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전세계약 종료전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문자로 종료 3개월전에 이사갈거라고 얘기했고 집주인도 알았다 부동산내놓겠다고 답왔고요그뒤로 아무연락도없고 집보러도안오고 네이버부동산같은곳에서 안올라와서 다시 물어보니매매로 내놓았다고하는데 매매조차 전 아예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어딘지 알려주지도않고부동산한테 제 연락처를 안알려줬대요 본인이 연락오면 알려주겠다면서요계약종료 한달남은 시점이고 저는 이사갈집이랑 다 알아봤고 계약서 쓰기 직전인데 이얘길 했더니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확답문자를 받으라길래 어제 문자로 이사일정잡혔고 몇월 몇일 몇시까지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문자 보냈는데 읽기만하고 답장을 안해요하루지난 오늘 전화해도 받지도않구요지금사는곳이 전세계약할때보다 가격이 많이떨어져서 사실상 전세금의 60~70%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대출안받고 보증금+현금으로 이사가려했는데 이러면 최악의상황대비해서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가야겠죠?보증금안돌려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또 뭐 이것저것 뭘해야할까요?마냥 기다릴수많은없고 연락도없어서 불안한데 미리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원숭이65상속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저는 아버지가 2024년 9월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수십 년간 거주했고, 이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아 약 4,000만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돌아가시기 9년 전 아버지명의로 1년간 같은 동네의 빌라에서 혼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세 상에서는 10년 거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질문]상속세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나 상속주택을 매매할 때, 1년 동안 잠시 다른 곳에 아버지명의로 거주한 사실로 인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고슴도치84보증보험 불확실한 매물 계약 파기할까요?구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나 건축물에 문제 없고 등기부등본도 괜찮아요 지금 임차인은 8년 거주했고 최근에 싱크대, 보일러 교체됐고 제가 들어갈때는 도배장판 해주시기로 하셨고 보증금도 내려주셔서 계약금 600만원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진행하려고 은행갔더니 구축이고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보니 지금 보증금으로는 보증보험이 간당간당해서 가입이 안 될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불안합니다. 보증보험이 불확실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는게 나중 생각해서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당당한도라지이삿짐센터 물건 이동중 고가 식탁파손 배상문제안녕하세요이삿짐 센터에서 사다리로 짐을 옮기다가 저희 식탁(시가 340만원상당) 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이미 이사 포장하기전에 제가 이 제품은 상판이 비싸니제가 포장한번 더 했으니 신경써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파손시 이도 바로 알리지 않고 이사오는 집으로 왔을 때 식탁이 사다리로 내려오다 걸려서 상판이 긇혔다라고만 하시고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를 트럭으로 부르더니 완전 다리까지 다 뽑히고 망가지 식탁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러고는 아파트 나무 탓만 하시며 죄송하다는 사과도 나중에야 하시고 그걸 나중에는 말도 안하고 본인이 아시는 가구점에 as해준다고 가져갔다는 거에요. 너무 화가나서 가구의 가격과 샀던 매장 연락처를 주고 연락해보시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며 자기네들은 얼마 벌지도 않으며 사다리 보험도 안 들었다며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하고 사다리 기사에게만 연락을 기다리며 저에게는 봐달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제가 식탁 가져다달라니깐 자기네들이 고쳐주겠다며 고집허셔서 너무 화가나서 그냥 폐기 하시라고 했더니 사다리 값은 빼드리겠다며 식탁이 뭐그리 비싸냐, 아파트 나무가 문제였다느니 이런 얘기만 하시니 너무 지치고 화가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면서도 너무 화가나서 몇날며칠을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뤄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큰지어새250근저당과 위자료ᆢ퇴거요청 응해야하나요?제 친구가 2년전 이혼을했는데ᆢ아이들때문에 남편명의의 집에서 1억의 전세계약서를 쓰고 거주하게되었습니다ᆢ남편이 방을 얻어나가고ᆢ(실제 돈이 오가진 않은상태)그리고 1억의 위자료를 남편이 주기로했는데 당장 돈이없어 아파트에 근저당1억을 대신 설정했어요ᆢ2년이 지난 지금 매도되면 정산해주겠다더니 말을바꿔 본인이 들어온다며 3월까지 퇴거 요청을 하네요ᆢ근저당을 깔고 본인이 들어온다는게 가당한가요??친구는 전세계약서1억과 위자료(근저당) 를 받을수있나요?