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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수달138결로로 인한 벽 곰팡이를 어떻게해야할까요?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전세계약으로 이제 1년6개월 정도 계약이 남았습니다. 연장은 이미 한번 했고 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 연장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태죠.근데 베란다 쪽에 결로 인한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습니다.저는 어머니건강을 생각해서 곰팡이를 좀 닦아내고 규조페인트를 좀 칠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내 집도 아니고 주인 허락없이 그런거 하면 안되니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니 그냥 얇은 스티로폼을 붙여서 가리고 계약기간에만 살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튼튼한바텐더미분양아파트계약해지하는법좀가르쳐주세요1.미분양아파트분양2.26.03.11계약3.중도금무이자대출일4월11일인데안감3.중도금실행날짜 4월23일4.광고보고사무실찾아감5.자금부족으로해지하고싶음6.4월15일계약해지내용증명보냄7. 분양계약다음날 담당자에게문자로취소가능하냐고보냄 안된다고함 1차계약금700만원입금 2차 3월25일 2460만원입금 3월30일총괄본부장통화도저히안되겠다계약취소요청 5프로계약금포기하고해지요청 4월9일계약취소승인났다고전화온뒤2시간뒤다시 승인이안난다고 연락옴 녹음본있음분양총괄본부장이 코리아신탁에서 승인을안해준다고 내용증명보내라고 15일연락옴 15일에 계약해지 내용증명보내고 17일에 서울에서 내려오니 이야기해보고 연락준다고함17일이 지나서 물어봤더니 아직답변이없다고만합니다 4월23일이 중도금납부기일인데 이전에 10프로주고 분양해지해야할지 소송가야할지 잘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고급스러운야생마임대인 사망후 상속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저는 세입자인데 2주전 임대인이 사망했어요.그래서 상속자 중 1명인 딸이 찾아와서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줘도될까요? 딸인지는 이날 처음 알았어요.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인해 저는 할머니가 월세를 본인에게 달라고 해서 아내인줄로 알고 있었는데 딸이 찾아와서 그할머니는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완전 남인 사람이라고 월세를 본인(딸)에게 달라고 했어요.저는 양쪽에서 다 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등기부등본 정리가 되면 그분에게 드리겠다고 했거든요.딸은 상속정리를 해야하니 월세를 받아서 상속세를 정리할려고 했다고 하시구요.이런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딸에게 줘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아야산다lh전세임대 가계약금 진행시 부동산 사무실에 부인인 공인중개사 없이 남편인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체결시 반환이 가능한가요?lh전세임대 가계약금 진행시 부동산 사무실에 부인인 공인중개사 없이 남편인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체결시 반환이 가능한가요?참고로 저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고 밝히지 않았으며, 제가 부동산에 방문하고 가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나갈때까지 부인인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 오지 않았습니다.가계약금 반환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따스한아몬드부동산 대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부동산 대서료를 2024년 6월에 한번2025년 8월에 한번 냈습니다현금영수증 해줬다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홈택스에 조회해 보니 조회가 안 되더라구요이럴 경우 다시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면해주나요?그리고 당시 영수증을 못 받았는데현금영수증이 아닌 부동산 상호 넣고대서료 라는 내용 넣어서 영수증을 받고 싶은데해달라고 했을 경우 부동산에서는 해 줄 의무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이체내역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넌센스락코리왈전입신고 안해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영향전입신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의 법적 보호(대항력)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워 진다고 들었습니디. 전입신고 안한지 10년 넘었고 채권자가 보증금에 가압류 건 상태인데 서울이고 채권금액은 1,500만원이에요. 이사할 때 보증금 못받나요? 임대차보호 우선변제권 효력이 전혀 없나요? 법률에선 예외없다던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넌센스락코리왈전입신고 기한이 따로 있나요? 너무 오래되어서이사한지 7년이 다 되어갑니다. 늦었지만 이제와서 전입신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접수되나요? 또헌 위장전입으로 벌금이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파릇파릇한소나무반전세 집에 장판이 들떴습니다. 어떻게 하죠?제가 집에서 일하느라 의자에 앉아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근처 장판들이 좀 울어서 울렁거립니다.딱 거기만 그러고 저 때문이 맞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것이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파손개념은 아닐텐데 임대인 책임으로.. 의무인지..아니면 생활하다가 그럴 수 있지 않아요?벽지도 근처에서 자면 흔적 남는것처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주택소액임차보장금액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을 근저당권설정일 기준으로 금액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등기부에는 근저당설정은 없고 가압류가 2020.2.3.등기접수인데 이때 광역시 기준으로 6,000만원에 2,000만원인가요?아니면 설정이 없으니 현재 광역시 기준 8,500만원에 최우선 2,800만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튼튼한연예인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및 전입신고 가족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새로 이사 갈 곳은 전세 계약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은 상실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해당 주택에는 저 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출하면서 친동생(미혼)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