로 점유보조자로 보고 집행을 진행하는지(3) 강제집행 전, 집행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사전 설명 또는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4) 강제집행 당일, 임대인 본인이 반드시 현장에 동행해야 하는지 여부우려사항배우자가 독립점유자로 인정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성인딸도 있는거 같은데 같이 사는건지 한번씩 왔다갔다하는지 확인안됨 위 사항에 대해 실무상 판단 기준 및 대응방안을 자문 부탁드립니다.아울러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정신청을 미리해서, 추후 보증금 반환할때 임의 공제하고 반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