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진실된고기만두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함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법적으로 볼 때 어떤지 궁금합니다. 29일 계약 만기인데 일요일이라서 30일로 임대인과 협의 했는데 이러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상속 받은 농지가 있는데 거주지도 다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경 안하면 불법인가요?작년까지는 다른 분이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오셨는데 사정상 농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매매신청을 할 예정인데 대기자가 많아서 처분시일이 몇 년 걸린다고 합니다. 자경을 못하면 임대수탁을 해야 하는데 매도도 어렵고 자경도 어렵고 임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소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22년도 7월에 취득신고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임차인 벽지 보상 거부 건에 관한 법적싸움24년 새로지어진 아파트에 첫세입자로 24.01월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 했습니다.임차인은 4년 살고 싶어했고 임대인도 흔쾌히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권갱신 의사를 알고있었으나25.11월 임대인의 딸이 갑작스럽게 집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26년 1월에 퇴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당황스러워하였으나 퇴거를 받아들였습니다.퇴거요청하고 1주일 뒤 임대인의 딸의 대출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에게 전세권갱신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임차인은 퇴거의사를 밝혀 1.29일 퇴거하였습니다.그러나 퇴거시 벽지에 다수 훼손이 있음에도 임차인은 본인들이 억울하게 이사가야하는 판에 하자를 잡는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으악지르는 상황을 만들었고당황한 임대인은 좋게좋게 해결하자며 넘어갔습니다.허나 퇴거를 마친뒤 다시 살펴보니 벽지 외 타일 등 에훼손 발견되었고 이에 보상을 요구하려하나또 으악지르며 버틸것 같습니다.법적 문제로 다툴시 임대인에게 승산이있나요?타일, 문 손잡이 등 보상 거부시 이전에 좋게 넘어가자했던 벽지까지 엮어 법적싸움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숭고한잡채다가구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못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주겠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요."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한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정확한치킨임대차 계약서 없는 토지(대지) 임대에 관하여안녕하세요1980년부터 마을지인의 터에 살게되었고 그후 지인의 도의하에 지인의터에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주택건축할당시 지인의 토지를 훗날매매하게될시 제게 매매한다는 조건하에 지인의토지에 건축을 하고 살아오던중 토지주인지인이 약속을어기고제3자에게 토지를 매매 하였디는것을 토지등기가 이전된후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건물을제외한 토지는 등기이전이되었고 저는 새로운 토지주한테 매년 토지료를 16년간 11월에 토지주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토지주가일방적으로집을비워달라고 하면서 입금받던계좌도 없앤상태입니다 제가 지을지을때 동의해주고 제게 매매하기로 해서 당시에 건물등기도 토지를 매입후에나 하라고 해서 믿고 했는데 약속했던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토지주를 만나서 토지를 매매할의시가 있는지 물었는데 판매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현재살고있는 200평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했더니 주위토지도 다매입하라는겁니다 그것도 16년전에 구입한금액에 6배 하는 금액으로요 현재 토지시세는 15만원 정도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가되더라도 토지주가 제시한금액에 매입하려 만났는데 거기서 금액을 또다시 올렸고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 안사면 안판다고 해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료는 수령을 거부해서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던 변호사를통해 집을비우고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일방적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변제공탁 한상태입니다그래서 16년저 현토지주가 토지매입당시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토지가 접해있는 토지보다 조건이 건물도있고더좋은데 반값에 매매된것을 확인 했습니다 현재살고있는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하는데도 안된다 현시세뵈다 2.5배 토지주가 매입한 금액에 6배가량을요구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